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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부당환수대책위
 
 
 
카페 게시글
대 응 방 법 고지위반 계약취소로 수당환수 내용증명이 왔는데요...
buckseye 추천 0 조회 500 09.05.30 13:05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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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30 15:32

    첫댓글 우선 유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그 계약으로 발생한 수당을 지급을 해주는것인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지급을 안해주는곳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이후 금감원 민원을 제기 해보시고요 안되면 그 다음에 다시 고민을 해야 할것 같네요.

  • 작성자 09.05.30 15:35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판례가 1년뒤 남아있는 계속분 수당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일년뒤에 다시 정산 한 다음에 청구하라고 하면 될가요????????

  • 09.05.30 15:57

    우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확히 정산을 한다음에 서로가 주고 받는것이 좋지 않겠냐고....

  • 작성자 09.05.30 16:10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이 안통하고 막무가네로 환수를 요구하고, 환수가 안되면 보증보험에 넘긴다고 나올경우,,,,,나도 억울하니깐 이대로 당하지는 안겠다고,,,윗글에 제가 쓴 내용처럼 감독기관에 불법,위법 행위를 신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 09.05.30 16:21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작성자 09.05.30 17:43

    정말 답변 감사합니다.. 즐겁고 좋은주말 보내세요!!^^

  • 09.05.31 19:52

    이멜 보고 들어왔는데...지기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네요....무조건 화부터 내지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셔야 좋을듯 하네요...그 다음 폭팔해도 늦지않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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