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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 2013 southern coast international Yacht Race 2013. 4. 23 ~ 4. 26 |
대 회 공시 서
◆ 주 최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 주 관 : 부산광역시 요트협회, 경남 요트협회, 전남 요트협회, 부산광역시 장애인 요트협회
◆ 후 원 : (주)성우하이텍, KNN, MBC,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장 소 : 전남 여수신항, 경남 지세포항,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
◆ 기 간 : 2013년 4월 23일(화) ∼ 4월 26일(금)
1. |
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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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ISAF 경기규칙 2013 - 2016 (RRS), ORC 클래스 규칙, 대회특별 핸디캡 레이팅시스템, 대회공시서, 범주지시서의 적용을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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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
대회공시서와 범주지시서가 서로 상충 할 때에는 범주지시서가 우선한다. (RRS 63.7 수정) 경기에 출전하는 경기정은 OSR 카테고리 3에 부합하여야한다. | ||
2. |
광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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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C 대회이며, 스폰서 광고를 부착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다. | |||
3. |
Class 및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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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클래스 - ORC Class : ORC 등록정(2013년) - OPEN Class : 단, 참가 클래스가 10척 이하인 경우 다른 종목으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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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자격 - 전장 30ft 이상의 모노헐 킬보트 - ORC는 2013년도 해당 레이팅 증서 제출자 - 참가 가능 척수는 등록순서대로 30척으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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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참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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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ORC 레이팅 증서는 본인이 발급 받아 참가신청서와 같이 본 협회(sailingbusan@gmail.com)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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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3. 29(금)17:00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메일: sailingbusan@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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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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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한 이후의 참가 허용 여부는 조직위원회가 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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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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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 제출 시 다음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ORC Class는 2013년도 해당 레이팅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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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참가신청한 경기정은 2013. 4. 23(수) 08:30~10:00시까지 여수 신항 대회 본부에 출전 등록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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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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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에 출전하는 경기정의 최소 인원은 스키퍼 포함 4명이상이 승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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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참가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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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참가신청서 제출 시 참가비를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척당 100,000원 + 1인당 20,000원 부산은행 171-01-000547-7 (예금주 : 부산시체육회요트협회) 송금 시 필히 해당 팀 선주명 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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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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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참가비는 대회 불참 시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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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대회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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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계측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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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계측관이 ORC 계측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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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범주지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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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지시서는 2013년 4월 23일부터 대회본부에서 배포된다(대회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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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경기 구간 및 코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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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에 경기구간 및 코스가 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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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Time Lim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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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간은 20시간, 2구간은 12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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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벌칙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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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규칙 44.1과 44.2를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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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국제 심판단은 RRS 부칙 N에 따라 구성되어야하며, 판결은 규칙70.5에 따라 최종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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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경기운영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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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경기운영정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깃발을 게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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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계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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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과 경기운영정은 조직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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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육지 올림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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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정은 경기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대회 중에 육지로 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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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시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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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시상은 구간 시상과 종합시상으로 나누며 종합시상은 두 구간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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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구간 시상은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하며 종합시상은 트로피를 수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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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총 시상금은 47,600,000원이며 시상내용은 아래와 같다. |
1구간 |
2구간 | ||||||
ORC |
OPEN |
ORC |
OPEN | ||||
1위 |
6,000,000 |
1위 |
3,000,000 |
1위 |
6,000,000 |
1위 |
3,000,000 |
2위 |
4,000,000 |
2위 |
2,000,000 |
2위 |
4,000,000 |
2위 |
2,000,000 |
3위 |
3,000,000 |
3위 |
1,500,000 |
3위 |
3,000,000 |
3위 |
1,500,000 |
4위 |
1,500,000 |
4위 |
1,000,000 |
4위 |
1,500,000 |
4위 |
1,000,000 |
5위 |
1,000,000 |
5위 |
800,000 |
5위 |
1,000,000 |
5위 |
800,000 |
※ 참가 클래스가 변동이 있을시 약간의 상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5. |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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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경기정의 출항 및 경기 참여결정은 전적으로 선수 각자의 책임이며, 선수는 안전에 대해 전적으로 본인 책임 하에 본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다. 경기위원회 및 주최, 후원, 조직위원회, 협력 업체 등 이 대회를 운영하는 단체, 회사, 개인은 대회 전, 도중, 후에 일어나는 참가요트, 선수 및 제3자에 대한 물질적인 손상, 부상, 사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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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항해 지원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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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거리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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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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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 조직위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1동 1393번지 요트경기장 내 부산요트협회 전화 : 051)747-1768, 팩스 : 051)746-1793 www.bsaf.or.kr 담당 : 김정철, 박건우, 강문지 (sailingbusan@gmail.com) |
[붙임1] 경기 구간 및 코스
●여수신항 |
욕지도 |
GATE MARK |
FINISH |
지세포항 |
START |
1구간
- 스타트(전라남도 여수신항) → Gate Mark(경상남도 욕지도와 마크사이)
→ 피니쉬(경상남도 지세포항)
●FINISH |
수영만 요트경기장 |
START |
지세포항 |
2구간
- 스타트(경상남도 지세포항) → 피니쉬(부산광역시 수영만 요트경기장)
2013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 2013 Southern coast Cup International Yacht Race 2013. 4. 23 ~ 4. 26 |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 참 가 신 청 서 | |||||||||
요 트 | |||||||||
선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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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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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 래 스 |
□ORC |
□OPEN |
전 장(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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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작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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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폭(f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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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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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게(t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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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키 퍼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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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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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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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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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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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루 |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현직) |
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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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ISAF 경기규칙, ORC 규정 및 클래스규칙, 경기위원회 특별규칙, 대회특별 레이팅 규칙 및 범주지시서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스 키 퍼 (서명) |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 서 약 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스키퍼 혹은 팀대표)은 2013 남해안컵 국제 크루저 요트대회에 참가하여 본인과 팀원의 부주의 또는 운용미숙 등으로 형.민사상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산광역시요트협회 본대회 조직위원회에 어떠한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형사 및 민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위 서약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요트협회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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