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는 보통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공기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여러 사정으로 공사 기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면, 공사현장을 운영하고 관리, 감독하는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과 같은 간접비가 증가하게 되어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간접비에 관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통상적으로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하나, 수급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발주처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늦어도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의 지급 전까지는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간접비를 법원에서는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는 주로 간접노무비, 경비, 영업으로서의 이윤, 일반 관리비 등을 간접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산정방식은 각 항목마다 조금씩 달라 각 항목에 따른 간접비 산정방식으로 산정을 하여야 간접비를 보다 정확히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간접비를 최대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사계약의 산출내역서에 간접비 항목들을 빠짐없이 상세히 작성을 하여야 하고, 각종 지출에 따른 증빙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들을 공사 일정, 공정에
따라 잘 보관하여야 나중에 법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원영 변호사는 오랫동안 많은 건설회사들을 자문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하여 건설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지출한 간접비가 많이 늘어났으나 발주처가 간접비 지급 거절을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이산 대표 변호사 이원영 변호사와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