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제정 2008. 9. 29. 행정안전부 예규 제199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명시설의 종류ㆍ규격ㆍ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명주소를 찾는데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명판”이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도로명과 영에 의한 기초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2. “건물번호판”이란 법에 의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3. “지역안내판”이란 법 제9조제1항 안내도를 바탕으로 일정한 지역을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판을 말한다.
제2장 도로명판
제3조 (도로명판의 종류) ① 도로명판의 종류는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한쪽 방향용, 양쪽 방향용, 직진 방향용으로 구분하고, 설치위치에 따라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구분하며,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과 조명식[축광(蓄光)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도로명판의 크기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도로명판의 설치위치에 따른 종류, 한글 글자수, 로마자 글자수, 기초번호의 자리수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4조 (도로명판의 디자인 구성요소 등) 도로명판에 표기되는 내용은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기초번호, 방향표시용 화살표 등으로 하며, 디자인 구성요소 및 세부규격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다만, 로마자 이외의 외국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크기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글자의 서체) ① 도로명판에 사용하는 글자의 서체는 별표4의 한길체로 하고, 한길체로 제작하지 못하는 외국어는 다른 서체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른 서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영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 새주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도로명판의 색채) 도로명판의 색채는 청색(팬톤 294C) 바탕에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다만, 조명형의 경우에는 주ㆍ야간으로 글자색과 바탕색이 서로 바뀌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도로명판의 제작) ① 도로명판은 KS규격의 두께 3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판 또는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제품에 반사지, 잉크 프린팅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조명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다른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차량용 도로명판을 반사지를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의 반사지 색채 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③ 도로명판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제8조 (도로명판의 설치위치 등) ①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의 교차로, 기ㆍ종점 등에 알아보기 쉽도록 안전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행자 중심으로 도로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표지에 도로명이 포함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종점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차로, 기ㆍ종점 등의 도로명판 설치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가 교차되는 각 보도의 코너에는 맞은편 도로명판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할 것. 다만, 편도 3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가 교차되는 도로는 보도의 코너마다 도로명판을 설치할 수 있음.
2. K자형, Y자형, 다방향형, 로타리형 등의 교차로에 설치되는 도로명판은 도로의 폭과 보행자의 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제2항에 규정된 교차로별 도로명판 설치위치는 별표 6과 같다.
제9조 (도로명판의 설치방법 등) ① 도로명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1. 지주, 도로시설물(법 제15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벽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할 것.
2. 지주를 이용하여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경우, 보도가 있는 때에는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하고 보도가 없는 때에는 길어깨에 설치할 것.
3. 도로명판은 가리키는 도로를 향하도록 설치하되, 보행자용은 보도의 윗부분에 차량용은 차도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보도가 없는 경우에는 주변상황에 맞도록 안전하게 설치할 것.
4. 도로명판의 설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도로명판의 밑단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보행자용은 2.5 ~ 3.0미터, 차량용은 4.5 ~ 5.0미터가 되도록 하며,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5. 한 지주에 도로명판을 2개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가급적 같은 높이로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전용지주 및 도로시설물을 이용한 도로명판의 설치이미지는 별표 7과 같다.
제3장 건물번호판
제10조 (건물번호판의 종류) ① 건물번호판은 부착되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일반용, 문화재․관광용, 관공서용으로 구분하고, 도로별 구분기준에 따라 ‘대로, 로, 길’급용으로 구분하며, 제작형식에 따라 판형식과 조명식[축광(蓄光)식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부착되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별 건물번호판의 디자인은 별표 8과 같다.
제11조 (건물번호판의 디자인 구성요소) ① 건물번호판에 표기되는 내용은 건물번호, 한글 도로명, 로마자 도로명, 시각 경계선 등으로 하고 디자인 구성요소 및 세부규격은 별표 9 및 별표 10과 같다. 다만, 로마자 도로명은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 표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로마자 도로명을 대체하지 않고 다른 외국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건물번호판을 부착할 장소가 협소하여 별표 10에 의한 건물번호판의 부착이 곤란한 경우 ‘대로, 로’급은 1,000제곱센티미터, ‘길’급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외곽선의 길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2조 (글자의 서체) ① 건물번호판에 사용하는 서체는 Rix체로 한다. 다만, Rix체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유사서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Rix체 및 유사서체는 별표 11과 같다.
제13조 (건물번호판의 색채) ① 건물번호판의 색채는 일반용, 관공서용은 청색(팬톤 294C)으로 하고, 문화재ㆍ관광용은 갈색(팬톤 497C)으로 한다.
② 건물번호판을 조명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주ㆍ야간으로 글자색과 바탕색이 서로 바뀌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 (건물번호판의 제작) ① 건물번호판은 알루미늄판, 아크릴, 폴리카보네이트 등에 반사지, 잉크 프린팅 등을 이용하여 변색, 탈색, 갈라짐, 주름, 깨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구성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이 지역특성과 심미성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과 다른 서체와 색채를 적용한 건물번호판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 제2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새주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건물번호판의 설치위치 및 부착방법) ① 시장 등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식별 용이성, 안정성, 견고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축물 주출입구의 벽면, 기둥 등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당해 건축물 등의 출입구가 진입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보행자 등이 쉽게 건물번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는 진입도로 입구, 옥외 광고물 등에 추가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건물번호판의 부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맞는 종류의 건물번호판으로 부착할 것.
2. 부착높이는 가급적 180센티미터 높이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주출입구의 정면 또는 상단 중앙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음.
3. 보안업체간판, 상업간판, 우편함 등의 크기가 건물번호판의 규격보다 큰 경우에는 이들과 서로 멀리 떨어져 있게 부착하여 건물번호판의 주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치할 것.
4. 건물번호판과 벽면의 색채가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색채의 벽면이 인접되어 있는 때에는 다른 색채의 벽면에 부착할 것.
제16조(자체 제작하는 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자체 제작․설치하는 건물번호판(이하 “자율형 건물번호판”이라 한다)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로(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ㆍ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이 되도록 함
② 자율형 건물번호판에는 제11조제1항의 표기사항 중 한글 도로명과 건물번호는 반드시 기재하되, 나머지 사항은 제작자의 판단에 의한다.
제4장 지역안내판
제17조 (지역안내판의 종류) 지역안내판의 종류는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한다.
제18조 (지역안내판의 디자인 구성요소) ① 지역안내판에는 도로명, 기초번호, 주요 도로명, 주요 건축물의 건물번호, 설치관리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안내판의 디자인 구성요소는 별표 12와 같다.
제19조 (지역안내판의 규격 등) 지역안내판의 종류에 따른 규격은 별표 13과 같으며, 방향표시용 화살표의 규격은 별표 3의 3-4와 같다.
제20조 (글자의 서체 및 안내판 색채) ①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서체는 한길체로 한다.
② 지역안내판의 색채는 머리 부분과 강조 부분은 주황색(팬톤 1234C), 몸체는 짙은 녹색(팬톤 5605C)으로 한다.
③ 지역안내판에 사용하는 서체의 색채는 백색 또는 주황색(팬톤 1234C)으로 하고, 지도에는 단색(모노톤)과 강조색을 사용한다.
제21조 (지역안내판의 제작) ① 지역안내판은 강화유리판, 폴리카보네이트판, 알루미늄판 등을 이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및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이 지역특성과 심미성을 감안하여 다른 디자인을 적용한 지역안내판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 제26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 새주소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2조 (지역안내판의 설치) 지역안내판의 설치위치와 종류는 보도의 폭, 보행환경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영 부칙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에 시트지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제작하는 때에는 제3조 및 제4조,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과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