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사회 마다 다양한 법이 존재 합니다 법의 종류 에따라 적용대상이 달라지고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양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주어진 법의 종류와 적용대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출20:3-17, 십계명 입니다 이것을 도덕적 율법 이라고도 합니다 이 율법은 영원히 폐할수 없는 법 (마5:17,18) 입니다
십계명은 "사랑에 기초되어있고(롬13:10)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1-4계명) 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5-10계명) 으로 되어 있읍니다 (마22:35-40)
십계명(도덕법)은 죄를 지적하고(롬7:7) 죄의 유무 를 심판하는 (약2:8-12) 역할도 바로 십계명 율법에 근거하여 이루어 집니다
마5:17,18,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참고사항 인간이 십계명 율법에 근거하여 죄인이 되었고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야"(레17:11) 속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고(요19:30) 선언하신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었다고 하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도 없었읍니다 그러므로 십계명 곧 도덕적 율법은 영원한 법이며 결코 폐하여 질수 없는 법 입니다
두번째는. 의문의 율법(구속법) 엡2:15, 골2:14-16 입니다 이 의문의 율법은 제사제도법으로 성소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기르치 고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 곧 메시야가 죄값의 요구 에 따라 (레17:11) 속전으로 오실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제도 였으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로 "영원 한 속죄를"(히9:12,22) 이루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갚으시고 (요19:30) 구원을 완성 하셨읍니다
갈 4:4.5, 때가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서 나게하신 것은 율법아래 있는 자들을 속 량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제도는 창3:15의 윈복음을 시작으로 레1-5장의 제사제도 법으로 레위지파의 대제사장의 성소봉사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제도로서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히8:10-12)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화목제물로(롬3:24,25)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 시키셨읍니다
그러므로 구약에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던 죄에서의 구원의 과정을 실체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 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폐하신 것이라고"(엡2:15, 골2:14-16, 마27:50,51)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기에 "구원은 하나님 의 선물"(엡2:8) 이라고 말하고 있읍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 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롬8:1) 한 것입니다
이 제사제도법은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으로 대제사 장 봉사를 예표하기 위한 제도 였으며 우리는 오늘날 지킬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연구 함으로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민법 곧 사회법 입니다 이것을 모세의 법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아래 있 었지만 그들의 독특한 종교와 관습에 관한 문제에 대 하여는 권한을 부여 받았읍니다 (행18:15)
유대법을 관할할 책임을 가진 합법적 조직은 산헤드 린 공회 였으며 71명의 제사장.장로.랍비 .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의장은 대 제사장 이었읍니다 (요11:47, 행5:27)
그것은 유대법,전통,관습을 다루는 일종의 대법원 기능을 했읍니다
유대인들의 사회법(민법) 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사 회법규에 바탕을 두었고 모세가 성경의 다섯책을 기 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법을 따르고 있었지 만 로마정부는 유대관습에 관한 문제해결을 위해 모세의 법을 사용하도록 허용 하였읍니다
그로인해 산헤드린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 했읍니다
모세5경에 나타난 민법,사회법 (출21-23장, 신20-27장,등) 기록된 데로 이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 간에 지켜야할 법 이었읍니다
예수님께서도 신약시대에 와서 모세의 법에 대하여 말씀 하셨읍니다
예를들면 유대인 남자는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하여야했고 (마17:24-27, 출30:13) 이혼은 여전히 모세가 지정한 규정에 의해 승인 되었으며(마19:7, 신24:1-4 또한 백성들은 죽은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법을 여전히 고수 하였고(마22:24, 신25:5) 남자 아이는 생후 8일만에 할레를 받았으며(요7:23,레12:3) 간음을 행한 자들은 돌에맞아 처형을 받게 되어 있었 읍니다(요8:5, 신22:23,24)
이러한 법 사회법(민법) 은 유대 민족에게만 해당되 는 법이며 오늘날 우리는 각 나라와 민족에 따라 정 해진 법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께서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할 로마법,도덕 법,사회법(민법) , 할레법, 의식법(제사제도법) ,등 유대 국민으로서 지켜야할 법을 모두 다 지켰읍니다
네번째는 랍비의 법 입니다 랍비들은 모세오경에서 613개 조항의 법을 만들었 으며 그중 안식일에 관한 조항의 법을 39개나 더 만들어 규례의 기초를 만들었읍니다
성경 이 외에 이러한 성문법에 그들은 뛰어난 랍비들 의 해설로 이루어진 구전을 더하였읍니다 이 구전법 의 이름은 "걷다"라는 뜻의 할라카(halakah)로알려져 있고 랍비들은 백성들이 할라코트(halakoth) 를 고수하면 613개의 율법의 길을 걷게 되리라고 생각했읍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구전의 형태 였지만 나중에는 서기 관들이 수집하여 책의 형태로 기록 되었고 예수님 당시 해설들 가운데 일부는 미드라쉬(midrash) 로 알려진 해설집이 남아있고 다른 해설들은 미나쉬 (mishnah) 로 불리는 법률집에 기록되어 있읍니다
오늘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킬려고 노력하 고 있읍니다
예를들면 안식일에 관한 랍비의 법이 39개나 더 해졌는데 안식일에 병고치는일, 식사를위해 밥을 짖는일,오리 이상 여행하는일,불피우는일, 타작하는일,.등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중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가르쳤읍니다
이 랍비의 법은 서기관들이 율법책을 만들고 바리새 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으므로 예수님 께서는 랍비의 율법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많은 충돌이 있었 읍니다
이 랍비의법 또한 오늘날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법 입니다
결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법은 이와 같이 4가지의 법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도덕법(십계명) 은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 이기에 폐할수 없는 법이고 의식법(제사제도법)은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도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 제물 되심과 하늘 대제사장의 봉사로 완성 되었기에 구약에 이스라엘백성들이 지키던 제사제도는 십자 가 에서 다 폐하여 진것입니다
또한 사회법(민법)과 랍비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 에게만 적용되는 법으로서 오늘날 우리는 지킬 의무가 없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속해있는 국가에 따라 정해진 법을 지키면 되는 것으로 이또한 지킬 의무가 없는것입니다
이와같이 예수님 당시때 율법의 종류와 적용 대상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이해하고 지키는것은 매우 중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별과같이참고로 제가 안식일을 순종하는 이유는? 제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가운데...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있다는것입니다....이같은 계명을 제 마음이 먼저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것입니다...이같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영의 행위가 이후로 제 육신을 통제하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것이고(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다른 계명의 법들도 동시에 마음으로 순종하면서...육신의 정욕과 죄들을 이겨나가는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혹 죄를 지으면(마음판에 기록된 언약을 기준으로 깨닫는것입니다)...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율법)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집니다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율법과 동물희생제사가 생겨났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해석 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류 최대의 음모>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성전,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죄로 인하여 지어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통로인데, 이것을 아론의 금송아지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1) 첫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서는 율법과 계명입니다.(출 20장~24장)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서부터-15절까지는 한 사건입니다. 말키쩨덱 로얄토라에서는 11절과 12절을 다른 사건으로 분류해서 11절까지는 피의 언약의 사건이고 12절부터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시키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별과같이a.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9-11) 이들이 동일하게 함께 있었습니다(14)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모세 없는 동안에 아론과 훌의 지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식탁공동체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별과같이b.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너는 산에 올라와서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두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돌판, 율법, 계명은 아론과 훌과 70 장로들이 있을 때 이미 언급한 피로 맺어진 언약서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별과같이c. 11절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무슨 뜻일까요? 죄의 가리움을 받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피의 언약을 맺어 죄가 가려졌으니, 손을 대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이 말은 언약식을 맺을 때 이미 이스라엘자손은 죄인이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요. 언약서를 맺기 전에는 죄가 없는 언약시대이고, 아론의 금송아지의 죄로 인해 율법시대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증명도 되겠지요.
@별과같이e. 오순절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죄와 사망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범법함으로 인해 더하여 준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오순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언급할 때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피로 세운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임을 증명합니다(18-19), 또한 언약의 피가 율법에 따라(20-22) 행해진 것을 증명합니다.
히 9: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땅의 성소의 동물희생 제사제도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레위지파에서 제사장 제도를 맡은 것은, 원래는 장자가 해야 할 인인데, 장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연류 되므로 12지파 중에 헌신된 지파인 레위지파로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간 것이나, 요셉에게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레위지파는 첫 태에 처음난 자 즉,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의식을 맡은 것입니다.
민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별과같이새언약은 옛언약(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들....출20-23장의 전체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한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마음의 죄를 묻지않으셧는데(이는 마음의 죄를 씻을수있는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주님의 십자가이후로는 마음의 죄까지도 그 책임을 물으시는 영의 예법시대입니다
이같은 영의 예법시대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처벌하시는 그 댓가를 지불할수있는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이런면에서 이전의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근처에도 올수없는 초보적인 법입니다 그리스도율법안에서 영, 육을 완전한 모습으로 다듬어가세요..
@별과같이 ## 둘 다 그림자인데 ....왜 모세의 율법만 폐하였다고 하시는지요? ##
언약과 모세의 율법에 대한 바울사도의 정의입니다^_^
먼저 언약입니다
갈3:15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
이같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변하면 안된다고 하지요?
하물며 시내산에서 백성들과 맺은 언약(출20-23장의 내용들)을 피로써 상호맹세했는데 변하면 안되지요?
그런데 율법은?
갈3:19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하므로 더하여진 것이라>>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한시적이라 하잖아요!!
@별과같이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것이기에 우리의 마음안에 영원한것으로 기록된것입니다(출20-23장의 내용들)
그리고 그 언약을 어길때 받는 처벌은?
1, 모세의 율법시대에는.......짐승의 제사법인 율법체계안에서
2, 그리스도의 영의 예법시대에는...........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율법체계안에서 대속받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함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시대에(멜기세덱대제사장이신 예수아의 인도하심)...이전의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시대(레위지파의 제사장과 아론대제사장의 체계아래)의 예법을 주장하면 유다이즘이라는것입니다...왜 십자가의 완전한 법과 모세의 불완전한 짐승의 율법체계를 함께 소유하려고 하시는지요?
@별과같이 참고로 제가 안식일을 순종하는 이유는?
제 마음판에 십계명이 기록된 가운데...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 포함되어있다는것입니다....이같은 계명을 제 마음이 먼저 보고 깨닫고 순종하는것입니다...이같이 마음으로 순종하는 영의 행위가 이후로 제 육신을 통제하면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것이고(핍박을 받습니다~~) 또한 다른 계명의 법들도 동시에 마음으로 순종하면서...육신의 정욕과 죄들을 이겨나가는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혹 죄를 지으면(마음판에 기록된 언약을 기준으로 깨닫는것입니다)...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율법)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해집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논리가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으면 솔직히 시인하고 내려놓은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출 24:11까지는 언약이고,
출 24:12 부터는 율법이라는 논리는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는 같은 그림자인
1. 모세의 율법 =그림자
2. 절기, 월삭, 안식일 = 그림자
이 말씀을 설명해 낼 수 없습니다
같은 그림자이면 둘 다 폐하든지, 아니면 둘 다 폐하지 말아야 하지요.
그런데, 절기, 월삭, 안식일은 언약이니까 폐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은 폐하고 ....하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펴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출 24장 11절과 12절은 같은 사건인가?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볼것인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율법과 동물희생제사가 생겨났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해석 하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저는 이것을 <인류 최대의 음모>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성막을 부정한 것으로 보게 되고,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성전,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죄로 인하여 지어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나 성전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통로인데, 이것을 아론의 금송아지의 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출애굽기 24장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 부인하게 됩니다.
(1) 첫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서는 율법과 계명입니다.(출 20장~24장)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1절에서부터-15절까지는 한 사건입니다. 말키쩨덱 로얄토라에서는 11절과 12절을 다른 사건으로 분류해서 11절까지는 피의 언약의 사건이고 12절부터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연결시키지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별과같이 a.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들이 식탁 공동체를 이루고(9-11) 이들이 동일하게 함께 있었습니다(14)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면서 모세 없는 동안에 아론과 훌의 지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식탁공동체를 이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별과같이 b.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내용이 “너는 산에 올라와서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두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두 돌판, 율법, 계명은 아론과 훌과 70 장로들이 있을 때 이미 언급한 피로 맺어진 언약서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시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과 전혀 무관합니다.
@별과같이 c. 11절에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는 무슨 뜻일까요? 죄의 가리움을 받지 않았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조금 전에 피의 언약을 맺어 죄가 가려졌으니, 손을 대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겠지요? 이 말은 언약식을 맺을 때 이미 이스라엘자손은 죄인이었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죄는 아담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요. 언약서를 맺기 전에는 죄가 없는 언약시대이고, 아론의 금송아지의 죄로 인해 율법시대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증명도 되겠지요.
@별과같이 d. 피의 언약을 맺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이미 죄인 이였음을 증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을 가져오지요. 출 19:5-6에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면서, 성결하게 옷을 빨라(10), 지경을 범하면 죽임을 당하리라(12), 죽임을 당하리라(13), 백성들이 떨더라(16), 죽을까 하노라(21), 성결하지 않으면 돌격한다(22), 거룩하게 하라 백성은 오르지 못하리라(23), 돌격할까 하노라(24), 죽을까 하나이다(20:19),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20),
@별과같이 e. 오순절 언약을 맺기 전에 이미 죄와 사망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갈라디아서 3장에서 범법함으로 인해 더하여 준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오순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서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서를 언급할 때 돌판과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시내산에서 맺은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피로 세운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임을 증명합니다(18-19), 또한 언약의 피가 율법에 따라(20-22) 행해진 것을 증명합니다.
히 9: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22.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
히브리서 기자는 땅의 성소에 대한 말씀도 첫 언약임을 증명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대한 말씀이 바로 첫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히 9: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3.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첫 언약에는? 첫째, 섬기는 예법(율법과 계명), 둘째, 세상에 속한 성소.
히 9: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땅의 성소의 동물희생 제사제도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생겨났다는 것은 엄청난 오류입니다. 레위지파에서 제사장 제도를 맡은 것은, 원래는 장자가 해야 할 인인데, 장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에 연류 되므로 12지파 중에 헌신된 지파인 레위지파로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장 제도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르우벤의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간 것이나, 요셉에게 넘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사건입니다. 레위지파는 첫 태에 처음난 자 즉, 장자를 대신하여 제사의식을 맡은 것입니다.
민 3:12.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태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
모세의 율법이 첫 언약임을 히브리서가 증명합니다.
히 9: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히 9:1.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2.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첫 언약이 모세의 율법임을 믿으신다면,
모세의 율법에, 토라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이 포함된 것이고,
그러므로 그림자인 모세의 율법이나, 그림자인 절기나 월삭 안식일은 폐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메시아왕국까지입니다.
@별과같이 모세의 율법을 예슈아의 보혈로 공로로 마음판에 새겨서 완전하게 함으로 더이상 동물희생제사는 효력이 없고,
예슈아의 보혈로 완전케 하셔서 마음판에 기록된 토라는 지켜야 한다고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생긴 모세의 율법이라는 말은 <인류 최대의 음모론>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경 자체가 범법함으로 인한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쫓겨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예슈아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세 오경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고 하면 결국, 모세 오경이 폐했다는 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별과같이 ## 모세의 율법이 폐했다고 하면 결국, 모세 오경이 폐했다는 말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모세의 율법이 그렇게 좋으시면?
육신의 할례도 하시고...짐승제사도 열심히 드리세요....ㅎㅎㅎ입니다
[벧후 2: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같은 경고는 예수아를 영접한이후에도 이전에 드려졌던 모세의 율법을 주장하는 무리들에게 사도가 경고한 말입니다...
왜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체계를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짐승의 피흘림이 그렇게 좋으신가요?
앞으로 제3성전이 세워지고 짐승의 피제사를 드리면 두손들고 가세요
@별과같이 ## 모세의 율법은 메시아왕국까지입니다.##
이제는 유다이즘의 본색이 드러나시는군요...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어디서 엉터리 올람하바와 하세같은 유다이즘에 미혹되셔서 ...모세의 율법체계가 메시야왕국까지 이른다고 주장하시니
갈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시는군요
@별과같이 ## 모세의 율법을 예슈아의 보혈로 공로로 마음판에 새겨서 완전하게 함으로 더이상 동물희생제사는 효력이 없고, 예슈아의 보혈로 완전케 하셔서 마음판에 기록된 토라는 지켜야 한다고 구분하는 것은 설득력이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예수안에 있는 영의 예법안에서는 동물제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모세의 율법은? 바로 동물제사를 드리는 율법체계를 말하는것입니다
이같이 동물제사를 드리는 율법체계를 이루기위하여
1, 보이는성전
2, 짐승제물
3,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시스템이
예수그리스도의 율법인 마음성전시대에서는 더이상 효력이 없다는것입니다
그런데 별과같이님은 아직도 짐승제사를 주장하니 문제이지요..
@엘리야권 동물희생제사만 없어졌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물희생제사는 물론이려니와,
출 24장 이후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
이러한 것이 깡그리 아론의 금송아지, 범법함으로 생겼기에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별과같이 아니면,
## 동물희생제사는 물론이려니와,
출 24장 이후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율법.....
이러한 것이 깡그리 아론의 금송아지, 범법함으로 생겼기에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
이래서 바울의 언약과 율법관점의 이해가 필수적이라는것입니다
언약은.... 그 자체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맺은 축복입니다(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말할나위가 없지요)
다음으로 율법은 그 언약을 어기면 받아야하는 죄값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피흘림의 율법과 다른 부분(언약, 양자됨. 예배, 계명, 약속---롬9:4-5절의 )을 잘 구분해보세요...그러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흘리신 피)로 해결된 율법들이 보여요
@별과같이 새언약은 옛언약(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의 내용들....출20-23장의 전체내용)을 마음판에 기록한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순종함에 있어서 ...이전에는 마음의 죄를 묻지않으셧는데(이는 마음의 죄를 씻을수있는 주님의 십자가사건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때문입니다)...주님의 십자가이후로는 마음의 죄까지도 그 책임을 물으시는 영의 예법시대입니다
이같은 영의 예법시대에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도 처벌하시는 그 댓가를 지불할수있는것은 오직 십자가의 보혈뿐입니다
이런면에서 이전의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의 근처에도 올수없는 초보적인 법입니다
그리스도율법안에서 영, 육을 완전한 모습으로 다듬어가세요..
다시, 간단하게 여쭐께요.
출 24:12 이하의 율법이 동물희생제사 자체만 폐했다는 것인가요?
출 24:12 이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자체가 범법함으로 인한 것이기에 믿는자에게는 다 폐했다는 것인가요?
다른곳에서 답변을 드렷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권
<출24:12절은 이미 아론의 금송아지사건이 일어나서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에 그 죄값을 지불하는 율법체계로 들어간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봐서 목사님은, 출 24:12절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주어진 계명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왜 이 답변이 어려울 까요?
출 24:12 이하의 율법이 동물희생제사 자체만 폐했다는 것인가요?
출 24:12 이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자체가 범법함으로 인한 것이기에 믿는자에게는 다 폐했다는 것인가요?
1) 동물희생제사만 폐한 것이다.
2) 출 24:12 이하의 율법과 계명이 함께 폐한 것이다.
3) 동물희생제사와 율법과 계명은 폐한 것이 아니다.
객관식으로 드립니다. 몇번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