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씨산악회 운영규정(안)
제1조(목적) 위씨산악회(이하 “산악회”라 한다)는 대종회 회칙 제5조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기구조직으로, 건전한 산악활동을 통하여 회원의 체력향상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나아가 위씨문종중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산악회는 뿌리 사랑과 얼을 찾아 장원봉산악회라 한다.
제2조(사업) 산악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산행 및 임시산행
2. 시산제, 버스투어, 지역별 산행과 동행
3. 기타 필요한 문종중 행사 참여
제3조(회원) 산악회 회원은 장흥위씨 종원 및 종원가족으로 하며,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권리 :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 및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의무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 산악회 임원의 구성, 선출, 임무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악회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약간명, 감사 1명, 산악대장 1명, 총무 1명, 운영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산악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여 대종회장이 위촉한다. 감사는 산악회총회에서 선출한다.
나. 부회장은 산악회장이 지명하며 산악대장과 총무는 부회장 및 감사와 협의를 거쳐 산악회장이 임명한다.
다. 운영위원은 산악회장이 지명하여 대종회 대의원 위촉을 의뢰하거나 산악회 임원을 바로 위촉 의뢰할 수 있다.
3.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다. 감사는 산악회운영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직무를 감사한다.
라. 산악대장은 산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마. 총무는 산악회의 재정 및 회원 연락 등 사무일체를 담당한다.
4.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 임원의 임기에 따른다.
제5조(회의) : 산악회는 총회와 임원회의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총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다. 사업계획의 승인
라.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마. 기타 필요한 사항
2. 회의 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2월중에 소집하여 시산제와 겸하며, 임시총회는 산악회장이 필요시 소집할 수 있다.
나. 임원회의는 산악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3. 회의는 참석회원으로 성원되며 의안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임원회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라.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 산악회 재정은 대종회 지원과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회비)
제8조(애경상조) 산악회 회원의 애경상조시 회장명의의 조화 또는 화환 등으로 정을 표하고 부조금은 개별 부담한다.
제9조(준칙) 산악회 운영규정에 미흡한 사항은 대종회 회칙을 준용하고 기타부분은 관례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 회칙으로 세칙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운영규정을 근간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운영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