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한기술사회 소속 감정인이며, 한국기술사회 기술사회원으로서 수많은 사건의 법원감정과 기술자문을 해드리고 있으며, 법원에 제출한 사감정을 공정하게 실행하여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감정인 사무실 빌딩입니다.)
최근 들어서 법원, 중재원 등에 감정인 추천을 하기 위해서 원피고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께서 연락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기술적인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셔서 억울한 판결이 되었다고 연락을 주시는 사감정 의뢰인도 계십니다.
근래에도 법원에 감정인 추천을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며 항상 공정하고 정확한 감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감정인으로 추천을 하면 원피고 당사자께서 그것을 합당한지 확인하여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명에 의해서 감정인 지정 및 감정촉탁 명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7년의 세월동안 수많은 법원감정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학력, 경력, 법원경력, 기술사 자격 등 어떤 부분으로도 자신이 있으며, 공학계산이나 분석에 대해서 많은 결과를 도출하였으므로 자신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그동안 17년이 넘는 세월동안 법원의 활동을 하면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민사조정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대한기술사회, 소방기술인협회 등의 협회에서 감정인 추천을 받아 법원감정인으로 특수감정인으로 선임이 되어 많은 사건을 감정해 왔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추천으로 재판부에서 지정을 하여 법원감정인으로서 많은 사건을 수행하여 온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을 보면, 17년의 세월동안 주변에서 법원감정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많이 보았지만 수년 혹은 얼마지나지 않아 스스로 혹은 외부 요인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감정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특히, 기술사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누구나 신뢰할만한 전문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학력, 경력, 법원경력, 기술사 등 전문자격 등이 모두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실력있고 이른바 문무를 겸비한 감정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서의 작성으로 그 결과를 내더라도 원피고 어느쪽의 유불리에 따라서 원피고 소송대리인 혹은 당사자의 심한 반발이나 기술적인 내용의 사실조회 증인심문 등이 빗발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며, 감정서의 내용이 부실한 경우 그와 같은 경우가 생기는 확률이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곤욕을 치룬 분들이 더 이상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으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재감정인으로 지정되어서 상당히 많은 사건을 담당하여 감정업무를 수행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기술사만 하더라도 이제는 5만명이 넘는 숫자가 배출되어서 어지간한 분들은 기술사 시험을 보아 기술사 자격을 부여받은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자신이 전문가라고 감정업무를 시작하지만 산업의 기술은 융복합적인 경우가 많아서 소송사건이 간단하게 기계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전기적인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공조냉동에 관한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특히 기계는 거의 기계와 전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경우들이 많아서 기계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룰 수가 없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갖추고 있는 건설기계기술사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중장비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비를 검토하고 분석하여 법원감정을 수행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단순히 건설기계기술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기적인 요소, 유공압적 요소, 발전이나 공조기술, 전기전자 기술 등이 함께 포함되어져 하자의 원인이 되거나 사고나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전문성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설비를 보더라도 단순히 기계공학을 전공한 수준으로 검토할 수 없으며, 전기기술사 등 전문적인 기술수준이 높아야 로봇제어, 제어판넬, 자동제어, 회로해석 등을 할 수 있고,
기업에서 구매조달 계약등을 제대로 배우고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경우 그 비용적인 측면의 검토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기에 해당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공학적 기술을 익히는 수준만으로 커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법원감정을 하면서 17년간을 지켜본 제가 볼때에는 포부를 갖고 참여한 많은 분들이 이미 법원감정인 업무를 떠났고 더 이상 하지 않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심각한 심적 스트레스를 받거나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서 원피고측의 항변이나 사실조회 등에 의해서 적절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려워져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스스로 그만두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변에서는 새로이 법원감정을 한다고 열심히 자신을 피력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치부하는 경우를 보고 있지만 오래도록 많은 분들에게 좋은 찬사를 받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공부를 하고 전문가로서 충분한 식견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수년이 지나 그만두는 케이스를 주변에서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의 식견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거나 백과사전처럼 포장이 되어서는 안되며, 일일 우일신하여 전문기술을 연구하고 논문을 살피며 기술의 동향을 살피고 학회 활동과 협회활동 등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좋은 감정인으로서 오래도록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기술사 자격을 9개를 갖추고 식견을 높이고자 연세대학교를 비롯하여 서울시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으로서 항상 겸손하고 봉사의 자세로 일관하여 왔기에, 많은 법원감정으로 제출된 저의 감정서에 감동하신 변호사님들의 찬사가 많았으며, 그런 분들중에는 판사님 출신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피고 관계자 분들의 법원 추천에 의해서 법원감정인으로 선임되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영광스럽게도 제가 아니면 그일을 할만한 전문가를 찾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시면서 법원에 추천을 하신 덕택에 원피고 모두 수긍을 하시고 인정을 해서 제가 감정인으로 선임되고 촉탁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뢰자의 입장에서 수십 수백번 확인하고 되돌아 보고 검토하고 재검토하고 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칭찬해주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다수의 기술사 자격의 취득자 인점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공학적으로 대단히 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명불허전의 감정서의 수준을 높게 평가해주시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기술자문을 맡은 사건의 일이 아주 원만하게 해결되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듣는 경우나, 제가 제출한 전문적인 감정서를 받아본 원피고 관계자께서 이와 같이 세심하게 작성된 전문적 감정서는 처음보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특히 많은 사건을 다루어본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들을때마다 그동안의 세월동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기술사 9관왕의 전문가 감정인으로서
공학에 대해서 노력한 결과로 감사의 말씀을 들리므로 참으로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다수의 원피고 및 변호사님 등 일로 인해서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 자신이 매우 기뻐 더욱 열심히 새로운 자세를 갖고 일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변에 연락을 해주셔서 감정인으로 법원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법원의 감정인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감정인 명단에서 감정인을 찾지만, 워낙 협소한 인력풀에서 찾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원피고측에서 전문성이 낮은 감정인은 반대를 하는 경우 감정인 지정이 안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감정인은 원고와 피고가 누가 추천을 하든 원피고간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으면 복수의 감정인중에서 원피고가 원하는 감정인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원고나 피고께서 감정인은 추천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수 있고 감정인 명단에서 해당되는 적정한 감정인은 찾지 못하거나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서 감정인 지정을 하고 촉탁명령을 내리거나 법원에 출석하여 감정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감정실행을 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기계기술사 및 전기기술사 등을 갖추고 있는 잘 알려진 전문가 감정인이므로 감정수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원피고 관계자의 인정 및 고마움의 표현 혹은 감사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법원감정을 원피고 관계자 및 소송대리인의 추천을 받아서 지정되어 일을 실행하여 오면서도 그런 분들이 잊지 않고 저를 추천하거나 주변에서 물어서 소개를 받아서 저를 추천했다는 말씀을 들으면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비교적 큰 사건의 기술자문도 해오고 있고 건강을 염려하고 가능한 엄선된 사건의 감정수행을 하고자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거의 800여회에 이를 정도로 크고 복잡한 사건을 포함하여 법원 특수감정을 매우 많이 실행하여온 전문가 감정인입니다.
아울러 대단히 실행이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감정보고서로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이른바 명불허전의 감정인입니다.
특히 기계 제작을 오랜기간 직접해본 사람이고, 큰 대규모 프로젝트도 대기업에서 많이 실행을 해 본 사람일뿐 아니라 계약의 내용부터 장비 사양검토, 제작 하자, 사고의 원인, 설계 하자, 시공 하자 혹은 하자보완비용, 하자 복구비용, 손해비용 등의 올바른 판단은 물론
중고기계 가격 평가 등에 이르기까지
전문기술자들이 잘 알기 어려운 하자의 원인부터 하자의 치유 방법까지도 대단히 잘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특히 제작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잘 알고 있으므로 특수한 사건의 특허침해소송이나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소송의 특수감정인으로 법원의 명을 받아서 실행한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수많은 기술사업의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했는가 하면, 국가의 교육에 대해서도 대학시설의 장비 및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수많은 기관을 방문하고 평가를 해 드리기고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기술적으로 많이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부분을 법원의 특수감정사건에서
가능한 정확하고 공정하면서도 명쾌하게 판단하여 판결이 되도록 도우려는 자세를 갖고 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송중에 법원의 특수감정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추천을 하시면서 법원에 감정인은 지정하여 달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실행하시면 법원에서 감정인으로 선임이 될 것이며, 그때마다 제가 봉사의 자세와 전문가의 자세로서 충실히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는 대한엔지니어링을 검색하시거나 기계감정, 법원감정, 전기감정, 화재감정 등의 키워드로 다음,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이 됩니다.)
감정인 : 최춘배
사무소 : 대한엔지니어링
주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GIDC 광명역빌딩 A동 22층 2214호
전화번호 : 02-3397-7119 팩스 : 02-3397-7123
(010-9099-5365)
항상 사회에 봉사를 하는 마음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소송을 시작하면서 법원감정 추천을 통한 법원감정 혹은 기술자문, 사감정 수행 등에 대해서 궁금하신 경우에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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