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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항공종사자 자격증“항공교통관제사”편 |
항공기 안전운항을 돕는 하늘길의 안내자 |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발전의 초석이 되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을 시행·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에 도전하여 항공종사자의 꿈을 이뤄보세요!
항공교통관제사(Air Traffic Controller)란? 항공교통관제사란 하늘위에 정해진 보이지 않는 하늘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와 같은 사람이다. 항공교통관제사는 항공기의 기장으로부터 항공기의 비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항공로의 고도를 측정하거나 항공 이ㆍ착륙 예정시간을 확인하여 비행을 허가한다. 그리고 이ㆍ착륙할 항공기가 결정되면 항공기 측에 적절한 활주로를 결정해주고, 공항의 풍향ㆍ풍속 및 가시거리 등 기상 상태를 알려준다. 만일 항공기 안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기상 악화로 착륙이 어렵게 될 때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항공관제사는 조종사 또는 항공사와 협조하여 비행기가 출발 공항 또는 대체 공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은? 항공법에 항공교통관제사 응시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 우선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4가지 자격 중에서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3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둘째,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ㆍ감독하에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외국정부가 발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는 사람들은 대학교에서 관제분야를 전공한 사람들이나 군에서 실제 관제실무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외에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교육원에서 관제사 양성을 위해 필요시마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국토해양부 소속 공무원들로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을 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점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여성 지원자가 많은 편이고 인기있는 직업이기도 하다.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하였다면 일부 면제를 받는 혜택도 있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주요 통계 2010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총 1,793명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였으며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실제 관제탑 등에서 관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관제 기준 제정 등의 행정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다.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 활용범위 등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취득하게 되면 대부분 운항관리사 자격증명도 함께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 중에 유사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기 때문이다. 자격 취득자의 대부분은 국토해양부 소속 관제기관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소수이지만 인천공항공사 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공항 지상관제사로 채용되기도 하며 항공사에서 조종사의 관제교육을 하는 교관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또한 관제사 교육기관의 교육담당 직원이 되기도 한다.
모든 항공종사자가 그렇듯이 관제사 또한 업무특성상 꾸준한 지식 습득과 자기계발을 하여야 한다. 또한 관제업무를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므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한다. 특히 국제민간항공기구(ICACO)에서는 2003년 8월부터 영어구사능력 4등급 이상만이 국제 업무를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실질적으로 현직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사들은 ICAO 영어구사능력 4등급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항공운송산업발전과 함께 항공교통량이 증가하면 항공교통관제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점에서 전망이 밝은편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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