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의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등)
안건번호 21-0903 회신일자 2022-03-18
1. 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벌점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에서는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콘크리트의 타설(각주: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법제처 2010. 10. 1. 회신 10-0249 해석례 참조)) 및 양생과정의 소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전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2. 회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3. 이유
먼저 가운뎃점(ㆍ)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이고(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로서(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ㆍ) 또는 반점(,)을 사용하여 열거한 후 마지막에만 “또는”을 사용하여 그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바, 이를 종합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부분은 “생산시간”, “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공통 성분인 “○○한 시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것이므로,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것을 기록ㆍ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각주: 2020. 11. 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되었으며, 같은 영 별표 8 제5호가목15)는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에 관한 주요부실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하는 과정의 부실을 관리ㆍ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해당 콘크리트의 생산시간,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모두를 기록ㆍ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기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1. 〜 4. (생 략)
②ㆍ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ㆍ방법ㆍ시기ㆍ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제87조제5항 관련)
1. 〜 4. (생 략)
5. 벌점 측정기준
벌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개별 단위의 부실사항별로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게 각각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표에서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번호
주요부실내용
벌점
1) 〜 14)
(생 략)
15)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
가)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실시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거푸집 해체시기 또는 타설순서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기준을 초과하여 레미콘 물타기를 한 경우
3
나) 슬럼프시험, 염분함유량시험, 압축강도시험 또는 양생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생산ㆍ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1
16)〜19)
(생 략)
가.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인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
나. 〜 사. (생 략)
6.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