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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소득법 §11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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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산가액으로 신고시 가산세 부과
<개정이유> 증축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사례를 방지
<적용시기> ’20.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제114조의 2 [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2017.12.19 신설) ]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93조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2017.12.19 신설)
② 제1항은 제93조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7.12.19. 신설)
신축건물 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2018.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2016.12.20 단서삭제)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17.12.19. 개정)
소득세법 제93조 [ 양도소득세액계산의 순서 ] 양도소득세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2007.12.31 개정)
1.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다.(2009.12.31 개정)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0조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을 계산한다.(2009.12.31 개정)
3.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결정세액에 제114조의2,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을 계산한다.(2017.12.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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