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부종
군주가 몸가짐이 바르면 시키지 않더라도 행해지고,
군주가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시키더라도 따르지 않는다.
'논어(論語) 자로(子路)편'에서 공자(孔子)께서는,
"법령이 실행되려면 법령의 제정자이자 집행자인 군주(君主)가
도덕성(道德性)을 지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학(大學)'에서는 유학(儒學)은,
'위정자(爲政者)가 제가(齊家),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를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수신(修身)을 우선시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신(其身)'은 위정자 자신을 가리키며,
'令'은 교육(敎育)하고 명령(命令)함을 가리킵니다.
'행(行)'은 교화(敎化)와 덕화(德化)가 이루워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조선조(朝鮮朝) 선조 7년(1574년)에 조헌(趙憲)이 올리려던 상소문에서,
'군주(君主)의 명령(命令)이 엄하게 지켜지려면,
군주(君主) 자신이 삼외(三畏)를 공경(恭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천명(天命)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즉 '일상의 몸가짐을 삼가고 백성을 위한 일에 부지런함'을 말하며,
둘째, 대인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인이란 천성에서 우러나온 계책을 가지고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인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인의 말씀은 경전과 역사에 실려있는 교훈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헌(趙憲)은 학이(學而)편에 있는
'절약해 쓰고 백성을 사랑하라.(節用)而愛人)'라는 구절에
특히 유의(有意)하라고 하였습니다.
민주사회의
입법자는 법령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줘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고,
정치가는 스스로 법령을 지키는 도덕성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헌법 헌장은 국민의 자유와 안보. 안전과 주권의 권리. 사법기관은 법집행의 공정을 기하는 원칙을 잊지말고,
집행 기관의 장(長)은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을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는 지금 사회에선 어느 만큼 와 있으며, 국민의식 는 어느 만큼 가고 있습니까?
공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 진실로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다면 정치에 종사함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며, 자신의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면 어찌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겠는가?
" [ 苟正其身矣
구정기신의
於從政乎 何有,
어종정호 하유
不能正其身 如正
불능정기신 여정
人 何.
인 하 ]
우리 사회에 바른 공직자의 제일 조건은 역시 청렴성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바른 정도의 행실은 사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 속에서 솔선하는 행실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거든 나의 사랑을 반성하고, 남을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거든 나의 지혜를 반성하며, 남을 예로 대해도 답례하지 않는다면 나의 공경심을 반성해 볼 일이다. 일을 행해도 얻지 못함이 있거든 모두 나에게서 그 원인을 구해야 한다."
솔선(率先)의 성실한 자세를 되새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