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전북경찰 긴급체포 석방 50%에 달해…직권남용"
2017-10-23 11:03
전북CBS 김민성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이 긴급체포를 남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긴급체포란 사형·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중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동안 구금되고, 그 시간동안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더라도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하게끔 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북경찰의 긴급체포는 총 225건으로, 그 중 영장 미발부 및 미신청으로 석방된 비율은 49.8%(112건)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에 긴급체포된 2명 중 1명이 무고한 사람인 셈이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전국 최저인 경남경찰(29.8%)과는 무려 20%p 차이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2015년 기록인 37.2%보다도 12.6%p 높게 나타났다.
경찰의 긴급체포권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은 오래 전부터 계속됐다. 지난 2006년 UN 자유권 규약 협의회는 "긴급체포가 남용되는 현실을 우려한다"며 "그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소 의원은 "긴급체포 석방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나 다름없다"며 "전북청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역시 " 검·경수사권 조정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실무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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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64485#csidxa1fa94d62e4a70fb481bbf0cf3c07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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