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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15 - 233 호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고용센터 등)에서 근무할 "무기계약근로자(직업상담원,
자립지원직업상담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채용내용
가. 모집인원 : 187명
지청 |
인 원 |
근무예정지 | ||||
계 |
직업상담원 |
자립지원 |
직업 |
자립지원 | ||
일반 |
장애인 | |||||
합계 |
187 |
174 |
6 |
7 |
|
|
서울청 |
41 |
39 |
1 |
1 |
|
|
서울청 |
6 |
6 |
|
|
서울고용센터 |
|
서울동부 |
4 |
4 |
|
|
서울동부고용센터 |
|
서울서부 |
7 |
6 |
|
1 |
서울서부고용센터 |
서대문구 |
서울남부 |
10 |
9 |
1 |
|
서울남부고용센터 |
|
서울북부 |
8 |
8 |
|
|
서울북부고용센터 |
|
서울관악 |
6 |
6 |
|
|
서울관악고용센터 |
|
중부청 |
30 |
29 |
1 |
|
|
|
중부청 |
9 |
9 |
|
|
인천고용센터 |
|
인천북부 |
12 |
11 |
1 |
|
인천북부고용센터 |
|
부천 |
3 |
3 |
|
|
부천고용센터 |
|
의정부 |
6 |
6 |
|
|
의정부고용센터 |
|
경기지청 |
27 |
24 |
1 |
2 |
|
|
경기 |
5 |
5 |
|
|
수원고용센터 |
|
성남 |
8 |
5 |
1 |
2 |
성남고용센터 |
하남시 또는 여주시 |
안양 |
2 |
2 |
|
|
안양고용센터 |
|
안산 |
6 |
6 |
|
|
안산고용센터 |
|
평택 |
6 |
6 |
|
|
평택고용센터 |
|
강원지청 |
8 |
8 |
|
|
|
|
강원 |
3 |
3 |
|
|
춘천고용센터 |
|
강릉 |
2 |
2 |
|
|
강릉고용센터 |
|
원주 |
2 |
2 |
|
|
원주고용센터 |
|
태백 |
1 |
1 |
|
|
태백고용센터 삼척고용센터 |
|
부산청 |
26 |
25 |
1 |
|
|
|
부산청 |
|
1 |
|
|
부산고용센터 |
|
부산동부 |
|
5 |
1 |
|
부산동부고용센터 |
|
부산북부 |
|
5 |
|
|
부산북부고용센터 |
|
울산 |
|
4 |
|
|
울산고용센터 |
|
양산 |
|
5 |
|
|
김해고용센터 |
|
진주 |
|
4 |
|
|
진주고용센터 |
|
통영 |
|
1 |
|
|
통영고용센터 |
|
대구청 |
25 |
21 |
1 |
3 |
|
|
대구청 |
8 |
5 |
1 |
2 |
대구고용센터 |
경산시 또는 대구북구 |
대구서부 |
5 |
5 |
|
|
대구서부고용센터 |
|
포항 |
7 |
6 |
|
1 |
포항고용센터 |
울진군 |
구미 |
3 |
3 |
|
|
구미고용센터 |
|
영주 |
2 |
2 |
|
|
영주고용센터 |
|
광주청 |
15 |
14 |
|
1 |
|
|
광주청 |
3 |
3 |
|
|
광주고용센터 |
|
전주 |
2 |
1 |
|
1 |
전주고용센터 |
전주시 |
익산 |
2 |
2 |
|
|
익산고용센터 |
|
군산 |
3 |
3 |
|
|
군산고용센터 |
|
목포 |
1 |
1 |
|
|
목포고용센터 |
|
여수 |
4 |
4 |
|
|
순천고용센터 |
|
대전청 |
15 |
14 |
1 |
|
|
|
대전청 |
3 |
3 |
|
|
대전고용센터 |
|
천안 |
7 |
6 |
1 |
|
천안고용센터 |
|
충주 |
2 |
2 |
|
|
충주고용센터 |
|
보령 |
3 |
3 |
|
|
보령고용센터 |
|
나. 모집분야 : ①직업상담원(일반): 180명, ②자립지원상담사: 7명
※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근로자임
2.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정년연령인 만 60세 미만자.
나. 공통기준(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아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다.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단,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이에 상응하는 경우를 포함)는
직업상담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근무조건
가. 신분: 무기계약직근로자(①직업상담원(일반) 및 ②자립지원상담사)
※ 공무원이 아님
나. 보수 및 근로계약기간
(단위: 원)
구분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
기본급(월) |
비고 |
①직업상담원 |
'15.9.21 ∼ |
주 5일(월~금) |
1,409,160 |
소정근로 |
②자립지원직업 |
'15.9.21 ∼ |
주 5일(월~금) |
1,806,620 |
소정근로 |
※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수습기간 : '15. 9. 21 ~ 12. 20
※ 본 채용일시 : '15. 12. 21.
※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본채용 결정
※ 수습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 주 5일(월 ∼금) 근무, 1일 8시간 근로
※ 최종합격자 중 희망자는 시간선택제 근무(예: 1일 5시간) 가능(임금은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라. 담당업무
구분 |
업무내용 |
직업상담원 |
○ 고용센터 전반 업무 |
자립지원 |
○ 기초수급자 자활 경로 설정 지원 및 밀착사례관리 서비스제공 |
마. 근무지 : 채용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센터 (자립지원직업상담사 근무지는 지자체)
바. 그 밖에 후생복지 등 : 4대 사회보험 적용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필기시험
- 일자 : '15. 8. 29(토) 10:00
- 장소 : 원서접수 결과에 의거 추후 공지〔8.17(월) 12:00 공고예정〕
※ 응시 지방고용노동청별 필기시험 장소(6개 지역)는 다음과 같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 강원지청(강원권역) : 서울
·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포함) : 인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부산 /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 대구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광주 /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 대전
* 자립지원직업상담사 : 대전
- 시험과목 : 3과목 각 40문항(총 120문항)
o직업상담원: 사회,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o자립지원직업상담사: 국민기초생활법령, 고용보험법령, 직업상담학
- 출제범위 : 사회(정치, 경제, 사회문화), 고용보험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법령
(국민기초생활법·시행령), 직업상담학
- 출제수준 : 고등학교 졸업 수준
- 수험표 출력 : 「9. 기타 안내사항 중 나.」를 참고하여 출력
※ 필기시험 수험표는 면접시에도 활용하게 되므로 최종 합격시까지 보관
- 합격기준 : 매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합계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응시 지청
(고용센터)별 채용인원의 2~3배에 해당하는 인원(동점자는 전원 합격)
* 합격자는 지청별 5명 이하인 경우 3배수 선발, 단 지청 및 직종별 채용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
2배수 선발
※ 지청별 경쟁임에 따라 각 지청별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인을 별도 모집하는 청 및 지청(서울남부, 인천북부, 성남, 부산북부, 대구청, 천안)은
일반인과 구분하여 해당지청별로 경쟁하게 됨
- 결과발표 : '15. 9. 1(화) 12:00 (고용노동부 및 각지방청 홈페이지)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일시 : '15. 9. 3(목) ~ 9. 4(금)
※ 면접대상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채용관서 결정에 따라 1일 또는 2일간 실시
- 장소 : 추후 공지
- 대상자 : 필기시험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15. 9. 7(월) 12:00 개별 통보 및 지방청(지청)홈페이지 등에 게재 예정
5. 선발 시 우선 고려사항(면접 시 가점 부여, 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
가. 가점 부여 항목
①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가정부양책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 3점 부여
※ 취업 취약계층 가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② 직무 관련 자격증 : 1~3점 부여
※ 자격증 가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참조
나. 가점 부여 방식
- ①항과 ②항의 가점은 합산하고, 각 항 중 여러 개에 해당하는 경우 ①항은 3점, ②항은 유리한
가점 하나만 부여
다. 증빙자료 제출
- 면접 당일 응시자가 직접 면접채점표에 가점여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직접 작성한 면접채점표가 허위일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면접당일, 면접 장소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가점 불인정
※ 장애인의 경우에도 위 가점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방법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므로 증빙자료
등 제출 필요
6.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5. 7. 30(목) 09:00 ∼ 2015. 8. 6(목) 18:00
나.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다. 접수방법 : 워크넷 e-채용마당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등 입력
※ 원서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다만, 구비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 해 해당항목에 대하여 면접 시 사본으로 일괄 제출
<지원자의 원서 접수절차>
① 워크넷 접속 |
⇒ |
② e-채용마당 |
⇒ |
③ 고용노동청 무기직근로자 |
⇒ ④ 응시원서 작성 제출 |
|
7.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자기소개서(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 제출)
②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e-채용마당에 응시원서 입력 시 등록)
※ 사진은 반명함판(3X4cm, 160*200 pixel) 크기 이내로 등록하시고, 단체사진 및 인물보다
배경이 많은 사진, 인물보다 여백이 많은 사진 등 지원자를 식별할 수 없는 이미지를 등록할
경우,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이하 ③∼⑧번 제출서류는 면접시험 당일까지 사본 제출 ----------
③ 최종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④ 자격증(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사본
⑤ 병적증명서(남자)
※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 시 병적증명서는 생략
⑥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원본도 지참)
⑦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별표 참고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는 1분야 1고용센터만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하여 접수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바. 응시 지원서의 사진 등록시 본인외의 사진, 단체사진, 배경사진, 인물보다 빈 여백이 많은 사진
(A4 용지 등에 반명함판 사진을 스캔한 이미지) 등 본인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등록한
경우에는 전형절차 중 필기시험 응시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9. 기타 안내사항
가. e-채용마당의 지원서 작성을 위해 지원자는 워크넷 회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필기전형에 응시할 수험표는 필기시험 장소가 게시되는 공고기간('15.8.17(월)12:00 ~
'15.8.29(토)18:00까지 워크넷 e-채용마당 > 채용대행 서비스 > 지원서관리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본부(☎ 044-202-7337)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2-2250-5812)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32-460-4511)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고용관리과(☎ 031-259-0219)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고용관리과(☎ 033-269-3564)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51-850-6321)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53-667-6319)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62-975-6263)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042-48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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