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2차)
주택법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및 당 아파트 선거관리운영규정에 의거 제9기 동별 대표자(2차)를 선출하오니 뜻있는 입주자께서 다음이 내용을 참고 하시고 해당 경비초소 및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기간 내 후보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대표 선출인원 및 임기 : 각 동별 1명 / 임기 2년 (2020. 07. 01. ~ 2022. 06. 30.)
후보등록기간 및 등록장소 :‘20.12.28.~‘21.01.26. 오후 4시까지 / 해당 경비초소
(101동, 103동, 104동, 107동, 110동 해당)
3. 후보자 등록서류
① 별지 제2호 서식이 후보등록신청서 1부.
※ 3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부착 및 당 아파트 여건상 학력은 제외함.
② 영 제50조 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③ 등기사항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⑥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및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⑦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직업, 경력, 연령 등) - 필요시
⑧ 정보조회 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선거기표대 설치 확인서 각 1부.
⑨ 관리비 완납 확인서 (관리사무소에서 발급) 1부.
4. 후보자 등록 자격 및 결격사유 : 동별 대표자 선출 진행 과정 및 절차 안내참조
① 공고일 현재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②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 및 선거관리규정 제16조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③ 3. 후보자 등록서류중 ①, ⑦의 위조시 결격사유
5. 기타 (금지사항)
① 후보자 중상모락/금품수수/선거사무 방해/입주민 권리행사(투표)방해/공고, 홍보물 훼손
② 관리규약 제31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경로회 임원, 자생단체 임원 겸직금지
※단일후보 등록 시 후보자 전원 동일 하에 선출투표를 방문투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사항은 동별 대표자 선출 진행 과정 및 절차 안내 참조 또는 관리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후보등록서류는 동대표서류철에 보관해야하므로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2020. 12. 28.
대방노블랜드아파트(1차)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생략)
(게시기한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