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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설/세무상식외 스크랩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업무 흐름은?
장미향기 추천 0 조회 891 13.10.24 15:3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 흐름

 

공사현장이 발생하면 각 공사현장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를 위해 해당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명칭은 건설회사이름(공사현장명) 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건설일용사업장)와 본점직원이 가서 일하는 경우(분리적용사업장/단위사업장)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떤 형태로 공사현장을 성립시킬지 “결정” 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상용(정규)근로자를 한 곳에 같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신고-

 

-본점직원이 해당 공사현장으로 파견(근무처 변경)-

건설일용사업장(연금,건강 공통)

 

(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건강보험) 단위사업장

1

 사업장 성립신고

 

1

 사업장 성립신고

 

1

 단위사업장 지정신고

서식참고

①공사명,공사기간표시된 계약서

②사업장당연적용해당신고서(연금․건강함께신고가능)

③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준비 작성하여 팩스송부 또는 내방

 

서식참고

①공사명,공사기간표시된 계약서

②사업장당연적용해당신고서(연금만신고가능)

③분리전입신고서 작성하여 팩스송부 또는 내방

 

서식참고

①공사명, 공사기간표시된 계약서 ②단위사업장 지정신고서(건강만신고가능)

③직장가입자근무처변동신고서 작성하여 팩스 또는 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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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서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성성

        

2

신고서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생성

 

2

신고서 입력 및 사업장 관리번호 생성

 

공단직원이 신고서 내용 입력하면 공사현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성립됨 이때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만들어짐(숫자 11개 000-00-00000-0)

 

 

공단직원이 신고서 내용 입력하면 공사현장이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성립됨 이때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만들어짐(숫자11개 000-00-00000-0) 건강보험은 별도로 단위사업장 성립 신고해야 함

 

 

공단직원이 신고서 내용 입력하면 공사현장이 건강보험 단위사업장으로 성립됨 이때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만들어지는데 본사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001,002,003 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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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DI 가입

 

참고

 

 

참고

 

 

사업장 관리 번호가 만들어지면 이 번호를 가지고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EDI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함 www.bips.co.kr  방문하여 직접 가입도 가능

 

 

※원가계산서상 국민연금 책정액 만큼이 실제 고지될 수 있도록 잘 계산 후 선별해서 신고 / 취득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 당월 보험료 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필요

 

 

본사직원이 가는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이 되었던 건강보험이 되었든 EDI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님

(원할 경우 가입도 가능하지만 건설일용 사업장과의 구별을 위해 가급적 팩스 신고할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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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자(근로자)자격 취득신고

 

3

 가입자(근로자) 전입신고

 

3

직장가입자 근무처변동신고

 

해당공사현장 EDI서비스 가입하면 ID (숫자8개)가 가입시 등록한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송(미전송시 080-318-5306확인) 로그인후 월 20일 이상 근무 또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EDI상의 자격취득신고서를 이용하여 취득신고

 

 

본점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직원 중 해당공사현장에 파견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분리전입신고서 작성해서 팩스 또는 내방신고

(전입: 받아들이는 곳, 전출: 내보내는 곳 신고주체는 받아들이는 곳임)

 

 

본사에 기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해당공사현장(단위사업장)으로 파견나가는 직원에 대해 공사착공일 또는 파견일로 직장가입자 근무처변동신고서 작성해서 내방 또는 팩스신고 (단위사업장기호와 공사명기재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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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서 발송

 

4

 고지서 발송

 

4

고지서 발송

 

전체 자격 마감일(매달 15일)이전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말일장표 고지서 발송 건설일용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 기준으로 2차 자격 마감 한 후 6일 EDI상으로 경정고지송(연금수신함에서 확인가능) 16일이후 신고있는 경우만 EDI 고지내역발송

 

 

자격 마감일(매달 15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말일 장표 고지서 발송 그러나 자격 마감일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후 징수마감일(매달 21일) 지나서 경정고지신청(유선 내방 팩스 이용)해야 고지서 수령가능 경정고지신청하지 않을때 다음달로 이월

 

 

자격마감일(매월 15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20~25일 경 정기분고지서 본사, 단위사업장으로 각각 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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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마감일(매달10일) 이후~징수 마감일(매달 21일경) 전까지는 당월분 고지서 생성 불가능하므로 이기간이  준공일인 현장은 미리 신고 요망 /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전입신고) 후 발주처와 사후 정산(보험료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증명서 발급 받아 발주처 제출)하고 해당 공사현장 사업장 탈퇴 신고 하면 업무가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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