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림
□ 제 목 ; 동작구청 정류장 질서단속에 관한 사항
1. 동작구청 관할 공군회관 앞 등의 정류장에서 정류장 질서단속원들의 집중적인 단속이 있었던 바, 이에 관한 항의방문이 9월 1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2. 동작구청에서는 방문 지부장들의 민원 사항을 검토 한 결과
1) 현재 단속을 통해 통보된 내용을 처분구청(예를 들어 풍양운수의 경우 양천구청)에서 처분을 내려 통보한 경우 현행 법 체계상 단속구청인 동작구청에서 해결해 줄 수는 없고 다만 처분구청의 통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함으로써만 일정부분 구제가 가능하고
2) 동작구청 관할의 단속 정류장 중 구체적인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정류장에 대해서는(예를 들어 정차구획선 미비 정류장 등) 앞으로 시설 완비시까지 단속을 지양해 나가겠음.
3) 향후 함정단속의 사례도 최대한 자제해 나갈 것이며 모자나 완장등으로 단속요원임을 표시하여 단속해 달라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의 별개 행정지침이 없는 한 시행할 수가 없음.
3. 다만 상기 1), 2), 3)이외에 비공식임을 전제로 “단속구청인 동작구청의 단속 통보를 받았으나 아직 처분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받은 차량번호를 단속구청인 동작구청에 알려 준다면 사안별로 구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4. 이상 보고드리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추가 대응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서울시버스노조 정책기획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버스노조 사무처장 서종수 드림
서울교통네트웍지부 지부장 백 가 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