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환자, 병원비 절감방법☆
■중증암환자등록시 모든 병원비에 대해서 10%만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비에는 급여 부분과 비급여부분이 있습니다. 중증암환자등록시 급여 부분 중 1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단,비급여 부분은 본인이 100%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진료비 경감 혜택은 등록 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암이 진단 되면 빨리 등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 이전에 시행된 검사 및 처치 부분에 대한 진료비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입원중인 경우, 퇴원 전에 등록을 하시면 입원 첫 날부터 소급해서 진료비 경감혜택을 보실 수 있지만, 외래 진료 시에는 등록시점부터 적용이 됩니다.
■암 환자등록은 암으로 확진이 된 경우 (암의 확진은 조직 검사 결과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원무과에 비치된 중증암환자등록신청서에 담당의사의 사인을 받아서 해당 병원 원무과나 가까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2주 안으로 등록 카드를 발급받으시게 되고, 향후 5년간 암과 관련된 진료 시 진료비 경감 혜택이 적용 됩니다.
○ 어떻게 -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 현행 20%(CT, 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누구를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암)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위의 상병 및 수술코드는 의견조회 중이며 추후 고시하여 확정할 예정임)
○ 언제부터 :´05.9.1부터
○ 적용기간 -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외래포함) -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 → 개심술, 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암환자는 공단에 등록신청하여 “증증진료 등록,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사전등록기간 :‘05.8.22부터 사전등록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로써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신청 → 증증진료 등록,확인증 수령 → 요양기관 이용시 제시하여 경감적용을 받음 → 향후등록카드로 병원이용(신청서의 주소지로 발송 예정임)
○ 외래환자에 한하여 3개월 신청유예 기간 운영 - 신청을 유예하더라도‘05.9.1부터 적용하나 신청유예 기간 만료(’05.11.30)전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함
○ 등록절차
♧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별첨2) —
암 : 신청서 작성 후 공단에 제출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자(해당 수술을 한 경우)는 신청서를 요양기관이 보관 ․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공단에 별도의 서류 제출 절차 없음 (요양기관이 수술 동의서 작성 시 환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보관)
○ 적용기간
♧암 : 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개심술 및 개두술 수술한 경우로써 입원기간 최대 30일 —
적용기간 : 수술을 포함한 입원기간 최대 30일 ․
30일의 기간산정은 진료비 발생이 가장 많은 구간을 적용토록 함. — 재수술 시 : 재 수술로부터 30일 추가 경감 ․
재 수술일로부터 최대 30일을 초과 할 수 없음 (예시 1차수술 9/1, 재 수술 9/11 경우 → 9.11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진료비 청구방법
♧ 해당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적용 — 현행 20%(CT, 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해당 중증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해당 중중상병과 전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의 특정기호 및 특정내역란 기재 — 특정기호 : 암(V193), 개두술(V191), 개심술(V192) — 특정내역 ․ 개두술 및 개심술의 경우 수술일자 기재청구(MS006) ․
암 상병의 경우 암환자 등록번호(MT014), 병기(stage)분류(MS007) 및 항암제 투여 cycle(JS012) 기재청구
※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서식 개정 시 추후 확정하여 고시 예정
○ 분리청구 : 적용시점(‘05. 9. 1) 전․후 진료분 및 암과 무관한 상병
▣ 수진자에게 등록증(카드형태)이 발급되기 전에는 “중증진료 등록․확인증”(별첨3)으로 대체활용 가능함.
▣ 포괄적 급여인정 및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후 안내 국가암정보센터는 개별적인 진료상담을 하기보다는 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암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를 드리므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치료방침은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보건복지부·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국가암정보센터 전화상담서비스 (1577-8899)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암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