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일(토) 정기총회 결과보고 입니다.
1. 참석인원 : 총10명 ( 전년 대비 1명 감소 )
2. 상정안건
(1) 2024년 결산심의
(2) 2025년 추진계획
(3) 협의내용
- 종친회 규약 개정 & 등기추진 ( 3건 ) 지연
- 개인명(장갑순)의 종중토지의 명의 이전 완료
- 신규 시제대상 조상의 선정기준의 건
- 종중산 매장 묘지 사용 어려움 발생 : 재고지
- 기타안건
3. 결정사항
(1) 2024년 결산심의 추인
(2) 2025년 추진계획 추인
(3) 협의결과
(가) 전년도 정기총회 결과 설명
(나) 종친회 규약 개정 & 등기 추진 (전년도 지연사업 재 추진)
[문제] 대표자(장갑순) 사망 및 제반 법적 요건 확보 (4건 중 1건 완료)
[결론] 전년도 결정사항(대표자는 현 총무인 "장동천"으로 함)은 유효하지만, 시급성 및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함. (이월사업)
(다) 개인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이전 완료
[사유] 본인 사망에 따른 서류정리 지연
[결론] 총무 장동천 명의로 변경 완료함.
(라) 신규 시제대상 조상의 선정기준의 건
[현황] 신규 시제대상 조상 발생
[문제] 과거의 기준(시제답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음
[결론] 1대(代) 기부금을 “금일백만원(\1,000,000) 납입” 안을 유지함.
[논의] 시제 대상인 5대조 이상이지만, 4대조와 같이 이내의 경우에도 기부금 “금일백만원(\1,000,000) 납입”
적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음.
(라) 경반리 종중산에 신규 시신매장 어려움 발생의 건 (재고지)
[현황] 2023년 10월 종원의 합장을 위한 시신매장이 거부됨
[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 2(사설묘지의 설치 기준)의 묘지 설치 시 20호 이상
인가 밀집지역으로 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개인, 가족묘지),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종중, 문중,
법인묘지)에 설치하도록 규정)
[결론] “향후 시신매장은 어려울 것”임을 종원 인식 필요
첨부 : 2024년 정기총회 보고서.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