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522만명)
- 숨은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별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성실신고 안내 -
2009.1.1.~12.31.기간 중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2010년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자, 분리과세 이자소득·배당소득만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09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22만명으로 전년 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12.3%)하였습니다.
국세청은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되,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 관리대상자 5천명,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3만명 등 35천명에 대하여는 신고상황, 업황자료, 세원정보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실시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자 : 522만명
본인의 기본공제금액 인상(100만원→150만원)으로 신고안내대상이 전년신고대상자 595만명에 비하여
73만명이 감소(12.3%↓)
* 사업자 453만명, 비사업자 69만명
○ 신고대상 과세기간 : 2009.1.1.~ 12.31.
○ 신고·납부기간 : 2010.5.1.~ 5.31.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 전자납부 : 매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경남, 새마을금고는 평일 09:00~22:00
신용카드납부 : 500만원 한도
* 금융결제원(
www.cardrotax.or.kr) : 매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KB, BC, 신한, 외환, 씨티, 현대, 롯데, 삼성, 제주, 수협, 전북, 광주,
하나비자 카드(13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2. 구체적 문제점을 적시한 성실신고 안내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문제점 분석 안내(5천명)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하여 최근 5년간 소득-지출 비교분석 외에도 체납·과세자료 발생 및 세무조사후신고내역과 동종업종의 평균소득률 등을 종합 분석하여 5천명을 『숨은 세원관리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문제점을 적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후 사후검증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정항목 문제사업자 전산분석 안내(3만명)
전년도 신고사항 및 세원관리 자료를 전산 분석하여 납세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과 탈루 가능성이 있는 항목(10개)에 대해 사전에 성실신고 하도록 개별 안내하였습니다.
- 자료상 등과의 거래자 - 조사후 신고소득률 하락자 - 08귀속 기조사 사업자 - 가공인건비계상혐의자 - 기타경비문제사업자 - 소득금액 조절 혐의자 - 매출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재고자산 조절 혐의자 - 세대원에게 인건비 지급 - 매출세금계산서 과소신고혐의자 |
신고후신고성실도를 전산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였습니다.
3. 기장사업자·비사업자 신고안내
기장사업자 신고안내
기장사업자는 장부·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기장한 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무·과소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 등이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무·과소 납부하는 경우에는 1일당 무(과소)납부세액의 0.0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비사업자 신고안내
사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무납부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 ○ 2주택이상 및 고가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소득(월세)자 ○ 2근무지 이상자로서 합산·연말정산하지 않은 근로자 ○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초과자 ○ 부동산매매 해약에 따른 해약금·위약금을 받은 경우 |
4. 납세자 등에 대한 신고 편의 제공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 확대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경비율, 중간예납세액 및 본인에게 해당될 수 있는 가산세 등을 신고안내문에 기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수입금액에 빠뜨리기 쉬운 국고보조금 자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안내하였으며, 사업·부동산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신고 시 직전연도에 수령한 근로소득·기타소득·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불러오기 기능을 제공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체제 개편
○ 누구나 이용하기 쉽도록 전자신고화면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복잡한 서식 형태의 화면을 입력에 필요한 항목별 화면으로 개편하여, 납세자별로 필요한 화면만
거치도록 합니다.
○ 소득세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초기화면을 문답식으로 구성하여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서가
제공됩니다.
○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에게 국세청의 과세정보자료를 활용해 사전에 작성하여 제공하고,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원클릭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One-Click 전자신고서비스 도입하였습니다.
One Stop신고가 가능하도록 전자신고지도창구 운영
○신고안내문에 내방 권장기간을 표시하여 방문 민원인을 분산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 대해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노약자·장애인과 단일소득자 전용창구 설치 운영합니다.
노약자·장애인 및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를 위해 1층 민원실 등에 전용창구를 마련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와 근로장려금 신청창구를 유기적으로 운영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신고자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신청창구에서 통합 접수하고,
복수소득이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에서 통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폭주하는 전화민원에 즉시 응대하도록 상담인력 보강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외부전문인력(세무사) 40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전문적인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에 상담인력 40명으로 「전자신고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자신고 시 입력 오류사항 등에 대해 전화상담하고 있습니다.
5. 구제역 피해농가 등에 대한 세정지원 등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연장(최장 9개월)
*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심한 손해를 보았거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하면 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6. 금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항
소득세법 관련
○ 종합소득세 세율 인하 : 8~35% → 6~35%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상향조정 : 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 → 9억원 초과주택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소득금액 연1,200만원 이하 → 연간1,800만원 이하
○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15% → 12%
○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 5년 → 2009년 이후 발생한 결손금은 10년
○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공제액 인상 : 연100만원 → 연150만원
○ 경로우대공제 : 65~69세는 100만원→없음, 70세이상은 150만원→100만원
○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상향 : 연500만원 → 연700만원
○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 연200만원 → 연300만원
* 대학생 : 연700만원 → 연900만원
○ 지출증명 수취의무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작성범위 : 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
○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수취의무 완화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됨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건설업과 음식점업이 추가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 : 각종 비과세 포함 총급여의 17% → 15%
○ 임시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차등화 : 투자금액의 7% → 수도권 안 3%, 밖 10%
○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불입액(월 10만원까지 인정)의 40% 공제
○ 임원 등을 제외한 거주자가 2009년에 실제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퇴직소득세액공제
(근속연수에 24만원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 종소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근로장려금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소세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의 결격사유로 보지 않음
○ 세무대리인이 직전연도에 소득세(법인세)와 VAT를 모두 대리전자신고시 세액공제인상 : 1인당 2만원,
연200만원 한도 → 1인당 4만원, 연30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