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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구미 편의점 명도 소송 관련 입니다
열심히살자 추천 0 조회 185 14.04.10 17:5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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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14 00:37

    첫댓글 상가법이 5년의 짧을 기간만을 보장하는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9월24일이 재계약날이니 9월24일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상가임대차 계약 의사 표시는 건물주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건물주의 부도덕한 처사가 큰 문제이니 다른 상가세입자분들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대응가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영업 기간만을 끌어주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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