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수계 일원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신규설치 불가)
-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 식품접객업
- 숙박업 및 목욕장업
- 관광숙박업
- 공동주택
■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부유물질량)이 각각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시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됨. 군사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함
■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목욕장업, 관광숙박업, 공동주택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3년이 지난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 면적 151.79㎢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