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훈-김정균 집행유예 각각 120시간-60시간 사회봉사 명령
법원 "쌍방폭행 인정… 폭력배 동원은 없었다"
폭행으로 맞고소했던 탤런트 윤다훈과 김정균에게 각각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형사 제7단독 김양규 판사)에서 윤다훈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김정균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의 판결을 받았다.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6개월(윤다훈)과 징역 10개월(김정균)을 구형받았던 것에 비하면 크게 완화된 것.
오전 11시 쯤 시작된 둘의 선고공판에서 김양규 판사는 사건의 쟁점이었던 '쌍방폭행' 여부, '윤다훈이 다친 김정균을 방치했는지' 여부, '윤다훈이 폭력배를 동원했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쌍방폭행은 윤다훈이 싸움 직후 병원에서 코뼈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았다는 자료와 증언이 명백히 있어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다쳤다고 판단했다며 쌍방폭행을 인정했다. 또 윤다훈의 주장대로 맞은 김정균을 신촌 연세병원으로 데려갔었다는 점도 인정했고, 폭력배가 아니라 윤다훈의 기획사 사람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김양규 판사는 "김정균의 상해정도가 심해 윤다훈의 법정구속까지 생각했다"며 사건의 심각함을 말한 뒤 "벌금형으론 부족해서 실형을 선고하지만 둘 다 전과가 없고,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을 통해 내외적으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죄값을 어느정도 치렀다고 판단해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정균에게 상해를 크게 입힌 윤다훈의 경우 심리동안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합의를 위해 1억1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원만한 사건해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보다 8개월이나 감형된 판결을 받았다.
판결 직후 윤다훈은 "다시한번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며 "실망한 팬들이 용서할 때까지 판결받은 사회봉사 그이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균은 "할말없다. 항소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만 말하고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둘 중 누구라도 판결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해야 한다. < 권인하 기자 indy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