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관 협의체 구성 예정… 사건 관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최근 발생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살 사건에 대해, 의정부시가 환수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달 4일, 의정부시에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장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됐다. 고인은 사망 3주전 의정부시로부터 지난 5년의 활동지원사 인건비 2억 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큰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의정부시장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면담이 있었다. 의정부시는 해당 면담을 통해 환수 관련 행정조치를 잠정 중단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해당 협의체는 이달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문가 등이 참여로 운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관련 “지자체, 환수절차 잠정 중단” < 인권·사회 < 장애인 < 기사본문 - 웰페어뉴스 (welfarenews.net)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망 관련 “지자체, 환수절차 잠정 중단” - 웰페어뉴스
최근 발생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살 사건에 대해, 의정부시가 환수 조치를 잠정 중단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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