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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 바른 알리미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도우미
건설현장 사업장 업무 흐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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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이 발생하면 각 공사현장에 대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를 위해 해당 공사현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 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명칭은 건설회사이름(공사현장명) 이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건설일용사업장)와 본점직원이 가서 일하는 경우(분리적용사업장/단위사업장)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어떤 형태로 공사현장을 성립시킬지 “결정” 해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와 상용(정규)근로자를 한 곳에 같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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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고용한 일용근로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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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직원이 해당 공사현장으로 파견(근무처 변경)- | |||||
건설일용사업장(연금,건강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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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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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단위사업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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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성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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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장 성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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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사업장 지정신고 |
서식참고 |
①공사명,공사기간표시된 계약서 ②사업장당연적용해당신고서(연금․건강함께신고가능) ③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준비 작성하여 팩스송부 또는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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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참고 |
①공사명,공사기간표시된 계약서 ②사업장당연적용해당신고서(연금만신고가능) ③분리전입신고서 작성하여 팩스송부 또는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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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참고 |
①공사명, 공사기간표시된 계약서 ②단위사업장 지정신고서(건강만신고가능) ③직장가입자근무처변동신고서 작성하여 팩스 또는 내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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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성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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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입력 및 사업장관리번호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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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입력 및 사업장 관리번호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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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이 신고서 내용 입력하면 공사현장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성립됨 이때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만들어짐(숫자 11개 00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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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이 신고서 내용 입력하면 공사현장이 국민연금 사업장으로 성립됨 이때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만들어짐(숫자11개 000-00-00000-0) 건강보험은 별도로 단위사업장 성립 신고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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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직원이 신고서 내용 입력하면 공사현장이 건강보험 단위사업장으로 성립됨 이때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만들어지는데 본사사업장 관리번호(11자리)+001,002,003 등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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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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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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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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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관리 번호가 만들어지면 이 번호를 가지고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EDI 서비스 가입 절차를 진행함 www.bips.co.kr 방문하여 직접 가입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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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계산서상 국민연금 책정액 만큼이 실제 고지될 수 있도록 잘 계산 후 선별해서 신고 / 취득일이 초일이 아닌 경우 당월 보험료 고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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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직원이 가는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이 되었던 건강보험이 되었든 EDI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님 (원할 경우 가입도 가능하지만 건설일용 사업장과의 구별을 위해 가급적 팩스 신고할 것을 권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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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근로자)자격 취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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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근로자) 전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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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근무처변동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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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공사현장 EDI서비스 가입하면 ID (숫자8개)가 가입시 등록한 담당자 핸드폰으로 전송(미전송시 080-318-5306확인) 로그인후 월 20일 이상 근무 또는 근로계약서가 있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EDI상의 자격취득신고서를 이용하여 취득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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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 이미 가입되어 있는 직원 중 해당공사현장에 파견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분리전입신고서 작성해서 팩스 또는 내방신고 (전입: 받아들이는 곳, 전출: 내보내는 곳 신고주체는 받아들이는 곳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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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에 기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중 해당공사현장(단위사업장)으로 파견나가는 직원에 대해 공사착공일 또는 파견일로 직장가입자 근무처변동신고서 작성해서 내방 또는 팩스신고 (단위사업장기호와 공사명기재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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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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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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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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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자격 마감일(매달 15일)이전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말일경 장표 고지서 발송 건설일용사업장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 기준으로 2차 자격 마감 한 후 6일 EDI상으로 경정고지송(연금수신함에서 확인가능) 16일이후 신고있는 경우만 EDI 고지내역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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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마감일(매달 15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말일 장표 고지서 발송 그러나 자격 마감일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후 징수마감일(매달 21일) 지나서 경정고지신청(유선 내방 팩스 이용)해야 고지서 수령가능 경정고지신청하지 않을때 다음달로 이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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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마감일(매월 15일) 이전 신고분에 대해서는 20~25일 경 정기분고지서 본사, 단위사업장으로 각각 고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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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마감일(매달10일) 이후~징수 마감일(매달 21일경) 전까지는 당월분 고지서 생성 불가능하므로 이기간이 준공일인 현장은 미리 신고 요망 / ※근로자 자격 상실신고(전입신고) 후 발주처와 사후 정산(보험료 납부 후 공단에서 납부증명서 발급 받아 발주처 제출)하고 해당 공사현장 사업장 탈퇴 신고 하면 업무가 종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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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 바른 알리미 원문보기 글쓴이: 건강도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