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8일자 연합뉴스에 <4년차 보험설계사의 고백, 자폭계약 서명위조 난무>라는 기사가 올라 온 뒤, 전직 현직 보험설계사들의 반응 및 국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들이 자폭계약(일명 가라계약 또는 작성계약이라고도 합니다)을 해 온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매 월 말일이 되면 월말마감을 짓는데, 영업소나 지점별로 부여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소장이나 지점장은 보험설계사들에게 자폭계약을 은근슬쩍 강요하여 그로 인한 보험설계사들의 금전적 손실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억대 연봉이라는 보험설계사들의 소득은 외형만 그럴 뿐, 이런 사유 때문에 속빈 강정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경원은 전직 현직 보험설계사들에게 자폭계약을 하느라 납입한 보험료(제1회보험료 및 유지하느라 투여된 보험료의 합계액) 전액을 보험회사로부터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상법상 보허마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므로 보험회사는 자폭계약으로 인하여 징수한 보험료 전액을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폭계약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신 보험설계사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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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단 모집 마감일: 2013년 4월 8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변호사 착수금: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000원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가 1만명 이상일 경우 1인당 50,000원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가 1,00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0,000원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300,000원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인 수가 10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000,000원
(2013년 5월 4일 원고인 수가 확정 되고 나면 5월 10일까지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5-619870 예금주: 법무법인 경원 변호사 강성원)
인지대, 송달료: 실비 지불(청구금액 100만원 기준 인지대는 5,500원, 송달료는 없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10% 후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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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인단에 참여하실 분은 아래 위임장, 약정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다운 받아 출력하신 다음 기재내용을 작성한 후 저희 법무법인 경원의 팩스번호 02-591-2338로 보내주시면 원고인단 명단에 산입됩니다.
* 팩스로 보낼 제출 서류
1. 위임장
2. 약정서
3. 원고 인적사항
첫댓글 제출서류인 1. 위임장, 2. 약정서, 3. 원고 인적사항 서식은 2013년 4월 9일 첨부파일로 올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