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09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4권(축수산분야) 가운데 양돈관련 사업 지원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공동퇴비장(국비보조 3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융자조건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국비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정착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국비보조 70%, 지방비 30%)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국비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국비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액비살포비 :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국비보조 50%, 지방비 50%)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국비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돼지의 경우 돈사 74천원/㎡ 사업비에 의거 산출 적용
○사업비 지원한도액 : 개별시설(개별농가 400백만원/개소, 법인체 등 2,000백만원/개소), 공동퇴비장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3,000백만원/개소, 액비저장조설치 17백만원/개소(200톤 규모 기준), 액비유통센터 200백만원/개소(최초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액비성분분석기 24백만원/개소
※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사업
◎ 도축장 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 돼지)을 통폐합하여 신규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등
○지원대상
-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도축․가공을 위한 건축물, 시설물, 오․폐수 처리시설 등),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매시장 기능 설치, 축발기금(융자)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 시설보완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 돼지, 닭, 오리) 영업자 등
○지원대상 : HACCP 시설, 도축 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시설(혈분제조시설 등)
○지원자금 용도 : HACCP 관련시설 개보수비용, 오․폐수처리시설 보완을 위한 개보수비용, 전자경매시설 등 부분육 상장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등
○지원요건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축산물가공업체 시설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지원대상 : 기존업체 건물 개보수비 및 가공․저장시설 등, 신규업체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지원요건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대상 : 도축장 제반 운영비용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0~3%, 1년거치 일시상환
- 도축장HACCP운용수준 상위등급업체는 0%, 중위등급업체는 3% 금리 지원
○지원한도액 : 정부지원 LPC 40억원 이내, 일반도축장 및 축산물도매시장(공판장) 10억원 이내 등
◎ 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대상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비용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 1년거치 일시상환
※ 브랜드육 타운 조성
◎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용도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주변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 등(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판매장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 지원형태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사업량 : 5개소,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
○지원한도액 :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이내
※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계란을 수송하는 특장차량 구입비
◎ 지원형태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대상자
-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및 농가조직체 참여농가(경영제 직영 포함) 한(육)우 및 양돈에 한함
- 계열화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양돈 1,000두 이상)
○지원대상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 양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처리시설
◎ 지원형태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보조 30%, 융자 5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자담 20%
○지원한도액
- 사육시설 면적당 : 양돈 500천원/㎡
- 폐사축 처리시설 : 20백만원
- 개소당: 900백만원
○2009년도 예산안
- 양돈 140개소, 49,000백만원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 브랜드경영체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및 지원형태
- 브랜드 운영지원(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매칭펀드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연리 3%, 3년거치 일시상환
- 브랜드 판매시설(브랜드경영체 중 직영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코자 하는 자)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 축산물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경영체
○자금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사업량 5개소,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내
※ 축산종합지도(HACCP)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와 축산물작업장 중 HACCP 적용 희망 농업인․영업자
○지원자격 : 돼지사육농가의 경우 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지원대상 :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 컨설팅 비용지원
○지원형태 : 개소당 8백만원(보조 3백만원, 지방비 2백만원, 자부담 3백만원)
※ 축산공제사업
◎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자(농협중앙회․LIG컨소시엄)가 판매하는 가축공제(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축산업관련 법인
◎ 지원조건 : 가축공제료 및 보험료 지원, 축발기금 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법인
○지원형태 : 축발기금 보조 50%, 자부담 50%
○보장내용(돼지)
- 질병(TGE, PED, ROTA)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가입금액 20% 또는 250만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 설해, 화재, 풍수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과 시가중 적은 금액의 95%까지 보상
- 축산휴지손해(각종 재해 피해로 인한 경영손실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100% 보상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벼락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에 따른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시가 95%까지 보상
- 축사(화재, 풍수해,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 사업대상자 :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생산농가 및 법인
○지원대상 : 돼지를 출하하여 등급판정 결과 육질 1+등급을 받고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이상인 농가 및 법인
○자금용도 : 거세한 한우와 육우, 돼지를 출하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장려금 지급
○지원조건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0%
○지급대행기관 : 지역 농․축협
○사업량 : 돼지 405천두, 소 78천두
○지원한도액(돼지) : 육질 1+등급 판정을 받고 혈청검사 결과 돈열항체 양성율이 80% 이상인 생산자에게 장려금 10천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