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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형제분의 빠른 완쾌를 빕니다. 아직도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계십니다. 40만원으로 합의를 안하신게 잘하신것입니다. 음주를 하여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피해를 입히시는 분이라면, 그분은 님이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40만원에 합의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다시 음주를 하여 더 큰 사상자를 나게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지금처럼 면허 취소를 겪으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합의금도 중요 하겠지만, 아버님을 도와드리고 있다니, 상처부터 치료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자는 대인과 대물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250만원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애야만 보험처리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죠. ^^
또 가해자는 음주운전이라는 10대중과실을 범하였음으로, 합의시 형사합의도 함께 봐야 할 것입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측에서 요구 할수 없으나, 가해자가 형사합의등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적정한 금액에서 합의에 응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사합의의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사에서 처리하겠지만, 통상 40~70만원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합의 역시 비슷한 금액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다만, 동생분의 경우 동승자감액이 적용 되어져서, 생각하시는 것 만큼 합의금이 안나올수도 있을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으시라고 정해 드릴부분은 없습니다. 이부분은 님이 가입하신 보험사의 담당자분에게 직접들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또, 다른 보험으로 가입된 것이 있다면 이 역시도 잘 확인 하셔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 잘해결 되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