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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상속등기
원칙 : 6개월안에 해야 하고 이후에는 가산세 나옵니다.
망인의 사망일이 시작일(기준일)입니다.
필요서류 :
피상속인(망인)
: 제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말소자주민등록 초본(주소지나오는걸로), 망인의 말소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의사항 ***
1. 위 필요서류 하나도 빠지면 안됩니다. 모두 필요합니다. 특히, 입양관계증명서도 뽑아야 합니다. 필요없을거라고 미리 짐작하시고 가시면 결국 등기소에서 빽 당하시고 다시 구청이나 주민센터가셔서 발급받아야 하니 미리미리 모든 서류 챙기시길~!!
2. 전호주의 제적등본이란? 망인의 아버지, 할아버님을 지칭합니다.
상속인(모두 각자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나오는걸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상속인이 부인,아들,딸 3명이면 3명 모두의 증명서 다 뽑아야 합니다.
◆ 상속인이 부인,아들,딸이지만 아들 제 혼자(단독)명의로 상속받을껀데요? 그래도 3명 모두의 증명서 다 뽑아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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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이렇게 많은 서류를 다 돈주고 주민센터에서 뽑으심 OO소리 듣습니다.
거의 모든 서류 인터넷 무료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정도는 검색 가능하시겠죠 ㅎㅎ
민원24, 대법원가족관계증명서 등등....
등기부등본등은 열람으로 뽑으심 안됩니다. 제출용으로 인쇄하세요~!
구청에 쉽게 뽑아지는 기계있으니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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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발급서류
: 재산분할협의서(인터넷에 있는것 아무거나 수정해서 적으시면 됩니다._지정된 서류양식 없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는 인터넷등기소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예시도 있고, 어떻게 적어라는 것도 있기때문에 쉽게 적을수 있습니다.)
*** 모든 서류들은 발급일이 제출전 3개월이 넘으면 새롭게 뽑아야 하니, 예전에 뽑아놓은신것 제출시 날짜 확인 필히 하세요~!
(3개월지난 서류 제출 후, 며칠 후 등기소에서 전화와서 다시 서류 제출하라고 하네요_인감증명서 ㅠㅠ)
방법과 순서
1.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는다.
구청에서 받으면 수수료가 있으므로, 이왕이면 인터넷으로 무료가 되는걸 최대한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합니다.
2.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상속받을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시, 구청, 면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세무서 아닙니다. 보통 구청의 세무과를 방문합니다. 취득세과 갔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청에 가서, 아무나 붙잡고 상속등기하러 왔다하면 몇번창구로 가세요 합니다.
3. 구청 세무과 취득세민원실창구로 가니, 서류 준비해 왔냐고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기본증명서등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한장주면서 대충 아는것만 적으라고 합니다.
적으라고 준 한장을 대충 작성하고 드리니 취득세민원실 담당자가 가져가고, 먼저 제출한 서류들은 복사한 후 원본은 다시 돌려줍니다.
(다시 돌려준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합니다. ㅎㅎ)_그래서 돌려줍니다.
4. 취득세납부서를 주면서 내라고 합니다.
현금이 있으면 구청안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현금냅니다.
현금이 준비안됐으면 걱정마세요, 카드로 하면 안되냐 하니깐, 카드로 하는 기계가 있네요
할줄 모른다니깐 구청직원이 와서 자기가 다 해주네요 ㅋㅋ
이 기계였는데, 엄청 간단하네요 ㅋㅋ
카드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취득세납부서 겸 영수증에 도장찍어서 줍니다.
(이것도 대기하고 해야 하는데 기계 사용하는것을 도와준 분이 자기가 휙 들어가서 후딱 도장받아서 주네요_시간절약 ^^;)
벌써 반이 끝났습니다.
5. 등기소로 갑니다. 당연히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로 가야겠죠.
가서, 또 아무나 붙잡고 물어봅니다. 상속등기하러 왔다하면 어디로 몇번 창구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6, 저도 대충 적어서 갔습니다. 담당공무원이 보고, 이거 이렇게 적으시고, 저거 이렇게 적으시고, 은행가서 법원증지사오시고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하시고등등 갈켜 줍니다.
7.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인근 은행가서 증지,인지,국민주택채권 구입후
: 여기서 현금이 필요하네요. 필히 현금 준비해 가세요~!
8. 다시 등기소로 와서
서류 제출 하면 끝입니다.
참 쉽죠잉~~~~~~~~~~~~~!!!
서류가 많기 때문에 아래 사진처럼 편철순서대로 해라고 합니다.
순서대로 편철해서 제출하면 끝~~~~~~~~!!!
협의분할상속이라, 위임장이 필요할듯 싶어, 가져갔으나 필요없네요~!
상속받을 당사자가 직접가면 위임장은 필요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