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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미성숙 -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지나친 기대 - 잦은 가정의 위기 - 정서적 욕구불만 - 사회적 고립 - 어릴 적 학대 받은 경험 - 알코올중독·약물중독 -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감성, 의기소침 - 부모의 분노, 좌절 혹은 성적욕구와 같은 충동과 감정조절의 무능력 - 원치 않는 아동 - 부모의 불안, 우울증, 기타 정신질환 |
2) 아동요인
아동 요인이 학대의 유발 요인인지, 학대로 인한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아래의 특성을 보이는 미숙아, 기형아/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같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부모나 양육자의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지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부모에게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해도 연약한 아동들을 학대하는 게 정당화될 순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아이들도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안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리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에게 아동들을 학대할 권리는 절대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미숙아, 기형아
- 만성 혹은 급성질환아
- 신체적·정신적·기질적으로 특이하거나 장애를 가진 아동
- 운동 및 언어 등 발달이 늦은 아동
- 심하게 보채거나 밤에 잘 자지 않는 아동
-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 음식을 먹거나 잠을 자는데 어려움을 나타내는 아동
- 사회적 반응의 결핍, 고집스런 울음과 외모
- 수유의 어려움
- 분리 불안의 결함
- 자신감 결여, 지나친 경계, 무반응, 겁이 많음
- 적대적 행위, 충동적 특성, 폭력적 행동, 고집이 셈
- 대인 관계에 둔감하고 매력이 없음, 운동 조절 결함
아동의 권리는 우리나라의 법으로도 인정하고 있고, UN 아동권리 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가정적 , 사회적 요인
- 가족관계의 문제 : 가족 구성원간에 갈등이 존재하거나 가족상호작용이 약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한다.
- 가족구조의 문제 : 미성년가족, 한부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가족구조의 특성이 아동학대의
- 사회적 고립 및 사회적 지지체계가 결여
- 신체적인 체벌에 대해 허용적인 문화
- 아동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 자녀에 대한 소유 의식
- 폭력에 대한 가치와 규범 : 체벌이나 훈육의 의미가 포함된 폭력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존재한다
● 아동의 권리
이처럼 아동 권리는 어린이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 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아동의 권리를 보호해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요인
4. 아동학대 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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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징후 |
행동적 징후 |
신체적 학대 PhysicalAbuse |
ㆍ상처: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 도구 모양 그대로 나타난 상처 ㆍ화상: 담뱃불자국, 뜨거운 물에 잠긴 화상ㆍ골절: 시간차 골절, 복합.나선형 골절 ㆍ절상: 입, 입술, 잇몸, 눈, 외음부 절상 |
ㆍ어른과의 접촉회피ㆍ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ㆍ부모에 대한 두려움 ㆍ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감 표현 ㆍ집에 가는 것 두려워 함 ㆍ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
정서적 학대 EmotionalAbuse |
ㆍ성장장애ㆍ신체발달저하 ㆍ말더듬 같은 언어장애 ㆍ미숙한 정서반응 ㆍ집중력 결여 ㆍ지나치게 수동적이거나 공격적 성향 |
ㆍ특정 물건을 계속 빨거나 물어뜯음 ㆍ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ㆍ수면장애, 놀이장애 ㆍ히스테리, 강박, 공포ㆍ극단행동, 과잉행동, 자해, 자살시도 |
성 학대SexualAbuse |
ㆍ신체적 지표: 성병감염, 임신,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ㆍ생식기 증거: 정액, 처녀막, 질 내 상처 ㆍ항문 증후: 괄약근 손상, 항문주변 멍이나 찰과상, 회음부 동통 ㆍ구강 증후: 입천장 손상, 인두 임질 |
ㆍ성적 지표: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조 숙한 성지식, 타인, 동물, 장난감과의 성적인 상호관계ㆍ비 성적 행동지표: 수면장애, 충동성, 주의집 중장애,방화/동물에 잔혹함(남아), 섭식장애, 비행, 가출, 자살시도, 우울증 등 |
방임 Neglect |
ㆍ지속적인 배고픔, 열악한 위생상태 ㆍ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 ㆍ의학적 치료와 치과치료의 불이행 ㆍ지속적 피로, 불안정감 ㆍ수업 중 조는 태도 |
ㆍ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ㆍ비행 또는 도둑질 ㆍ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늦게 귀가함 ㆍ잦은 결석, 만성 지각 |
<아동 학대 예방법>
이처럼 아동 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인 의미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보호자의 무관심으로 비롯된 방임 또한 학대의 일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동 학대 행위자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친부모라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의 84.3% 가 친부모에 해당하며, 7.6%는 타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학대는 오히려 낯선 사람이 아닌 보호자인 친부모에 의해서 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주변에 학대 의심이 들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남의 가정사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꺼려지는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학대받는 광경을 목격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은 범죄가 가중되도록 내버려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작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 아동학대 신고 전화
- 1577-1391 (아동학대 전문기관)
* 아동 학대 상담 및 현장 출동 ·조사 등
-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 콜 센터)
* 아동 학대 일반 상담
- 국번 없이 112 (경찰서)
● 아동 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전담하기위하여 설치
● 아동학대 신고의무(아동복지법 제 26조)
* 신고의무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할 수 있음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을 의미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 자는 아동학대를 발견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복지 법 제75조 제2항).
● 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ㆍ중등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및 산
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의료인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
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
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
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
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요령>
1STEP 아동학대 발견
- 아동학대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 피해아동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2 STEP 아동학대 신고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신고 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3STEP 협력 및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 모니터링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및 학대 지속성 관찰하기
여기서 잠깐! 신고자의 신변 위협을 보호해줘야하는 것도 잊지마세요!!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아동복지법 제25조 3항)****
아동학대 신고전화 1577-1391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들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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