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이동전화요금 부당 청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 요금 청구로 인한 피해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약정 불이행 22.9%(117건), 업무처리 미흡 14.5%(74건), 해지처리 미흡 9.0%(46건)의 순이었다.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케이티 13.45건, 엘지유플러스 9.26건, 에스케이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로는 케이티(KT)가 41.4%(211건)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다음으로 에스케이텔레콤(SKT) 30.6%(156건), 엘지유플러스(LGU+) 16.3%(83건)의 순이었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로 43.4%(36건)인 것으로 나타나 케이티의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평소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중요한 계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기기변경 시에는 이중가입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
* 피해구제율은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를 통해 환급, 배상, 계약해제, 부당행위시정 등 피해보상으로 종결된 비율을 의미함.
□ 이동전화 부당 요금 청구, 약정 불이행 피해 많아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건 510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사의 부당 요금 청구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31.8%(162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정 불이행 22.9%(117건)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업무 처리 미흡 14.5%(74건), 해지 처리 미흡 9.0%(46건), 통신 품질 미흡 8.6%(44건), 단말기 보험 보상 거절 1.8%(9건), 기타 4.1%(21건) 순이었다.
[이동전화 서비스 소비자 피해 유형]
(단위 : 건,%)
구분 |
2009 |
2010
(1. 1. ~ 9. 30.) |
계 |
부당 요금 청구 |
77 |
85 |
162
(31.8) |
약정 불이행 |
52 |
65 |
117
(22.9) |
업무 처리 미흡 |
35 |
39 |
74
(14.5) |
해지 처리 미흡 |
16 |
30 |
46
(9.0) |
통신 품질 미흡 |
22 |
22 |
44
(8.6) |
임의 가입 |
24 |
13 |
37
(7.3) |
단말기 보험 보상 거절 |
- |
9 |
9
(1.8) |
기타 |
11 |
10 |
21
(4.1) |
계 |
237 |
273 |
510
(100.0) |
※ 피해유형
- 부당 요금 청구: 부당 위약금, 부가서비스 임의 가입, 데이터 요금 과다 청구, 해지 후 대금 청구, 정지 임의 해제 또는 누락, 요금제 임의 변경에 따른 요금 과다 청구 등
- 약정 불이행: 단말기 무료, 사은품, 할인 제공, 의무가입기간 무약정, 위약금 대납, 가입비 면제 등의 계약 조건 불이행
- 업무 처리 미흡: 이용약관이나 제도 불만, 요금제 변경 거부, 보험 가입 누락, 중고제품 판매 등
- 기타: 단말기 관련 피해, 중복 접수 등
□ 케이티(KT)에 대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아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케이티 13.45건, 엘지유플러스 9.26건, 에스케이텔레콤 6.16건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510건을 통신사별로 보면 케이티가 41.4%(211건)로 가장 많았고, 에스케이텔레콤 30.6%(156건), 엘지유플러스 16.3%(83건)의 순이었다.
[사업자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 건,%)
사업자명 |
피해구제 건수 |
100만명당 피해구제 건수 |
케이티(KT) |
211
(41.4) |
13.45 |
에스케이텔레콤(SKT) |
156
(30.6) |
6.16 |
엘지유플러스(LGU+) |
83
(16.3) |
9.26 |
에넥스텔레콤 |
29
(5.7) |
- |
기타 |
31
(6.1%) |
- |
계 |
510
(100%) |
- |
※ 에넥스텔레콤은 케이티의 이동전화 회선을 재판매하는 별정통신사로 가입자수는 약 180,000명이고, 기타는 국제로밍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개별 판매점 등임.
피해유형별 가입자 100만명당 접수 건수는 부당요금청구, 약정불이행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텔레콤 순이었으나, 통신 품질 미흡에서는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0만명당 피해유형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엘지유플러스
피해구제율이 가장 낮은 통신사는 43.4%(36건)의 엘지유플러스로 케이티의 67.8%(143건), 에스케이텔레콤의 66.0%(103건)에 비해 20.0% 포인트 이상 낮았다.
[피해구제 접수 건 대비 처리 결과]
□ 요금 청구서 확인 습관 필요, 기기변경 시 중복 가입 주의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살펴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신규 가입 시에는 단말기 대금, 사은품, 할인, 약정기간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기기변경 목적으로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 2회선에 가입되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사용하지 않는 회선의 가입을 해지하고, 해지완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경우 장기 가입 회선의 각종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승계불가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주 생활지에서의 통신 품질이 미흡한 경우 가입 후 14일 이내에는 개통취소가 가능하고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면제되므로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무분별한 데이터사용으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 사례도 많은바, 필요에 따라 무선인터넷 차단,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하면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소비자 주의사항]
1. 매달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
○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통화료 등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통신사에 알려야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다.
2.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 필요에 따라 무선인터넷 차단, 소액결제 차단을 요청한다.
○ 청소년의 무분별한 데이터통화로 인한 과다 요금 발생 사례가 많은바, 무선인터넷 사용량 조절이 어려운 사용자의 경우 무선인터넷이나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3. 중요 계약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한다
○ 단말기 공짜, 가입비 면제, 위약금 대납, 약정기간 등 중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하여 사본을 보관해야 분쟁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평소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 명의도용이 주변 인물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하므로 특히, 신분증 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주 생활지에서의 통신품질 미흡은 개통 14일 이내에 통신사에 알린다.
○ 통신품질 미흡에 따른 개통취소는 14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기한내 통신사에 알리고 품질 미흡을 확인받아야 한다.
6. 기기변경 후 사용하지 않는 번호로 가입된 회선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해지한다.
○ 단말기 교체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추가로 신규 회선에 가입 후 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2회선에 가입되어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
【사례1】부당 요금 청구
김모씨(서울, 여, 40대)는 2009. 8. 14살 아들에게 A통신사 이동전화에 가입하여 주며 인터넷 차단 서비스를 신청함. 같은 해 12. 2개월분 무선인터넷 요금으로 약 435,000원을 청구받고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어 요금 감면을 요구하였으나, A통신사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요금의 70%만 감면해주겠다고 함. |
박모씨(서울, 남, 30대)는 C통신사 가입자로 2010. 1. 4. 이용요금이 200,000원을 초과하였다는 문자를 받고 확인하니 같은 날 12:30 ~ 14:30 데이터통화(만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이 시간대에는 지방에 가기 위해 운전중이었고 데이터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 |
【사례2】약정 불이행
김모씨(경남, 남, 불명)는 2009. 10. 4. 인터넷 오픈마켓을 통해 ‘가입비 3개월 분납, 24개월 약정, 요금제 자유, 기본료 40,000원 이상의 경우 단말기가 공짜’라는 광고를 보고 D통신사에 가입함. 개통 후 사용하다 기본료가 40,000원 이상인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자 할인이 중지되어 결국 단말기 공짜 효과가 사라짐. |
박모씨(서울, 여, 30대)는 2009. 11. 30. E통신사에 가입하며 휴대폰 대금 448,00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고 요금제는 자유롭게 선택하기로 함. 2010. 1. 12.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통신사에 이의 제기하였으나 이미 지급된 단말기 대금 160,000원은 통신료로 감액하겠다고 함. |
【사례3】업무 처리 미흡
조모씨(서울, 남, 30대)는 F통신사 가입자로 2009. 11. 26. 신규 1회선 010번호에 가입하여 기존에 이용중이던 011번호에 착신전환하여 사용하다, 2010. 4. 통신사 콜센터에 두 번호간 맞바꿈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고 가능하다고 하여 대리점을 방문하였으나 불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소비자는 이미 011번호로 명함을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상태였음. |
엄모씨(경기, 남, 30대)는 2009. 8. 13. G통신사 이동전화에 가입하였는데, 2010. 4. 15. 휴대폰에 하자가 발생하여 제조사에 AS를 의뢰하니 품질보증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무상수리가 불가하다고 하여 확인하니, 통신사 대리점에서 개통이력이 있는 단말기를 판매한 것임. 판매점에서는 과실을 인정하고 동급의 다른 휴대폰으로 교체를 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음. |
【사례4】해지 처리 미흡
이모씨(대전, 남, 20대)는 2007. 12. H통신사에서 E통신사로 번호이동 가입하며 D통신사 대리점에 가입해지를 신청함. 2010. 3. 해지한 번호로 미납금이 있음을 인지하고 확인하니 가입해지가 아닌 분실신고 처리가 되어 기본료가 계속 부과된 것임. |
이모씨(서울, 여, 20대)는 I통신사 가입자로 2009. 10. 5. 휴대폰을 바꾸기 위해 신규 1회선에 추가 가입하고 구 회선과 번호를 맞바꾼 후 구 회선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안내받았으나 해지가 되지 않았고, 2010. 5. 28.에야 2회선에 대한 요금이 자동이체된 사실을 인지함. |
【사례5】통신 품질 미흡
강모씨(경기, 남, 20대)는 2009. 11. 4. J통신사와 스마트폰 구입 및 이동전화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집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하여 2주만에 집에 소형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나, 중계기를 설치한 방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통화가 원활하지 않아 가입해지 및 단말기 반품을 요구함. |
김모씨(경기 여, 30대)씨 부부는 K통신사 가입자로 2009. 10. 24개월 약정 조건으로 기기변경하여 사용하다 2010. 2. 이사를 한 후 집에서 통화가 불가함. B통신사는 소형 중계기 설치를 제안하나 통화가능지역은 방 한 곳에 불과하다고 하여 가입해지 및 단말기 반품을 요구함. |
【사례6】임의 가입(미성년자 가입, 명의 도용)
조모씨(대구, 여, 40대)의 미성년자 딸이 2009. 11.부터 L통신사 대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리점 직원의 권유로 부모 모르게 신분증을 제출하고 이동전화 2회선에 가입하여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이 청구됨. 2010. 5.에야 부모가 가입 사실을 인지하고 통신사에 개통취소를 통지하였으나 오히려 대리점으로부터 협박성 문자를 수신함. |
김모씨(서울, 남, 40대)는 2010. 2. M통신사로부터 미납요금 납부 독촉 전화를 받고 직장 동료가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됨. 명의 도용자에게 요금 납부 및 명의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같은 해 6. 통신사에 명의도용 신고서를 제출하고 요금 납부 독촉 중단을 요청함. 통신사는 명의도용 사실을 안 직후 명의도용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후 추인으로 간주하고 요금 납부를 종용함. |
【사례7】단말기 보험 보상 거절
김모씨(서울, 남, 30대)는 2010. 1. 최신 스마트폰으로 N통신사의 이동전화에 가입하며 단말기 분실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로 월 2,500원씩 납부함. 같은 해 3. 태국 여행 중 휴대폰을 분실하여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귀국 후 보험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해외 분실인 경우 보험보상이 불가하다고 함. |
보충취재
|
분쟁조정국 서비스팀 팀장 백승실 (☎3460-3171) |
분쟁조정국 서비스팀 차장 송선덕 (☎3460-3172) |
|
첫댓글 더러운 통신사들
아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