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종류주식 증자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보완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종류주식* 증자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보완
* 전환권 등 특수한 권리가 부여된 주식
○(과세요건) 신주를 고가 또는 저가로 발행함에 따라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에 과세
○ (좌 동)
○(과세방법) 주식대금납입일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과세
<신 설>
-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경우 추후 해당 권리 행사 시점에서 전환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과세
□ 전환주식의 전환이익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①저가증자:참여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전환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 ×교부받은 주식수
②고가증자:실권주주(납세의무자)의 증여재산가액(당초 증자시 주식 평가가액-전환당시 교부받은 주식 평가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 지분비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