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약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반대할 거란 것 짐작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수입감소 때문에 약사들이 반대하는 것만은 아님을 알리고자 합니다. 개국약사들 사이에선 그 수입감소는 충분히 감당할 정도라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젠 병의원처럼 일찍 문닫고 개인 여가생활을 즐기자는 약사들도 있습니다. 늦게까지 하루 13시간이상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약사로서는 무책임한 이야기지만 개개인으로서는 약국문을 일찍 닫아 국민들이 조금 더 불편할 지라도 약사로서의 책임감을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박카스의 수퍼판매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의약품이든 박카스가 지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면서 슈퍼에서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약사들이 박카스의 슈퍼판매를 반대하는 이유는 카페인 때문입니다. 박카스에는 무수카페인이 30mg 들어 있습니다. 원두커피 한잔정도의 양입니다. 콜라의 3배 정도의 양이고요.(그런데, 약국에 가면 기다리는 동안 먹으라고 왜 박카스를 주나?)(카페인이 커피에 매우 많은데, 그러면 약사회에서 커피와 콜라 판매 중독을 위한 무슨 공익적 활동이라고 하고 있나?)
그런데 그게 왜 걱정인가 하면 카페인을 함유한 박카스가 수퍼에서 판매되면서 카페인 함유음료의 판매를 막을 방법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동안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내 수입이 금지되어 오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불"이란 스포츠 음료제품이 7월 25일 동서식품을 통해 수입허가가 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다수의 음료들이 카페인을 함유하고 출시 될 것이고 이들 제품들의 허가를 막을 방법이 없어져 향후 음료시장에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카페인에 노출되어 카페인중독으로 이어질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10년 후의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에 대해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의약품 과소비와 잘못된 약물선택에 의한 오남용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을 슈퍼에서 판매 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합니다.
슈퍼에서 약을 팔게 되면 생기는 문제점으로 일단 수퍼판매가 시작되면 제약회사의 광고가 많아 질 것이며 광고가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약값이 올라갈 것입니다.(지금도 제약회사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약을 선택함에 있어 잘못된 과대광고에 의한 엉뚱한 약을 먹게 된다는 문제입니다. 한예로 "콘택"이라는 의약품을 종합감기약으로 알고 지금도 약국에서 사먹는 환자들이 많은데(왜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나?) 사실은 콘택은 콧물, 재채기약입니다. 발열과 몸살, 기침에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광고의 힘에 의해 자기 증상과 상관없는 엉뚱한 약을 사먹는 환자들이 많아져서 이로 인한 약물 오남용이 문제가 될 것이고(광고 제약시 의협과 약사회에서 검증하면 되지 않나?) 약의 과소비가 국민전체의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히 야간과 휴일에 약을 구입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슈퍼에서 팔면 해결 될 거란 단순하고도 너무나 멍청한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에게 엄청난 폐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다른 해결 방법은 없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유시민대표의 말씀처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하는것과 같이 국가에서 나서서 공공약국 개설하는 것입니다. 저녁 9시부터 야간에 지자체의 보건소나 관공서에 당직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 의료비 낭비와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국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엇이 더 좋은 방법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주십시오.
그럼 왜 정부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시행하려 하는 것일까요? 약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아닐거고.
약이 슈퍼로 나가면 좋아지는 쪽은 광고시장의 확대로 종합편성채널(조,중,동,매일경제)이 좋아질 것입니다. 앞으로 광고시장을 더 늘리기 위해 양주 및 전문의약품(혈압약,비아그라)의 텔레비젼 광고도 곧 보게 될 것 입니다. KBS도 광고를 없애주고 수신료를 올려 대체하려 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동네수퍼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 대기업 24시편의점만 자꾸 늘어가는 지금. 대기업 24시편의점과 대형마트가 좋아질 것입니다. 과연 국민을 버리고 재집권을 위해 보수언론을 위한 이런 행위들이 용서 받을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랍니다.
의약외품 전환 고시의 졸속 발표를 규탄한다.
-48개 품목 의약외품 전환 고시발표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48개의 일반의약품을 슈퍼나 문구점 등 아무 곳에서나 판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고시를 21일 전격 발표했다.
의약품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정부의 책임 아래 관리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듯 졸속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입안예고 기간 중에 의약품 약국외 판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많은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안예고 기간종료 후 단 3일 만에 고시를 강행한 것은 애당초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의사가 전혀 없이 단지 요식행위로 보고 정해진 수순에 의해 졸속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면 기존의 허가를 취소하고 의약외품으로 새로 허가를 득해 법에 규정된 표시기재 사항 등을 맞추어 생산하고 유통해야 하는 것이 법의 규정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법 적용 유예라는 편법까지 약속하면서 일방적으로 업계관계자에게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종용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건강이 최우선이라던 보건복지부의 기존 입장을 버리고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들이 사실상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사안을 앞장서서 눈감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직무유기이다.
심야 및 휴일시간의 공공의료시스템의 도입 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한 국가 책임은 외면하고, 오로지 약국의 약을 약국외에서 팔게 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자하는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논할 자격이 없다.
보건복지부의 균형감각 상실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국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복지부 고유의 역할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변화에 따른 국민의 혼란과,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의약외품 전환 품목의 시장 유통에 앞장서고 있는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전환은 판매 장소의 변화를 넘어서, 의약품 성분의 원료가 의약외품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사용되고, 그 결과로 다양한 품목이 개발되어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기존 제품보다 의약품 원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인가의 문제이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하교길 문구점에서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음대로 사먹게 되어서 발생할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제품 판매를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통한 오남용의 피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평상심을 회복하여 무너진 균형감각을 회복하여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판단하기를 기대한다. 졸속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우리 6만 약사 일동은 국민들에게 이러한 문제점을 널리 알려나감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년 7월 21일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성 명 서
대한약사회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발표에 있어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강한 분노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바이다.
대통령의 지시라는 이름으로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약사로서 약사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망감까지 느끼는 바이다.
아울러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리며 16개 시도약사회장 모두는 이에 대한 어떤 책임도 회피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당번약국에 대한 열의를 접어버리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만이 우리의 억울한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이를 막아낼 것이며, 만약 국회에서 약사법개정을 저지하지 못하면 16개 시도약사회장 직을 사퇴할 것이다.
정부의 무소신과 의사협회의 말도 되지 않는 주장으로 촉발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논의에 있어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하는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분노하는 바이다.
의협은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전환에 조속히 동의하고 국민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일반의약품으로 전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원칙 없는 약국외 판매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으로의 조속한 전환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무엇이 우선적인지를 판단하고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처방전 리필제도 및 성분명 처방 등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강력한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1년 6월 16일
대한약사회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
약을 쉽고 편하게 사는 건 옳지 않다
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슈퍼에서 해열제를 사서 먹였다가 복막염 등의 치료시기를 놓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어제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젊은 아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지나가다가 꾸뻑 인사를 하면서 “이 아이가 약사님 때문에 생긴 아이예요”라고 했다. 지난해 언젠가 피임약을 사러 약국에 왔을 때 내가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라서 잠그고 싶을 때 잠그고,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원인 모를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결혼을 앞둔 사람이 피임약을 함부로 먹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약을 안 줬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피임약을 안 먹었더니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임신이 확인됐고,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약사님 평생 기억할 거예요. 약사님 덕에 탄생한 생명이니까요”라는 아이 엄마의 말을 듣고는 오랜만에 약사가 된 보람을 느꼈다.
약국에 있으면 재미있는 일도 참 많다. 지금은 고등학생이 된 딸이 어릴 때 약국에 왔을 때 어느 손님이 “쥐약 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엄마, 그 아줌마 집에 쥐가 아픈가 봐”라고 했던 이야기는 지금도 나를 미소 짓게 한다. 약국은 약만 파는 곳은 아니다. 아이 엄마가 장 보러 왔다가 유모차를 맡겨 두고 가기도 하고, 할머니들이 마실 나왔다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갈수록 약국은 약 타러 가는 곳이 되고, 약사는 의료인이 아닌 약 판매 상인으로 격하되고 있는 현실 앞에서는 맥이 풀리곤 한다.
지금 정부에서는 국민 편익을 위해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연일 일부 언론으로부터 약사는 주민들 불편에도 아랑곳없이 자기 밥벌이를 위해 약을 독점하고 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몰리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의약품 오·남용 1위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밤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복통을 일으킨다고 원인도 모르면서 슈퍼에서 해열제를 사서 무작정 먹일 수 있도록 했다가, 만약 복막염이나 다른 응급한 상황이 일어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응급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해결하려면 ‘심야 의원제’를 도입해 동네 의원들이 당번제로 문을 열도록 하고, 그에 따라 그 병원 인근의 약국도 자연스레 문을 열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휴일에 계속 복용하고 있는 당뇨나 혈압약이 갑자기 떨어져 병원 문을 열 때까지 먹을 약 한두 알을 줄 수 없느냐고 부탁하는 환자들을 위해 동일처방은 리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일처방 리필제’도 실시되었으면 한다.
지식경제부에서 슈퍼 판매 논의가 나오자 증시에서 제약주가 요동을 쳤다고 한다. 약은 정말로 많이 팔기만 하면 좋고, 편하게 살 수 있기만 하면 좋은 것인가? 지난해 12월부터 병원과 약국들은 의약품처방조제지원(DUR)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여러 병원이나 약국들이 환자에게 중복해서 투약하는 진통제나 항생제 등의 약들을 걸러내고 그렇게 걸러진 내용을 다시 의약인들이 의논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중복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일반약의 슈퍼 판매가 불가하다고 결정했던 데는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려는 기존 정책과 명백하게 상반되는 정책을 동시에 시행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런 결정에 대해 진노하셨다고 한다. 의약품 오·남용이 이렇게 심각한 나라에서 이런 졸속 조처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진노하셨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통령은 좀더 중요하고, 진정 진노해야만 할 일에 “나는 대통령이다”라며 진노하셨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드린다.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지키는 일을 보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는 많은 아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도록 더 신중해주셨으면 좋겠다.
나는 진로를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약사라는 좋은 직업을 권하고 싶다.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는 참 좋은 직업이다. 나는 오늘도 그냥 약사이고 싶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입장
2011.8.
국회의원 원희목
최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의약품의 안전성’측면은 도외시 한 채‘국민편의’라는 관점에서만 일방적으로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평생 약의 전문가로 살아온 저는 다음과 같이 제 입장을 밝힙니다. ①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원칙 ②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 ③의약품의 질 관리 ④동네약국 폐업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협 등을 이유로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해 반대합니다.
1. 의약품은 효능·효과와 독성을 함께 지닌 ‘양날의 칼’입니다.
○ 최근 ‘타이레놀’을 생산하는 존슨앤존슨이 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타이레놀의 과량투여를 우려하여 하루 최고 투여량을 8정에서 6정으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타이레놀 주성분. 진통제·감기약의 주성분)의 과량 투여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환자가 매년 약 5만6천명이나 되고 이로 인한 사망자도 연간 450명에 달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과량투여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7월 29일자 연합뉴스)
- 이같은 약물남용 사고는 미국의 제도에서 기인한 바 큽니다. 미국은 약국 숫자가 현저히 부족해서 약국 밖에서도 약을 자유롭게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약품은 ‘양날의 칼’로 비유되듯 효능·효과와 더불어 독성(毒性)으로 인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공산품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리콜(recall)이 가능하지만 이미 복용해버린 의약품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는 일반 공산품처럼 시장논리에 의해 간단히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국민건강을 중심으로 의약품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약국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약국당 인구수가 2,300명 수준으로 세계 최고의 약국접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약국당 인구수가 3,000명 이하인 나라는 7개 국가인데 그 중 6개 국가(그리스, 벨기에, 스페인, 프랑스, 터키, 한국)는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팔고 있습니다. 이는 약국 접근성이 보장되면 약국외 판매 의약품이 갖는 편의성보다는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 확보라는 원칙이 더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 약국당인구수 3천명이하 OECD 회원국의 약국외 판매 여부
국 가 명
인구(2009)
지역약국수
약국당인구수
약국외 판매
1
그리스
11,287,040
11,000
1,026
×
2
벨기에
10,779,740
5,222
2,064
×
3
스페인
46,745,807
21,165
2,209
×
4
한 국
49,770,000
21,000
2,370
×
5
일 본
127,714,200
53,304
2,396
△
6
프랑스
64,700,000
22,462
2,880
×
7
터 키
71,890,000
24,119
2,981
×
자료 : Donald Macarthur, European Pharmaceutical Distribution: Key Players, Challenges and
Future Strategies, SCRIP Reports, p61 (2007)
Gross domestic product 2009, World Bank, 1 July (2010)
FIP Global Pharmacy Workforce Report, pp. 82-88 (2009)
Health at a glance 2009, OECD, p85 (2009)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Health Care System in Transition
◯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는 미국은 약국당 인구수가 5,000명으로 우리보다 2배나 많고 국토면적도 우리의 약 100배에 달하여, 약국접근성은 우리의 1/200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의약품 구입에 애로가 있어 안전성에 우선하여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허용한 것일 뿐입니다.
3. 의약품의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책임질 수 있습니다.
◯ 약사가 의약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약국과 편의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약국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하다 적발되면 최대 1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편의점에서 약을 팔다가 유효기간 지난 약이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시킬 수 있습니까?
- 또 약국에서는 의약품과 식품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진열했을 경우에도 최대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을 주로 파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런 엄격한 법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의약품은 항상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 관리는 약국에서만 가능합니다.
- 2009년 4월 석면 탈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기들에게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의 재료로 사용되어 엄마들이 난리가 난 사건입니다. 회수명령을 내렸는데 시중 판매업소에서 제때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석면탈크 사용 의약품은 약사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전국 약국에서 즉시 투약이 금지되고 신속히 회수되었습니다.
- 2007년 발암성이 확인된 디클로르보스 함유 살충제(의약외품)도 약국에서는 모두 회수되었으나 슈퍼에서는 1년 넘게 회수되지 못하고 판매된 적도 있습니다.
- 2004년 뇌출혈 위험으로 수거·폐기 명령이 내려진 PPA성분 감기약(콘택600 등)의 경우 약국에서 수거 완료된 6개월 이후에도 상당수 슈퍼에서 이를 불법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단속되기도 했습니다.
○ 식약청에서 수시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고, 약사들은 의약품 판매시 이를 즉각 반영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년 1월 안정성·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시럽제 감기약 투여를 금지한바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3월 혈소판 감소 등 혈액학적 부작용이 보고된 게보린·사리돈·암씨롱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에 대해 15세미만은 투여를 금지하고 성인의 경우도 5~6회 복용시 증상 개선이 없을 경우 복용을 중지시켰습니다.
- 편의점 주인에게 수시로 변하는 이런 부작용 지침을 어떻게 내려보낼 것이며, 또한 내려보낸다 한들 약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세세한 복약지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 모든 의약품에는 부작용이 있고 약물 오남용 문제도 심각합니다.
- 타이레놀은 알콜 섭취후 복용시 간에 대한 독성이 증가되고, 과량 투여 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아스피린은 위장장애 및 위장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 2010년 7월 게보린 등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 두통약을 초·중학생 중심으로 학교 등교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이 사회문제화 된바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이런 개별 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고려하면서 의약품을 팔 수 있겠습니까? 특히 대형마트는 계산대에 줄이 길어 계산하기에 바쁘고, 편의점은 대부분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약국은 풀뿌리 국민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약국에서는 감기약이나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번 정도는 의심없이 약을 판매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약사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아볼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의료기관 권유로 본인이 몰랐던 심각한 질병을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약사는 약국에 오는 사람을 ‘약을 사러 온 손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이 필요한 환자’로 보기 때문에 의료기관 권유가 가능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이런 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4. 동네약국 폐업으로 오히려 국민불편은 가중됩니다.
◯ 의약분업 시행 이후 의료기관 근처 문전약국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네약국의 감소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체 약국의 약 25%가 1일 조제건수 30건도 채우지 못하는 등 조제건수 불균형으로 동네약국의 경영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 정부가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밝힌 ‘약국외 판매 의약품’은 감기약, 진통제, 해열제, 소화제, 소화기관용제, 피부치료제, 비타민제제 등입니다. 이들 일반의약품 규모를 추정해보면 전체 일반의약품의 77%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일반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가 동네약국은 몰락하게 됩니다.
◯ 동네약국은 존립기반 자체가 무너져 폐업에 이르게 되고, 국민들은 동네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지 못해 의약품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의약품의 오남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네약국 몰락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 오히려 국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건강 중심의 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근의 의약품 슈퍼판매 논의는‘안전성’과‘편의성’이 전도됐습니다. 약은‘안정성을 중심에 놓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하는데,‘편의성을 중심에 놓고 안전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사용과 같은 특별한 분야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안전성과 사용의 질을 담보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을 정부에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