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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樂民(장달수)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부담*
1)이 성 임**
目次
Ⅰ. 머리말 Ⅲ. 蓄妾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Ⅱ. 妾制의 정착과 家族秩序의 確立Ⅳ. 맺음말
요약
본 논문은 호적과 일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妾制의 정착과 가족질서의 확립과정과 첩
을 얻는 과정에서 남성이 감당할 경제적 부담의 정도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조선시대의 妾制는 선초에 중혼행위에 대한 제제를 통하여 성립되어 갔다. 조선전기의
사대부들은 ‘禮에는 두 명의 嫡妻가 없다’는 禮法에 의하여 일부일처제를 확립해 나갔다.
중혼자에 대한 처벌과 후처에 대해 강제 이혼과 함께 그 소생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서 축
첩행위를 억제하였다. 중혼이 불가능하게 되자 양반으로서 첩이 되는 사람은 일반 양인여
성과 천인여성으로 한정되어 갔다.
처와 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다. 처는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 동일
한 계층에서 선택된 여성이지만 첩은 남편이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선택한 여성이다. 이들
의 관계는 사회적 공인도나 혼인의 지속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처와 첩의 위치는 바
뀔 수 없었으며,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대우가 달랐다. 처는 남편의 사후 수절을
강요받았지만, 첩은 남편과의 관계가 해소되면 재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첩의 규모는 戶籍과 日記, 族譜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단성지역의 족보와 호적을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3-074-AM0010)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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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검토한 결과 적자녀와 첩자녀의 비율이 70 :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柳希春
(1513~1577)家는 위로 몇 대만 제외하고 친가 처가 외가의 구별 없이 관비와 사비를 취첩
하여 자식을 낳았다. 李文楗(1494~1567)家남성들의 여성편력도 유희춘가 못지 않으며 吳
希文(1539~1613)의 아들 吳允謙(1559~1636)도 마찬가지 였다.
상층 양반의 첩이 되는 여성은 官妓와 私婢로 나뉘고, 사비는 다시 自己婢와 他人婢로
구분된다. 타인의 비는 자기의 비에 비하여 贖身․贖良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속신은 上
典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을 경우 쉽게 방매하지 않았
다. 설사 방매하더라도 3〜4배의 가격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妾과 그 所生은 출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들은
첩이 됨으로 인하여 양반문화에 편승하고, 이후의 경제생활을 남편 쪽에 전적으로 의지하
였다. 따라서 남편과 그 가족들은 수시로 노동력과 물자를 제공하여야 했다.
남편이 양반 관직자인 경우 첩은 지방관이나 친인척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물자를 지
원받았다. 첩도 양반 관직자의 선물권 범위에 포함되었다. 선물은 평소에도 보내지지만, 가
내대소사가 있을 때에는 직접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들 물자는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으며, 남편은 첩가에 대한 지방관의 호의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양
반 관직자의 입장에서는 선물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되돌려 주어야 할 빚이었다. 조선시대
에는 지방관이 이임하면서 서로 아끼던 妓女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화 되었는데, 이는
첩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었다. 다만 기녀에 대한 선물이 일회적이라면 첩에 대한 선물은 장
기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양반들이 어쩔 수 없이 첩
을 얻는 행위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率蓄行爲, 還本, 贖身, 贖良, 膳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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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조선시대 혼인제는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이나 이는 순수한 의미의 일부일처
제가 아니라 蓄妾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양반의 성적대상은 양반부인과 그 나머지
여성으로 이원화될 수 밖에 없었다. 첩은 조선시대부터 그리 낯설지 않은 형태로 우리 곁
에 남아 있었다. 상당수의 양반들은 양인 이하의 여성을 첩으로 취하였는데, 그들의 신분
은 대개 여종과 妓女였다. 이들은 흔히 첩ㆍ소실ㆍ측실ㆍ부실ㆍ후실 등으로 불리었다.
조선시대 혼인제 연구는 주로 壻留婦家에서 親迎으로의 변화, 同姓婚의 문제, 通婚圈의
파악 등에 중점이 두어져 妾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첩의 소생인 庶孼의
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정작 첩에 대한 연구는 손을 꼽을 정도에 불과하
다.1) 崔在錫은 제주도를 현지 조사하여 이 지역의 첩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정지영은 妾이
가족질서 안에 정착되는 과정에 관심을 가졌다. 조은과 조성윤은 戶籍에 등재된 첩의 존재
형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완회는 일기 자료를 중심으로 양반관료의 첩과 그 자식 문
제에 관심을 가졌다.
첩에 대한 연구가 부진한 것은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古
文書와 日記類, 戶籍과 族譜에는 첩에 대한 자료가 일부 산견된다. 호적은 첩의 규모를 추
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일기는 첩과 그 소생들의 삶의 모습을 전해준다.
본고에서는 호적과 일기 등을 자료로 하여 조선시대 妾이 가족구조에 편입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 과정에서 양반 남성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인 비용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妾制의 정착과정은 일부 해명이 되었으나, 첩을 얻음으로서 상대가
부담할 경제적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두어지지 않았다. 첩은 출계가 미약하고 경
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한미한 상대로 贖身과정에서부터 일상생활까지 상당한 비용을
1) 崔在錫, 「濟州島의 妾制度」亞細亞女性硏究 17, 1978: 濟州道의 親族組織 일지사, 1979에 재
수록.
구완회, 「朝鮮中葉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慶北史學 8, 1985.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한성부호적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박경, 「조선전기 妻妾秩序확립에 대한 고찰」, 梨花史學硏究 27, 2000.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 「조선 중기 양반의 성관념과 그 표출양상」,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질서」, 사회와 역사 65, 2004.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호적으로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5, 2004.
문숙자,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內外의 남녀관계 - 盧尙樞의 <日記(1763~1829)>를 중심으
로 -」, 古文書硏究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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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였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양반 남성의 무분별한 蓄妾
行爲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본다.
첩을 얻는 과정에 필요한 절차와 비용도 시기와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연구성과로는 첩을 계층화하여 시기별로 변화상을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
다. 따라서 여기서는 16세기 상층 양반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경우는 비교검토의 대상으
로 삼기로 한다.
Ⅱ. 妾制의 정착과 家族秩序의 確立
1. 妾制의 정착과정
조선 초기의 사대부들은 본처는 한 사람으로만 하고 나머지 부인들은 첩으로 규정하여
혼인제도로서 일부일처제를 정착시키고자 하였다. 즉, “禮에는 두 명의 嫡妻가 없다”(禮無
二嫡)라는 예법에 의하여 일부일처제를 유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조선 초기 신진 사대부들
은 고려말 이래의 다처 풍조를 배격하고 중혼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고려
말 이래의 多妻竝畜풍조로 인하여 양반 사족에게 있어 동일한 계층의 처가 여러 명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선초의 신진 사대부들은 중혼자에 대한 처벌과 그 所生에게 불
이익을 줌으로서 이를 억제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반의 후처가 첩으로 강등되면 자신과 그 혈족의 가정에서의 위치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도 하락하게 된다. 그 자손들은 재산상속에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직
진출의 길이 막혀버린다. 따라서 妻妾과 嫡庶를 서열화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요소가 노
정되었고 이로 인한 파문도 적지 않았다. 조선 초기 이와 관련된 사례는 적지 않았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개국공신 趙英茂(?~1414)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조영무에게는 어머니가
다른 아들 趙琠과 趙理가 있었다. 조영무의 두 부인 金氏와 姜氏는 모두 동일한 계층의 여
성이었다. 강씨가 고려 말에 작위를 받았으나 선초에 들어서는 전처가 본처로 인정되었다.
그러자 강씨의 아들 조이는 자신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형을 妾子라 할 뿐만 아니라 사당
에 모셔진 김씨의 신주도 없애버렸다. 이에 사간원에서는 조이가 인륜을 무너뜨렸다는 이
유로 장 100대와 도 3년에 처하였다.2)
2) 장병인, 조선전기 혼인제와 성차별 일지사, 1997, 54-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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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중혼행위가 발견되면 어떠한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양반들은 다른
계층의 여성을 첩으로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중혼이 불가능하게 되자 양반 여성으로서
첩이 되는 사례는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첩이 되는 사람은 일반 양인 여성과 최하
층인 천인여성으로 한정되어 갔다.
그러면 첩을 얻는 현상이 만연된 이유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조선사회가 남성이 첩을
얻는 것에 대해 매우 관대하였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중국으로부터 영향
을 받은 것이다. 즉, 중국의 옛 전적에 諸侯는 한 번에 9명의 여성을 취할 수 있었고, 卿이
나 大夫는 1명의 처와 2명의 첩, 그리고 士는 1명의 처와 다른 한 명의 첩을 취할 수 있다
고 하였다. 특히 경과 대부가 한 명의 처와 두 명의 첩을 두는 것은 현능함을 중시하고 후
손의 번창함을 위해서라고 하였다.3) 조선의 양반 사족은 이러한 관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
여 그들의 생활에 내면화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첩을 얻는 것에 별다른 죄책
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능력이나 남성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호기로운 행위로 여겼다.
양반 관직자의 혼인 후 부부동거율이 낮은 것도 문제가 되었다고 본다. 柳希春(1513~
1577)을 예로 들어보면, 유희춘과 宋德峰(1521~1578)은 결혼 후 40년 이상을 해로하였으
나 이들이 함께 생활한 기간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유희춘이 상경하여 관직생활을 하는
동안 송덕봉은 鄕里에 남아 가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였다. 이러는 동안 남성들에게는 개인
적인 수발을 담당할 또 다른 여성이 필요하였다. 즉, 부인이 함께 하지 못할 경우 첩이나
관기 등과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유희춘의 경우 오랜 관직생활에도 혼자서 생활한
기간은 길어야 2~3개월에 불과하였다. 선조 3년(1570) 6월 한양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유
희춘이 부인에게 몇 달간의 독숙을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 양반
남성이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4)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성의 계층화문제가 저변에 깔려 있다. 양반은 여성도 남성과 마찬
가지로 신분에 따라 尊卑와 貴賤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서열화 하였다. 이들은 상층여성의
性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 반면 하층여성의 성은 하찮은 것이라
여겼다. 이로서 양반 사족과 하층 여성의 결합은 쉽게 이루어졌다.
2. 妾을 들이는 방식
조선시대에 첩이 되는 여성은 매우 다양하였다. 즉, 여기에는 양반가에서 바르게 성장한
마르티나 도이힐러 지음, 이훈상 옮김,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2003, 327-328쪽.
3) 班古저, 신정근 역주, 白虎通義 소명출판, 2005, 403쪽.
4)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28-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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孼女에서부터 관아에서 성적인 수발을 담당하던 妓女․官婢까지 포함되었다. 조선시대 양
반가의 혼인은 媒婆를 중간에 넣어 중매를 통해 이루어진다.5) 서로 잘 아는 사이라 하더라
도 자유연애에 의한 혼인은 존재하기 어려웠다. 양반 남성과 본처는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
라는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첩은 일반적으로 본처가 생존한 상황에서 남편에 의해 선택된
여성을 이른다.
양반의 첩이 되는 여성은 양인 이하로, 여종과 妓女가 중심이 되었다. 기녀와 여종을 첩
으로 들이는 것은 중국이나 우리 모두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은 첩을 취하는 방식
이 보다 세분화되어 사대부들 사이에 妾을 선물로 주고받기도 하고, 市場에서 賣買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에만 일정기간 대여하기도 하였다. 이는 송대에 화폐경제가 발달하여 상
업이 번성한 데서 오는 사회현상으로 다소 비인간적이지만 나름대로 합리성도 지니고 있
는 것이다.6)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양반 사족의 경우 지방관으로 재임할 때 자신이 아끼던 官妓(房妓)를 기첩으로 삼는 경
우가 많았다. 기녀는 국가의 公物이므로 양반 사족이 데려다 첩으로 삼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관으로 부임한 양반사족이 자신이 아끼던 관기를
데려다 기첩으로 삼는 솔휵행위(率蓄行爲)가 상당히 만연되었다.7)
선조 4년(1570) 유희춘이 전라감사에서 대사헌으로 승차되자 전주부윤 南宮沈은 유희춘
에게 그동안 아끼던 전주기 玉瓊兒를 데려갈 것을 권장한다. 이는 상대인 옥경아도 간절히
원하는 바이었다. 당시는 장악원에 소속된 京妓의 奉足으로 차정하면 가능하였다. 그러나
유희춘은 고심 끝에 결국 거절하는데, 유배에서 풀린지 얼마 안되는 상황에서 사간원이나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순조 17년(1817) 제주 대정현감에
제수된 金仁澤은 기녀 瀛山月과 洞庭春을 자신의 房妓로 정해 시침을 들게 하였다.8) 이들
기녀들도 방기로 차정된 것을 기화로 하여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결국 김인택도 방기
영산월이 교만하고 방자하다는 이유로 동정춘으로 교체한다. 국가에서는 양반관직자의 관
기 솔휵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還本을 시행하고, 房妓의 솔휵여부를 관료의 褒貶에
반영하기도 하였다.9)
5) 班古저, 신정근 역주, 白虎通義 소명출판, 2005, 386쪽.
6) P.B. 에브레이 저, 배숙희 역, 중국 여성의 결혼과 생활-송대 여성을 중심으로-, 삼지원, 2000,
347-359쪽.
7)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32-38쪽.
8) 이성임, 「19세기 제주 大靜縣邑治거주민의 혼인양상-大靜縣衙中日記와 東城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57, 2007, 19-20쪽.
9) 「河陽倅君擇送書問遺魚醯․兒草鞋一等喩兵使評事共議前兵使房妓河陽員率畜不當告監司用褒貶
之時云此事曾告前監司及景遇皆曰不妨云而今有此誠悶誠悶曹方伯前簡喩護短生光云云. 卽書晦
甫前書狀及答君擇責好色不謹之意付還」(黙齋日記 1556년 5월 29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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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 사족의 경우 비를 첩으로 들이는 경우도 많았다. 양반 남성의 입장에서 비는 기녀
에 비해 매력적인 상대는 아니었다. 기녀는 양반을 상대하기 위하여 詩․書․畵에 대한 재
능을 익혔지만 비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러나 비는 기녀에 비하여 손쉬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다. 비에 대한 주인의 권한은 막강하여 결혼한 비일지라도 그녀의 성을 향유하기 위해
남편과의 잠자리를 강제로 분리시키기도 하였다. 주인과 여종의 성적인 결합은 흔한 일이
었지만, 이들이 모두 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첩을 들이는 데는 양반 남성의 의지와 호의
가 절대적이다. 이들의 결합은 儀禮보다는 성적인 관계가 우선시되었으며, 자식을 잉태하
였을 경우 첩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양반가의 孼女들도 상대가 양반일 경우 첩으로 출가하게 된다. 즉, 이들은 贖良되었다
하더라도 양반가의 본처로 출가하지 못하였다. 身分內婚규정에 따라 같은 처지에 있는 상
대와 혼인을 하든지, 아니면 양반의 첩으로 출가한다. 유희춘은 종성에서 취첩한 戊子(일명
仇叱德)와의 사이에 4명의 얼녀를 두었다. 이들은 혼인에 임박한 16세 전후에 속량되었지
만, 양반의 본처로 출가하지 못한다. 법적으로는 양인이라 하여도 관념적으로는 孼産이라
는 사회적 인식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것이다.10)
처를 사별한 양반이 재혼하지 않고 첩을 두는 사례도 적지 않다. 조선시대 양반 남성의
재혼은 보편화된 현상이었지만, 이들의 혼인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웠다. 즉, 상대가 혼인 경
력이 없는 처녀로 家格도 전처와 비슷해야 했다. 이는 黃允錫(1729~1791)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황윤석은 부인이 사망하자 정혼 상대를 구하지 않고 첩을 들이고 있다. 이곳저
곳 수소문한 결과 宋純(1493~1582)의 庶族을 첩으로 들인다. 신분적 콤플렉스가 심하였던
황윤석은 첩이라도 이왕이면 명망가의 자손을 원하였다.11) 이는 盧商樞(1746〜1829)의 경
우에서도 확인된다. 노상추는 부인이 계속 요절하자 三娶까지 하였으나 후사를 이은 다음
에는(54세) 재혼하지 않고 첩과 생활하는 쪽을 택하였다.12) 이러한 모습은 호적에서도 산
견된다.13) 즉, 이들에게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었다. 나이 50이 넘은 시골 양반으로 새로운
혼처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과부를 선택할 수도 없었고, 상대의 班格을 낮추
자니 사회적 지위가 하락할 것은 뻔하였다. 결국 이들은 재혼을 포기하고 첩과 생활하는
것에 만족할 수 밖에 없었다.14)
그러면 첩을 얻을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았을까. 이는 상대가 어떠한 여성이며, 그녀가
10) 구완회, 「朝鮮中葉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慶北史學 8, 1985.
11) 황윤석, 「潭陽紀行」이재난고 권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2) 문숙자,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內外의 남녀관계 - 盧尙樞의 <日記(1763~1829)>를 중심
으로 -」, 古文書硏究 28, 2006.
13) 손병규, 「재혼의 흔적」호적』, 휴머니스트, 2004, 133-162쪽.
14) 김건태, 「18세기 초혼과 재혼의 사회사-단성호적을 중심으로-」역사와 현실 51, 2004.
326 古文書硏究33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관기나 여비를 들일 때는 정해진 儀禮
나 절차가 없었다. 그야말로 儀禮가 非禮인 것이다. 첩을 들이는 일은 부인을 맞이하는 것
과 달라서 남편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다. 즉, 취첩은 남편이 가족이나 가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야합이다. 이들은 첩이 되기 이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가 대
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식을 낳기도 하였다.
양반가 孼女의 혼인에는 일정한 의례가 존재하였다. 이들은 일정한 반열에 속한 여성으
로 처녀성을 소유하였다. 유희춘의 네 명의 얼녀들도 모두 예를 갖추어 출가하였다. 그러
나 이들의 혼례과정은 본처소생의 적자녀 출가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유희춘은
얼녀에게도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얼녀의 혼인을 주관하지는 않는다. 그는 딸들의 혼
인에 깊이 관여하여 혼처를 물색하고 혼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혼례 자체를 주관하지
는 않았다. 혼례는 딸들의 어미인 妾이 주관하였고, 유희춘은 첩의 편지를 통해 혼인사실
을 알게 된다.15) 그러나 적자녀의 경우는 달랐다. 유희춘은 손자 光先의 혼인과정에 주혼
자로 나서고 있다. 아들이 생존해 있음에도 손자의 혼례를 적극적으로 주선하였다. 얼녀의
혼인에 신분이 다른 아버지가 주혼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적서간의 또다른 차별이며
구별이었다.
정조 원년(1777) 황윤석이 少室로 들일 때 일정한 의례를 갖추었으나16) 의례 자체는 매
우 간단하여 양반가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혼례절차와 많은 차이가 많았다. 즉, 이들의
혼례는 야합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거치는 간단한 통과의례에 불과하였다.
3. 妻와 妾의 구별
처와 첩의 지위는 법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처는 가문의 후사를 잇
기 위해 동일한 계층에서 선택된 여성이지만, 첩은 남편이 雲雨之情을17) 바탕으로 개인적
으로 취한 여성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공인도와 혼인의 지속성에 많은 차이를 보인
다. 중국 송대에는 첩의 지위를 본처와 하인의 중간 정도에 위치 지웠다.18) 조선의 경우도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첩이 지니는 가족구조 안에서 위상은 宋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조선은 일부일처제 사회로 儀禮를 거친 본처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처를 고르는 법은 상
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였다. 비록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양반 사족의 강한 계급의식은
낮은 집단과의 혼인을 가능하면 배제하였고 이러한 신분내혼은 혼인의 중요한 조건이었다.
15) 구완회, 「朝鮮中葉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慶北史學 8, 1985.
16) 黃胤錫, 「潭陽紀行」이재난고 권2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7)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생겨난 남녀간의 사랑을 말한다.
18) P.B. 에브레이 저, 배숙희 역, 중국 여성의 결혼과 생활-송대 여성을 중심으로-, 삼지원, 2000.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27
따라서 정혼상대는 동일한 계층의 처녀여야 했다.
妻妾의 위치는 바뀔 수 없었으며, 남편은 본처가 죽은 다음에야 後妻를 취할 수 있었
다.19) 重婚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본처는 죽은 후에도 후손들로부터 대접
받았다. 비록 그녀가 젊어서 죽었고 남편이 재혼했다 하더라도 그녀의 신주는 자손들이 신
중히 모셨다. 복상기간이 끝나면 신주는 남편의 사당에 봉안되고, 정기적으로 제사를 받게
된다.
첩은 남편이 성적인 대상으로 삼기 위해 선택한 여성으로 신분내혼 규정에 적용되지 않
았다. 따라서 이들의 출계집단은 상당히 미약하여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첩과 남편의 관계는 살아있는 동안에 한정되었고, 남편 사후에는 재혼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고위 관료인 유희춘의 첫째 얼녀 海成도 첫 번째 남편 鄭鴻이 사망하자 얼마 후에
다시 吳沄의 첩으로 출가하였다. 이 과정을 지켜본 유희춘의 외손녀 恩遇가 얼이모의 혼인
과정을 두고 “사람의 남편은 하나이다. 이미 혼인했는데 어찌 두 남편이 있을 수 있겠는
가” 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동일한 시기 같은 부모 아래 있어도 적자와 얼자의 입장 차
이와 이상과 현실간의 간극이 어떠하였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20) 담양에 위치한 유희춘
가의 선산에는 유희춘 부부 묘 아래 첩의 무덤이 남아있는데, 이는 첩이 남편 사후에도 재
혼하지 않고 수절하였기 때문이다. 첩은 남편의 조상에 대한 의례적 의무를 지니지 않았
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정기적 제사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녀의 신주는 선대의 조상과 함
께 사당에 배향할 수 없었다.
남편과 본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출생한 적자녀의 지위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었다. 가족
구조 안에서 첩이 본처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용인되지 않았다. 첩은 본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했으며, 남편도 본처의 지위를 보호하고자 했다. 즉, 이들은 본처
를 중심으로 가족질서가 성립되기를 원하였다. 본처도 이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유희춘의 부인 송덕봉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송씨는 첩을 시켜 남편의 옷을 지
어 보내게 하는가 하면 얼녀들을 자상하게 보살핌으로서 본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얼녀들도 嫡母송씨의 자상한 배려에 감동하였다. 둘째 얼녀 海福이 부인의 생일에
많은 음식을 준비하여 보내자 유희춘은 “부인이 얼녀들을 다독이고 어루만져 친자식처럼
사랑했기에 해복 등이 감격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유희춘이 전라감사로 재임하는 동안 부
인이 ‘첩이 성질을 잘 내고 불손하다’는 편지를 보내자 유희춘은 전후사정을 살피지도 않
고 첩에게 잘못을 돌리고 있다. 유희춘은 君臣, 妻妾, 嫡庶의 위치와 서열이 정해져 있어
첩이 처를 능멸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21)
19) 班古저, 신정근 역주, 白虎通義 소명출판, 2005, 403-404쪽.
20)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50-51쪽.
21) 이성임, 앞의 논문, 2003, 39-41쪽.
328 古文書硏究33
본처는 어쩔 수 없이 첩과 그 소생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만, 이들은 항상 가족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한 존재라 여겼다. 18세기 초 金浩然齋(1681〜1722)는 남편의 媵妾
은 아내의 敵國으로 집안을 크게 어지럽히는 근본이니 결코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
다.22) 이에 양반들도 첩을 수용하는 가족질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朴胤源은 戒
側室文에 처와 첩, 남편과 첩, 적자녀와 첩의 관계를 밝혀놓았다. 첩은 예를 갖추지 못한
천한 상대이니 정실의 자리를 넘보아서는 안 되며, 남편을 君이라 하여 신하가 임금을 섬
기듯이 해야 하며, 적장자와 적장자 부인의 명령을 쫒으라는 것이었다.23) 즉, 이들은 첩을
가족구조의 최말단에 위치시켰다.
본처의 입장에서 첩은 남편의 또다른 性으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첩도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첩은 남편의 성적인 대상을 한정시킴으로서 그
들의 성생활을 안정시켜 준다. 즉, 남성의 다양한 여성 편력과 이로 인한 질병의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였다.
양인 이하의 여성은 동일한 계층의 남성과 혼인하기 보다는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을 선
호하였다. 이것이 평생 하층민으로 천대받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반의 첩
이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녀의 자식들도 불
안정하지만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동안 妻妾과 嫡庶를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이
야기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위치는 위에서 보면 차별이지만 아래에서 보면 특권인 것이다.
따라서 하층민 여성에게 있어 양반의 첩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 상승으로 여겨졌고,
이들 중에 상당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첩의 사회적 위치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존재였다.
이들이 국가의 공문서인 戶籍에 ‘戶’ 구성원으로 존재하였다. 처와 첩을 구분하여 차별하였
지만, 첩의 존재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 ‘근대가족’을 법제적으로 규정하고자 한 민적법
단계에서도 첩은 여전히 남편의 호에 등재되었다. ‘蓄妾’은 전근대적인 행위이므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윤리가 호적상에 반영되는 것은 민적법을 시행한 그 이후의 일이었
다. 이후부터는 첩이라는 비정상적인 혼인관계는 완전히 설자리를 잃게 된다.
22) 박무영, 「남편의 ‘媵妾’과 아내의 ‘敵國’」, 문헌과 해석 18, 2002, 136-138쪽.
23)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2004, 26-29쪽.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29
Ⅲ. 蓄妾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1. 妾의 존재형태
조선시대 첩은 어느 정도 존재하였을까. 이들은 비정상적인 혼인형태를 취하고 있어 자
료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선시대에는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인구센서스가 없다. 따라
서 족보나 일기, 호적을 통해 추정할 뿐이다. 18〜19세기에 간행된 양반가 족보에는 妾(室)
과 庶子女가 등재되고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첩을 제외하고 서자녀만 등재하기도 하였
다. 서자녀의 등재는 18세기 경상도 丹城지역의 명문가인 商山金氏의 족보에서도 확인된
다.24) 족보에 서자녀를 기재하는 방식에는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다. 서자녀는 적자녀 다
음에 작은 글씨로 한 칸 내려 기재하였다. 족보의 기재방식에 있어서도 적서를 구별되었다.
그러면 일정 지역에 嫡庶가 어느 정도로 분포하였을까. 이는 족보와 호적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업은 족보와 호적에 등재된 인물을 일일이 대조하는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 결과 18세기 경상도 단성현 신등면에 거주한 安東權氏남자구성원
중 적서비율은 71.3% : 28.0% 이며25) 商山金氏의 남성구성원 중 적서비율은 76% : 24% 라
는 결과를 얻었다.26) 통계치로만 볼 때 적자녀의 비중이 휠씬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자료의 누락과 추적이 불가능한 孽子孫까지 포함한다면 庶孼의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다.
다음은 일기자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眉巖日記를 통해 유희춘가의 경우를
보자. 柳希春본인은 물론이고 가까이는 아들 柳景濂, 사위 尹寬中, 조카 吳彦祥(누나의 아
들), 증조 柳陽秀, 외조 崔溥, 장인 宋駿이 멀리는 진외조 玉川君, 외증조 처삼촌 車軒이
관비와 사비를 작첩하였다. 증조 柳陽秀는 水營의 官婢를 취하여 생활하다가 속량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사망했는데, 3대가 지나자 이들 孼産이 20여명으로 늘어났다.27) 즉, 당대에
는 한 두명의 문제였지만, 시기가 내려가면 이들의 수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러
나 이는 유희춘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李文楗의 黙齋日記에도 취첩사례는 적지 않이 보인다. 이문건의 從孫(조카 염의 아들)
天澤은 성주지역의 好色漢으로 그의 상대는 서너명에 이르렀다. 天海(천택의 형)는 외골수
24) 商山金氏世譜 1763년(국립중앙도서관 古2518-10-37).
25) 권내현, 「조선후기 동성촌락 구성원의 통혼양상-단성현 신등면 안동권씨 사례-」, 한국사연구
132, 2006, 124쪽.
26) 이성임, 「18세기 단성현 상산 김씨의 혼인관계」조선후기 지역사회의 구조와 갈등양상-진주․제
주권을 중심으로(Ⅰ)-, 2004.
27)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48쪽.
330 古文書硏究33
적인 성격으로 외삼촌의 첩(奉代)을 범했다가 강상의 죄로 감옥에 갖히고, 이를 추궁하는
亡年이를 쳐죽이고 自盡한다.28) 사위의 처가거주가 일반화되었던 상황에서 사위가 자신의
婢와 사사로이 정을 통할까 염려하던 장모가 婢를 죽여 강물에 빠트린 사건도 발생하였
다.29) 이문건의 절친한 친구 權士遇는 60이 넘은 나이에 20살 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
이를 첩으로 삼았다.30) 吳希文의 瑣尾錄에는 광해군 때 영의정을 지낸 아들 吳允謙(1559
〜1636)이 娶妾과 棄妾을 반복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최근 간행된 盧尙樞日
記에서도 확인된다. 일기의 저자 盧尙樞뿐만 아니라 동생 盧尙根도 첩을 얻어 생활하였
다.31)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가족대신 첩을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유희춘의 첫째 얼녀 海成도
남편 鄭鴻의 임지에 동행하였다. 명종 8년(1553) 3월 성주에 부임한 羅士愃은32) 임지에서
부인이 죽자 시신을 향리인 羅州로 운구하여 장례를 치루었다.33) 나사훤은 장례를 치루고
한 달 반 뒤에 다시 성주로 돌아오는데 이 때는 부인대신 첩과 동행하였다.34) 지방관의 임
기가 짧아지면서 부임지에 온 가족을 거느리고 간다는 것이 거추장스러울 수도 있다. 대개
부인은 鄕里에 남아 가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였다. 따라서 보다 간촐하게 첩을 대동하는
경우가 생겨난 것이다.
다음은 戶籍을 통해 첩의 존재를 살펴보자. 그나마 호적은 전체적인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그러나 호적은 부세수취와 인력징발을 위한 국가에서 작성한 공문
서이므로 첩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는 못한다. 호구등재율의 변화에 따라 첩의 수
효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인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
다. 여기서는 관직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한 漢城, 계층구조가 엄격했던 丹城, 첩이 많다고
알려진 濟州를 비교검토하기로 한다. 관직자가 집중적으로 거주했다고 알려져 있는 서울의
한성부에는 11,364호 중에서 633호에 첩이 등재되어 5.6%를 차지하고 있다. 현직 보유자
중에는 18.6%로 5집 당 1집에 첩이 존재한 셈이다.35) 다음 단성현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28) 이성임, 「조선 중기 양반의 성관념과 그 표출양상」,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431-
436쪽.
29) 「李士碩來會言張繼顔妻戕殺其婢沈于江云云因妬其女夫之私也」(黙齋日記 1562년 3월 15일조).
30) 「士遇娶妾于昌寧李長城妾女所産年今二十貌如人云云歲時率來云」(黙齋日記 1554년 10월 15일
조).
31) 문숙자, 「조선후기 兩班의 일상과 家族內外의 남녀관계 - 盧尙樞의 <日記(1763~1829)>를 중심
으로 -」, 古文書硏究 28, 2006.
32) 나사훤의 재임기간은 명종 8년(1553) 3월 9일부터 명종 9년(1554) 1월 11일까지이다(黙齋日記
1553년 3월 9일, 1554년 1월 11일조).
33) 「上衙內室柩當午發靷向羅州去牧使羅公隨行二道送于扶桑明日乃還」(黙齋日記 1553년 8월 1
일조).
34) 「牧使行次暮入州率妾來自羅州」(黙齋日記 1553년 9월 17일조).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31
<표 1> 丹城戶籍에 등재된 妾36)
년도
妾을 둔 호
양반호 전체호
호수 양반 호대비% 전체호 대비%
1678 22 14.3 1.0 315 2,117
1717 14 2.8 0.5 496 2,564
1759 18 2.6 0.7 690 2,763
1789 11 1.2 0.4 908 2,683
단성은 한성에 비하여 축첩비율이 상당히 낮다. 1678년 양반호의 14.3%를 차지하던 첩
이 1717년에는 2.8%, 1759년에는 2.6%, 1789년에는 1.2%로 점차 축소되고 있다. 전체호를
대상으로 할 경우 1678년 1.0%를 차지하던 첩이 1717년에는 0.5%, 1759년에는 0.7%,
1789년에는 0.4%로 하락했다.
다음은 제주 대정현의 경우를 살펴보자. 여기서는 ‘東城里戶籍中草’를 대상으로 대정현
읍치지역의 취첩 비율을 알아보았다.37) 동성리 호적중초는 1771년부터 1922년까지 15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의 호적이 남아있지만, 여기서는 단성현과의 비교를 위해 앞 시기 것을
선택하였다.
<표 2> 대정현 東城里 호적중초에 등재된 妾
년도 전체호 처 첩(%) 년도 전체호 처 첩(%)
1771 91 34 0 0.0 1807 112 86 9 8.0
1777 100 44 4 4.0 1810 120 97 14 7.7
1780 115 55 5 4.4 1813 144 125 6 3.8
1783 98 70 6 6.1 1816 157 120 7 4.5
1789 91 66 7 7.7 1819 162 126 10 6.2
1799 142 90 12 8.5 1822 165 124 14 8.5
전체 1,497 1,037 94 6.3
35) 조은․조성은,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한성부 호적으로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87쪽.
36) 정지영, 「조선후기 첩과 가족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사회와 역사 65, 2004, 13쪽 <표>
재인용.
37) ‘東城里戶籍中草’는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에서 조사․입력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1771년
부터 1922년까지 43개 식년분의 戶籍中草와 統籍이 남아 있다.
332 古文書硏究33
제주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층이 높을수록 첩을 얻는 비율이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職役은 육지와 서로 달라 이를 기준으로 계층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전체호에 대한 처첩의 비율을 알아보았다. 전체호를 기준으로 할 때 제주
도는 1,497호 중에 94호가 첩을 두고 있어 6.3%이다. 대정현 사계리도 상당히 높아 전체
호에 대한 첩의 비율이 10% 내외였다.38) 양반 관직자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다고 여겨지
는 한성부의 경우 첩이 등재된 호가 5.6%에 불과하였다.39) 단성의 경우는 더욱 떨어져
0.4%〜1.0%에 불과하다.40) 즉, 제주 대정현은 3개 지역 중에서 첩이 등재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三多라 하여 돌과 바람과 여자가 많은 곳이라 한다. 김상헌은 남사록
에서 바닷길이 험하여 남자가 자주 죽기 때문에 여성수가 남성수의 세 곱이나 되어 비록
거지라도 처첩을 거느린다고 하였다.41) 이러한 현상이 호적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다.
이는 1960년대 이후의 현지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崔在錫을 비롯한 일부 연구
자들은 제주의 첩을 再婚내지 重婚의 일종으로 파악하였고,42) 현지에서는 첩살이를 제주
여성의 강한 독립성에 연유한다고 보았다.43) 그러나 첩살이와 여성의 독립성이 어떠한 연
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2. 婢의 贖身에 필요한 비용
孟子가 ‘食色의 욕구는 인간의 본성이다(食色性也)’라고 했듯이 성욕은 인간이 지니고 있
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즉, 이는 계층의 구별 없이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나,
표출방식에 있어 차이가 나는 것은 각자가 처한 사회적 위치나 지위, 그에 따른 법적 규정
이 달랐기 때문이다.
상층 양반이 官妓나 私婢를 취하여 일시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바였다. 문제는 첩을 들이는 데에 있었다. 첩을 들이는 것은 양반 남성이나
그 가족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대부분의 첩은 出系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상대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그 가족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38) 권오정에 의하면 사계리의 경우도 첩호의 비율이 10% 내외라고 한다(「19세기 제주도 촌락의 촌
락내혼율과 촌락내 혼인관계 연구-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를 중심으로-」제주도연구 23,
2003).
39) 조은․조성윤, 「한말 서울지역 첩의 존재양식-한성부호적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1, 2004,
87-90쪽.
40)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질서」사회와 역사 65, 2004, 13-15쪽.
41) 김상헌, 南槎錄,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53-54쪽.
42) 崔在錫, 濟州道의 親族組織 일지사, 1979, 189-218쪽.
43) 김혜숙, 제주도 가족과 궨당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332-366쪽.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33
관기의 솔휵(率蓄)은 국가에서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16세기까지는 官妓를 京妓의
奉足으로 차정하면 솔휵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종대 京妓혁파 이후 어떠한 방식으로 바
뀌었는지 알 수 없다.
私婢는 소유 주체에 따라 自己婢와 他人婢로 구분할 수 있다. 타인비를 축첩할 경우 자
기비일 때보다 그 과정이 복잡하였다. 이 때에는 속신과 속량을 모두 거쳐야 했다. 贖良은
노주로부터 비를 매득하고 관(장예원)의 입안을 통해 확인받는 贖身과정과 보충대에 속하
여 양안이 되기 위해 장예원에 所志를 올리고 입안을 받는 贖良과정으로 나뉜다.44)
유희춘은 유배기간 중에 李懼의 婢戊子를 첩으로 삼았다. 그녀는 유희춘보다 15세 연하
로 오랜 유배기간으로 인해 4명의 孼女를 두었다. 일기속의 海成․海福․海明․海歸가 바
로 그들이다. 유희춘이 첩이 자식을 낳기 전에 속량시켰으면 문제는 간단하였지만, 당시는
유배중이어서 그럴만한 여유가 없었다. 유희춘은 유배에서 풀려나 고위 관직을 역임하게
되면서 9년이란 긴 세월동안 4명의 孼女를 차례로 속량시켰다.
<표 3> 유희춘 孼女의 贖身과정과 비용45)
얼녀 상전, 상전과의 관계 시기 주도자 가격 비용부담자 부가적인 요구
海成洪磻-아는 사이 16세 정도 유희춘, 정홍 말 1필
鄭鴻
(해성남편)
海福
李懼-아는 사이, 李元
祿의 姪李瀞의 처부
이구
말 1필-받
지 않음
鄭鴻
(해성남편) 李瀞의 求仕→유희
춘의 천거→健元陵
參奉제수
海明
李瀞
19세 유희춘, 이구,
장이창
저화 600장
-歇價
張以昌
海歸 15세 (해명남편)
이들의 속신과정에는 유희춘의 정치적인 영향력과 노비주와의 개인적인 친분, 그리고 얼
서의 경제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속신은 본격적인 신역체제에 들어가는 16세 전
후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 때 부터 본격적으로 상전과의 실적적인 종속관계에 접어들게 된
다. 아울러 출산할 2세의 신분귀속을 고려하여 혼인 전후에 속량을 시행한다. 속량입안과
정에서 노비의 방매는 말 1필이나, 저화 3,000〜4,000장에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46)
44) 구완회, 「朝鮮中葉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慶北史學 8, 1985, 52-58쪽.
45) 위 표는 구완회의 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朝鮮中葉士族孼子女의 贖良과 婚姻」, 慶北
史學 8, 1985).
46) 여주이씨고문서 중에 河溥가 그의 비첩소생 內隱只와 丁非를 사들인 가격도 저화 3,000〜4,000장
이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문서집성 65). 이와 관련해서는 김소은의 논문이 참고 된다(「고문
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천첩자녀의 속량사례」, 古文書硏究 28, 2006).
334 古文書硏究33
그러나 얼녀들의 상전인 李懼와 李瀞은 海福의 몸값을 받지 않는가 하면 李瀞이 海明과
海歸은 둘을 합쳐 저화 600장에 방매하고 있다. 이정이 이들은 헐값에 매도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즉, 李懼는 유희춘에게 李瀞의 관직진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유희춘은
처음에는 난색을 표하였지만, 몇 년후부터는 결국 李元祿이 을사사화 피화자를 많이 구했
음에도 관직진출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분으로 천거하여 李瀞을 健元陵參奉에 제
수되도록 하였다.
속량은 기본적으로 주인과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의가 쉽지 않았다. 유희춘가의 얼녀들은 아버지의 정치적인 영향력, 아버지와
상전과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속량된 특별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이해관계
가 없을 경우 주인이 비를 방매하지 않았고, 방매를 하더라도 3〜4배의 높은 가격을 요청
하였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可妊期에 있는 비들을 쉽게 팔아넘길 이유가 없었다.
이는 유희춘의 眉巖日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춘의 큰 누이 吳姉(吳千齡에게 출
가)의 아들 吳彦祥은 상당한 호색한 이었다. 그는 부인과 2명의 첩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
의 비 末臺를 奸하여 첩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자 말대의 주인은 婢4口를 요구하였
다.47) 당시 유희춘의 자형 오천령은 乙卯倭變때 사망한 상태였다. 누이는 이 일을 막기
위해 유희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유희춘은 오언상을 심하게 꾸짖었고, 결국 오언상은 한
달 후에 말대의 몸값을 물리고 다시는 취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기에 이른다.48) 그러나
오언상의 犯色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유희춘은 오언상이 열이 많이 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는 호색하여 몸이 많이 상한 결과라고 생각한다.49)
강진에 살던 馬應虛는 羅士淳(유희춘의 이종 사촌)의 비 溫花를 몰래 작첩한 후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나중에 사실이 알려지자 마응허는 나사순에게 비 尹介와 그 소생
(平之․海伊)으로 온화의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챈 윤개
가 자식을 데리고 도망치는 바람에 일이 성사되지 못하였다.50)
오희문의 瑣尾錄에도 관련 기사가 보인다. 오희문의 아들 吳允謙(1559~1636)은 본처
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낳은 자식도 얼마가지 않아 죽었다. 그래서인지 오윤겸은 여러 차
례 첩을 얻고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한번은 타인의 비인 眞玉과 관계하여 만삭이 되
자 첩으로 들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주인이 허락하지 않아 결국 돌려보낼 수 밖에 없었다.
떠나가는 진옥의 뒷모습을 모며 오희문은 ‘잉태한 자식이 만약에 죽지 않으며 어찌한단 말
47) 「海南族書來吳彦祥旣有二妾又取淫婢末臺以姉氏訟得婢四口爲贖荒溺滋甚其妻悲怨云」(眉巖日記
1573년 6월 19일조).
48) 「吳彦祥遭余譴責以還退末代贖身爲言云」(眉巖日記 1573년 7월 14일조).
49) 「吳彦祥發熱無常以好色重傷故也」(眉巖日記 1575년 12월 21일조).
50)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49-50쪽.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35
인가’ 라고 걱정하였다. 오희문은 태어나 근심거리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
각했다.51) 1년 후 오희문은 진옥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수소문을 하자 진옥은 어린
딸과 함께 술과 안주를 싸들고 오희문을 찾아왔다. 그녀는 딸아이의 이름은 愛任이며, 지
난해 4월 28일 태어났다고 알려 준다. 첫 돌을 갓 넘은 아이가 걷고 말을 하는 것이 사랑
스러웠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오희문은 진옥이 개가여부가 궁금하였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간단한 예물만 주어 돌려보냈다.52)
상대가 自己婢인 경우 취첩과정이 휠씬 수월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所生의 신분귀
속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즉, 자기비첩의 낳은 자식을 속량 시키지 않을 경우 혈육간에 主
從關係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들 얼자녀는 자식이라는 측면과 재산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가능하면 속량하지 않는 것이 양반들의 일반적인 정서였다. 다만 骨肉相殘의
폐해를 막기 위해 1〜2대 放役한 후 還賤하여 使喚시켰으며,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친
인척끼리 바꿔 사환하였다.
유희춘의 아들 유경렴은 자기의 비 福壽를 첩으로 삼아 아들 衍文을 낳았다. 그러나 이
들 母子는 유경렴 생전에 속량이 되지 못하고 적장자 光先에게 상속되었다. 유경렴은 분재
기에 첩과 얼자의 문제에 대해 ‘비 福壽는 守身하거든 放役하여 推尋하지 않으나 名信이
서로 다르거든 즉시 還賤하고, 얼자 연문은 동생으로 골육을 사환시키는 것이 불가한고로
일찍이 문기대로 할 일’53)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유경렴은 젊은 첩이(27세) 재혼할 가능성
이 높다고 여겨 재혼하면 즉시 환천할 것을 자식들에게 당부하였다.
친인척끼리 바꾼 사례는 慶北地方古文書集成의 金緣家別給文書를 통해 확인된다. 金
綵의 부 金孝源은 자기비첩을 취하여 얼자 北間을 낳았다. 그 후 북간과 양처 사이에 태어
난 자식들이 김효원의 아들인 金綵에게 상속되었다. 김채는 자신의 孼弟와 孼조카를 父로
부터 상속받은 것이다. 김채는 骨肉之親을 사환하는 것이 불편하여 계속 이를 먼 친척에게
주려다가 결국 그의 처 金氏가 사촌형인 金緣에게 北間과 자식 및 손자 7口를 許與하였
다.54) 이들 노비를 허여한 김씨도 어떠한 대가를 받았으리라 여겨지지만, 현재로서는 파악
하기 어렵다.
51) 瑣尾錄 1598년 4월 6일조.
52) 「但平康棄妾眞玉抱女息來謁觀其女己步能語形貌端雅深可愛憐燒酒及肴來呈適李殷臣來見與之
共破無贈物以木半疋報之窈聞眞玉者改夫云未詳其實然不可獨居事言之初意只欲見其女而不欲
見眞玉今乃抱女來謁泣涕不己其心之眞僞雖不可知情理亦可憐惻昏使世萬騎馬而送… 眞玉女前
年四月卄八日生而名之愛任云云」(瑣尾錄 1599년 5월 9일조).
53) 「萬曆十一年柳景濂三子息平均分給明文」(古文書 1冊, 전남대박물관, 1983, 90-93쪽).
54) 문숙자, 「15〜17世紀妾子女의 財産相續과 그 特徵」, 朝鮮時代史學報 2, 1997, 23-24쪽.
336 古文書硏究33
3. 妾家의 경제생활
첩을 들이는 일은 양반 남성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이들은 대개 出系가 미약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도 갖추지 못한 형편이었다. 첩과 그 소생은 사회적 진출이
나 지위확보를 하기 어려워 그 남편이나 아버지의 배려가 없다면 생계조차 어려운 불안정
한 존재였다.
첩자녀에 대한 상속규정은 잘 알려져 있다. 즉, 經國大典에는 父의 재산에 대한 상속
비율은 양첩자녀의 경우 적자녀 1인의 몫에 대개 1/6, 천첩자녀는 1/9로 규정되어 있다.55)
그러나 실제는 규정대로 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財主에 다라 상속규모도 달라졌다.
더구나 천첩자녀에게는 분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천첩자가 상전가에서 사환
되는 경우가 많아 분재한 재산을 上典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염려에서였다.56) 그러나
이러한 것도 어디까지나 상속규정이며, 이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첩가의 생활 정도는 많은 편차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남편이 누구이며, 그가 어느 정도
의 호의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 관료의 첩은 상당히 유족
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유희춘의 첩은 해남에 20여 칸이 넘는 집을 지었다. 한성부호
적의 분석결과를 보아도 妾家의 경제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57) 그러면 여기
서는 유희춘의 첩 戊子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실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유희춘은 종성에 유배되고 얼마 되지 않아 첩을 얻어 상당히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였다.
부인 송씨가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루고 종성으로 찾아오자 첩과 딸들이 해남으로 옮겨가
새살림을 시작하였다. 이제 첩은 남편과 거주를 달리하게 되었다. 유희춘이 유배에서 풀려
나자 유희춘과 부인은 담양 대곡으로 옮겨갔지만 처는 여전히 해남에서 살았다.
부인 송씨는 담양 대곡에 첩은 해남에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부딪힐 일은 거의 없었다.
유희춘은 주로 부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첩과는 해남에 집을 짓는 동안 일시적으로
(1570.12〜1571.2) 동거하였다. 그러나 유희춘은 첩가의 생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다. 먼저 노동력 제공이라는 측면을 살펴보자. 유희춘은 수시로 자신의 婢를 첩가에 보내
사역하도록 하였다. 이는 첩이 손수 밥을 지어먹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였다. 婢順之
를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58) 芙蓉을 다시 보냈다.59) 그러나 이는 재산상속과는 관련이
55) 經國大典 刑典, 私賤條.
56) 문숙자, 「15〜17世紀妾子女의 財産相續과 그 特徵」, 朝鮮時代史學報 2, 1997, 14-15쪽.
57) 조은․조성은, 「한말 서울 지역 첩의 존재 양식-한성부 호적으로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5,
2004, 90-97쪽.
58) 「以婢順之給妾以無婢故也」(眉巖日記 1569년 11월 1일조).
59) 「以妾有子息以無婢可憐作日給婢芙蓉今日通于夫人」(眉巖日記 1569년 11월 20일조).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37
없는 것으로 일시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유희춘은 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부인의 허락을 받았다. 가사전반은 기본적으로 부인이 관리감독하기 때문이다.
다음 유희춘은 자신이 배정받은 伴人도 妾家에서 사역하도록 하였다. 伴人은 伴倘으로
왕자나 공신, 당상관 이상에게 지급하는 良人이다. 선조 2년(1569) 12월 유희춘에게 배정된
金光胤은 유희춘의 첩가에서 사역함으로 역을 대신하였다.60)
다음은 물자 공급의 측면을 보자. 유희춘도 개인적으로 첩가에 물품을 지급하였다. 주목
되는 사실은 첩이 지방관이나 친인척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선물을 받아 생활한다는 사
실이다. 이는 첩이 유희춘의 영향력으로 선물이 지급되는 권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표 4> 유희춘 첩이 받은 선물내역
60) 「尹寬中來言靈岩玉泉里水軍金朱觀子新律生金光胤願爲吾伴人而令其婢年四十七代役於小家云」
(眉巖日記 1569년 12월 9일조).
번호 날짜 목적 보낸 사람 물목과 규모
1 1567.12.20 혼수 진도군수 이훤국 席子40葉, 布席1部, 寢席1部
2 1568.3.4 혼수 곤양군수 조유성
寢席1葉, 荏子3斗, 眞末3斗, 燭蠟8兩, 白紙2卷, 常
紙3卷, 別梳5介, 皮鞋2部, 靑魚5擧, 貫目3擧
3 1568.3.4 혼수 창원부사 이선
租3石, 作木3匹, 白紙3卷, 黃蠟1根, 文魚3마리, 貫
目5擧
4 1568.3.4 혼수 사천현감 정승헌
眞荏5斗, 淸蜜3升, 文魚3마리, 靑魚10擧, 大口10擧,
常皮鞋2部, 白紙5卷, 草紙10卷肉燭1雙
5 1568.3.4 혼수 전라병사 이대신
鹿皮1領, 文皮1張, 白文席10葉, 白紙5卷, 剪子2柄,
引導2柄, 菜刀, 炙鐵, 童靴2部, 丹木3根, 梳扇
6 1568.3.26 해남현감 白米2石, 醬1大甕
7 1568.4.1 전라수사 임진 鹽1石, 白蝦醯5斗, 靑魚5擧
8 1568.5.4 해성혼수 함평수령 이장
米1石, 寢席2葉, 布席1葉, 白文席5葉, 石首魚10束,
白蝦1斗, 榧子2斗
9 1568.9 강진수령 설언국 ?
10 1568.10.5 전라병사 변협 집지을 못, 太1石
11 1569. 6.7 전라병사 이대신 米, 太
12 1569. 6.7 윤관중. 이유수,
오언상(친인척) 租4石
13 1569. 6.23 해남현감 임응룡 種太1石(厚恤妾家)
14 1569.7.14 가리포첨사한계남 鹽1石, 租3石
15 1569.11.19 이유수(친인척) 童靴
338 古文書硏究33
유희춘이 첩가에 보내진 선물의 정도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는 유희춘이 첩과 함께 생
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은 유희춘이 첩이나 강진에 사는 누이를 통해 확인한 사
실이다. 이들은 유희춘에게 누가 언제 어느 정도의 선물을 보내왔는지를 편지로 알려왔다.
따라서 실제는 누락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선물의 규모는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선물은 평상시에도 보내졌지만, 주로 가내 대소사에 집중되고 있다. 유희춘은 지방관에
게 얼녀의 혼사에 필요한 물품을 부탁하였다. 해성의 혼인이 선조 원년(1568) 3월 26일에
이루어 졌으므로61)〈표 4-1, 2, 3, 4, 5, 8〉은 해성의 혼수로 보내진 것이다. 함평현감 이
장은 해성의 혼인한지 한 달반 후에 혼수를 보내오기도 하였다(표 4-8).
이 중에 米(쌀), 租(벼), 眞荏(참깨), 荏子(들깨), 眞末(밀가루), 淸蜜(꿀), 作木(면포), 白紙
(종이), 常紙(종이), 草紙(종이), 靑魚(청어), 大口(대구), 文魚(문어), 石首魚(조기), 白蝦(흰새
우), 貫目(청어 말린 것)은 혼례에 필요한 물자들이다. 그리고 寢席(잠자리), 白文席(자리),
布席(자리), 燭蠟(초), 黃蠟(초), 鹿皮(사슴가죽), 文皮(가죽), 梳․別梳(빗), 扇(부채), 皮鞋(가
죽신발), 童靴(아동용 가죽신발), 剪子(가위), 引導(인두), 菜刀(과도), 炙鐵(적쇠, 석쇠:요리기
구) 등은 혜성에게 필요한 혼수품이었다. 유희춘은 혼인에 필요한 물자는 물론이고 세세한
혼수품까지 지방관을 통해 마련하고 있었다.
61) 眉巖日記 1568년 4월 22일조.
16 1569.12.4 해남현감 임응룡 中米4石, 正租2石
17 1571.2.4 혼수 전라수사 박 薪木12負
18 1573.5.11 전라감사 유홍 太5石, 米1石, 木棉5匹, 米太石
19 1573.8.5 해남현감 최경진 米太
20 15743.29 혼수 목사 윤대용 租3石
21 1574.6.4 진도군수 김집 米1石, 太1石
22 1574.6.4 전라병사 김오 米3石末醬1石, 鹽1石
23 1574.6.18 목사 윤행 稻5石(極感云)
24 1576.4.7 전라수사 白米1石, 鹽2石
25 1576.4.7 별감 이경보 海衣(김) 10貼
26 1576.4.15 우수사 곽영 마른 전복 2貼, 말린 숭어 15마리
27 1576.4.15 박수사 稻4石
28 1576.4.15 진도군수 稻5石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39
평상시에는 생활에 필요한 물자로 米, 稻(벼), 太(콩), 鹽(소금), 醬(장), 末醬(메주), 木棉
(면포), 全鰒(전복), 秀魚(숭어), 海衣(김) 등이 보내졌다. 어쨌든 유희춘은 첩가에 대한 지방
관의 호의에 대해 ‘厚恤妾家’ ‘極感云’이라고 하며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지방관 사이에서는 서로 아끼던 기녀에게 선물을 지급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62) 이는 첩에게도 해당되었다. 기녀에게 지급하는 선물이 일회성이라면
첩에게 지급하는 선물은 장기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유희춘의 사례와 같이 양반은 취첩 이후 첩과 그 소생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했
다. 다음에 소개할 어우야담의 강구수이야기는 첩을 얻는 것이 양반 사족에게 얼마나 부
담스런 일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즉, 3명의 남자가 모여 각자 소원을 말하게 하자
강구수는 “나는 밥을 먹이지 않아도 되고 옷을 해주지 않아도 되는 아름다운 첩을 얻는 것
이 소원이라” 하였다.63) 결국 취첩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인 부담이 무분별한 취첩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겠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호적과 일기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시대 妾制의 정착과 가족질서의 확립과정,
첩을 얻는 과정에서 감당해야 되는 경제적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1) 조선시대의 妾制는 선초에 중혼행위에 대한 제제를 통하여 성립되었다. 조선전기의
신진 사대부들은 ‘禮에는 두 명의 嫡妻가 없다’는 禮法에 의하여 重婚행위를 제제함으로
일부일처제를 확립하였다. 중혼자에 대한 처벌과 후처에 대한 강제 이혼시키거나 첩으로
論定하여 그 소생에 불이익을 줌으로서 축첩행위를 억제하였다. 중혼이 불가능하게 되자
양반으로서 첩이 되는 사람은 일반 양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갔다.
양반남성은 중국의 유교적인 관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그들의 생활에 내면화하
였다. 이로서 첩을 얻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행위를 자신의 능력이나
남성다움을 표현하는 호기로운 행위로 여겼다. 양반 관직자의 부부 동거율이 낮다는 것도
남성들이 첩을 얻게 되는 요인이었다. 양반 남성은 혼자 독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 부
62) 이성임, 「조선시대 양반의 外情」, 古文書硏究 23, 2003, 37-38쪽.
63) 정지영, 「조선후기의 첩과 가족질서」, 사회와 역사 65, 2004, 32쪽에서 재인용.
340 古文書硏究33
인이 함께 하지 못할 경우 첩이나 관기와 함께 생활하였다.
2) 조선시대 첩이 되는 여성은 양반가의 孼女에서부터 관아의 妓女․官婢까지 다양하나
실제는 官妓와 私婢가 일반적이었다. 양반 관직자가 지방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아끼던 官
妓를 데려다 妓妾으로 삼는 率蓄行爲가 만연하였다. 국가에서는 양반관직자의 관기 솔휵의
제한을 위해 지속적인 還本을 시행하는가 하면, 房妓의 솔휵여부를 관료의 褒貶에 반영하
기도 하였다. 妓女가 詩․書․畵에 대한 재능을 익힌 수준 높은 상대라면 私婢는 격이 떨
어지는 손쉬운 상대였다. 婢에 대한 주인의 권리는 막강하여 남편과의 잠자리도 분리시킬
수 있었다.
첩은 남편이 개인적으로 선택한 성적인 대상으로, 첩을 들이는 데에는 양반 남성의 호의
와 의지가 절대적 이었으며, 자식의 잉태여부도 첩이 되는 조건이 되었다. 양반가의 孼女
는 贖良의 단계를 거쳤어도 양반의 본처로 출가하기 어려웠다. 신분내혼 규정에 의하여 처
지가 엇비슷한 사람과 혼인하던지, 아니면 양반의 첩으로 출가할 수 밖에 없었다. 처와 사
별한 나이 많은 양반 남성은 자신과 걸 맞는 班格을 찾기 어려울 경우, 재혼하지 않고 첩
과 생활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였다.
첩을 들이는 데 있어서는 의례를 갖추지 못하였다. 이들의 결합에는 격식이나 절차보다
는 성적인 관계가 우선시 되었다. 첩과의 혼인은 儀禮가 非禮였다. 얼녀의 혼인에는 일정
한 의례가 있었지만 이것도 본처와의 혼례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다.
3) 처와 첩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차이를 갖는다. 처는 가문의 후사를 잇기 위해
동일한 계층에서 선택된 여성이지만, 첩은 남편이 개인적인 취향으로 선택한 여성이다. 이
들의 관계는 사회적 공인도나 혼인의 지속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처와 첩의 위치는
바뀔 수 없었으며,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은 뒤에도 대우가 달랐다. 처는 남편의 사후 수절
을 강요받았지만, 첩은 남편과의 관계가 해소되면 재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본처는 첩과 그 소생을 어쩔 수 없이 가족으로 받아드렸지만 이들을 가족구조의 최말단
에 위치시켰다. 양반 남성도 본처를 중심으로 한 가족질서가 성립되길 원했고 이를 강요하
였다. 그들은 君臣․妻妾․嫡庶의 서열이 정해져 있어 첩이 처를 능멸할 수 없다고 생각했
다. 그러나 첩은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남편의 성적인 대상을 한정시켜 성
생활을 안정시켜 주었다. 남편의 다양한 여성 편력과 이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였다.
양인 이하의 여성은 양반의 첩이 되기를 선호하였다. 첩이 되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고, 그녀의 자식들도 불안정하지만 양반으로 살아갈 수 있었
다. 하층 여성에게 있어 양반의 첩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신분상승으로 여겨졌다.
4) 첩의 규모는 戶籍과 日記, 族譜등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단성지역의 족보와 호적
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적자녀와 첩자녀의 비율이 70 :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다. 柳希春
家는 위로 몇 대만 제외하고 친가 처가 외가의 구별 없이 관비와 사비를 취첩하여 자식을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41
낳았다. 李文楗家남성들의 여성편력도 유희춘가 못지 않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희문의
아들 吳允謙도 마찬가지 였다.
호적은 첩의 전체적인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적 특성을 지닌다. 호적은 부세징수와 인력
동원을 위한 공문서로 실제보다는 적게 등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반 관직자가 집중된
한성부에서는 전제호의 5.6%, 단성현에서는 0.6%, 제주 대정현 동성리에서는 6.3%에 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전체적인 비중이 낮게 나타난 것은 양반호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전체 호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첩이 차지한 비율은 단성현-한성부-대정현순으
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상층 양반의 첩이 되는 여성은 官妓와 私婢로 나뉘고, 사비는 다시 自己婢와 他人婢
로 구분된다. 타인의 비는 자기의 비에 비하여 贖身․贖良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속신은
上典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쉽게 방매하지
않았다. 자기비일 경우 그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러한 경우 속량의 기회를 놓치면
嫡子女와 妾子女사이에 主從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骨肉相殘의 폐해를
염려하여 1〜2대는 방역하지만, 대수가 내려가면 還賤하여 使喚시켰다. 형편이 여의치 못
할 경우 친인척과 바꾸어 사환시키기도 하였다.
6) 첩과 그 소생은 출계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들이
다. 이들은 첩이 되는 것을 계기로 양반문화에 편승하였고, 이후의 경제생활을 남편과 그
가족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남편은 수시로 노동력과 물자를 제공하였다. 안타까운 마
음에 婢를 교대로 보내고 부인의 사후 승인을 받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부인이 관리하
는 영역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남편이 양반 관직자인 경우 첩은 지방관이나 친인척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물자를 받
아 생활하였다. 첩도 양반 관직자의 선물권역에 포함되었다. 선물은 평소에도 보내졌지만,
가내내소사 있을 때에는 남편이 직접 선물의 부조를 요청하였다. 이들 물자는 생활에 적지
않은 보탬이 되었으며, 첩가에 대한 지방관의 호의에 대하여 남편은 상당히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양반 관직자의 입장에서는 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든 갚아야할 빗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관이 이임하면서 서로 아끼던 妓女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화되었는
데, 이는 첩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기녀에 대한 선물이 일회적이라면 첩에 대한 선물
은 장기 지속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결국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은 양반들이 어쩔 수 없
이 취첩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투고일: 2008년 7월 10일. ○ 심사완료일: 2008년 7월 28일.
342 古文書硏究33
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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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古文書硏究33
How to Keep a Concubine and how it Impacted on their
Pocketbooks in Joseon Dynasty
64)Lee, SeongYim*
This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at the process to settle concubine and secure family
order and how it impacted on their pocketbooks in Joseon dyansty, based on census
registrations and diaries.
1) Concubine system of Joseon dynasty had been settled since multi-marriage was
restricted in early Joseon dynasty. Protestants of early Joseon cited the saying, 'No two
proper wives are there in courtesy,' restricting concubines and settling monogamy system.
Keeping concubine was restrained by punishing who had multi-married, by compulsory
divorce, or by discriminating children of concubines. As multi-marriage gets impossible,
concubines of nobility had limited to women of common or humble class.
2) Range of who became concubines in Joseon dynasty was wide from illegitimate
daughter of nobility to official gisaeng and slave, while the best part of them were official
gisaengs or private slaves. Concubinage was ripe in Joseon dynasty where a government
official comes in company with his beloved official gisaeng when he was appointed as a
local official, to make her his gisaeng concubine.
3) Wife and concubine are different from many views. While a wife was selected from
the same class to carry on a family line, concubine was done only by her husband's private
taste. Relation of them also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view of social contribution or
consistency of the marriage. Positions of a wife and a concubine cannot be exchanged,
meanwhile they were discriminated not only during their lives but also after their deaths. A
wife was compelled to take the mantle, but a concubine generally remarried after being
separated from her husband.
4) Scale of concubines is supposed from census registrations, diaries, and genealogical
* Senior Researche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Archiv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조선시대 兩班의 蓄妾現像과 經濟的 부담 345
tables. As a result of comparison between genealogical tables and census registrations of a
same surname village, the ratio of proper kids against concubines' kid was about 70 : 30.
All of maternal and paternal line of Yu Hui-chun family gave births of kids from
concubines, except only a few generation up above. Men of Lee Mun-geon family were
close to those of Yu Hui-chun family. Oh Yun-gyeom son of Oh Hi-mun was the same
from this view.
5) Concubines of upper nobility are divided into official gisaengs and private slaves,
while private slaves are again divided into his own slave and other one's slave. To purchase
other one's slave and make her a commoner, much tough courses were needed. Buying a
slave was based on agreement with her master, but it was difficult if both parties were not
agreed on conditions. In this case the original master used to call 3 or 4 times of price so
that the potential buyer couldn't keep her as a concubine.
6) Concubines and her kids were from humble class and did not have any economic
power. They took the advantage of being a concubine to share noble culture, turning the
whole aftermath economic life to their husbands and other family members. Husbands
frequently offered labor and supplies. Being anxious about the concubine, slaves were
alternatively sent to her followed by the wife's ex post facto approval.
7) If the husband were a noble official, his concubine received and enjoyed a
considerable scale of resources from local officials and his relatives. Even concubines were
on the list of presents for a noble official. Presents were sent in ordinary times, but the
husband directly asked to offer presents in case of big and small family events. Those
supplies considerably helped to live their lives, and the husband was very graceful for the
favor of local officials toward his concubine. However, this was absolutely a kind of debt
as a noble official. In Joseon dynasty, they made it a practice to present a beloved gisaeng
to newly appointed local official, which was all the same with a concubine. However,
presents to gisaeng were for just one time while those to a concubine consisted for along
time. On balance, this burden on their pocketbooks forced them to limit keeping a
concubine.
Keyword : gisaeng-keeping (to take a gisaeng as a concubine), returning to original places
(sending them to where they were originally belonged), slave-purchase (the
process to buy other one's slave and to make his), making a commoner (the
process to turn a salve into a commoner)
첫댓글 본 논문을 우리 카페에 펌하면서
서두 머리말속에 첩에 대한 다른 여러가지 통칭중 <후처>도 첩의 일종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첩>과 <후실 : 후처>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감히 논문에도 댓글을 달았네요
왜냐하면 저도 7대조께서 두신 아들 6명중의 막내가 족보에 이름(諱)도 없는 첩의 후손임을 거짓없이 밝히며,
이는 역대 발간된 족보들을 비교열람시 처음엔 5형제였다가 6형제로 쉽게 확인되는 것으로
또한 통계공 선조님의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께서 직접 쓰신 상소문 기록을 보면
"1407년 의령남씨와 사별후 1413년에 전주최씨를 취하였는데 그 사이 비첩(婢妾 : 여자 종비, 첩 첩)을 두었다"
라고 첩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신뢰하고 있다는 이유도 되는 것이죠~!
우리 진주강씨 족보에서는 의령남씨를 <전실 : 전처>로 그리고 전주최씨를 <후실 : 후처>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주최씨를 <첩>이라 하지 아니한다는 당당한 <부인>의 의미입니다.
글중 조선 개국공신 조영무의 처 姜씨는 잘못된 오류임
재령강씨 康씨인데
혹 제가 잘못 알았나 싶어
조영무의 묘전 비석까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