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2억 짜리 x부동산 < 건물 `토지> 를 매수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에 1억 5천만원 의 근저당이 걸러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매수 하는 방법은
실재 부동산 감정가는 2억이지만 , 이런 부동산 은 감정가의 80% 정도에 매수 합니다.
<2억 x80% >- 근저당 <1억 5천> = 1천만원
즉 1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 받습니다.
그리고 피담보 채무 <1억 5천> 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면
나중에 그 x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떄 매도인 을 상대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 조건이 없으면 , 나중에 x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재로 2억 짜리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 갔을 때 낙찰가는 60% 정도에 낙찰 됩니다.
즉 2억 짜리 부동산 낙찰가는 1억 2천 정도에 낙찰 됩니다.
그러므로 위의 부동산이 경우 는 그냥 소유권 넘겨 받아도
후에 손해 봅니다.
-가등기가 결려 있는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매수인은 가등기가 결려 있다는 것을 알고 매수를 했든 모르고 매수를 했든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