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 경북 구미
상호:편의점(옥계점)
건물:80평 3층건물에 1층 편의점 입점
현재상태
임대인로부터 2월27일 고성이 오가면 나가라고 통지 받음
4월2일 법원으로 부터 명도소송 받음
계약 상태
계약기간:2008년 9월24일 ~ 2010년 9월23일
보증금:3000만원 권리금:1억원 월세: 160만원
*앞 임차인이 주인 아들한테 상당한 권리금 주고 편의점 인수하였으나
장사가 안되어 현 임차인에게 권리금 1억 가까이주고 다시 팔던 중
월세130만원에서 160만원 인상 요구가 있어 계약 파기 와중 앞 임차인이
2년치 30만원*24개월=720만원을 선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 실시
재계약
계약기간:2010년 9월24일 ~ 2012년 9월23일
보증금:3000만원 권리금:1억원 월세: 130만원(부가세 별도)
부가 설명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바쁘다고 차일 피일 미루더니 나중엔
자동 연장이니 할 필요 없다고 함
사실 권리금 1억 가까이 주고 왔으나 3개월 지나 매출이 급 하락해 유지하기 힘들 정도
여서 근방 편의점을 권리금 주고 인수하여 복권방 까지 인수하여
지금 이 자리에 복권방 및 편의점을 운영하여 지금의 편의점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아들이 상당한 권리금 받고 넘긴 이 자리에 동종 업종인 대형슈퍼을 하기
위해 1층 상가 건물에 입점 상태인 해장국,편의점,도배방,PC방,옷수선점을 나가라고
하고 있는 중이며 가장 큰 해장국,편의점을 먼저 명도 소송을 걸어 놓았습니다.
나가라는 것도 사전 얘기도 없다가 대뜸 건물주 아들이 15윗사람인 저한테 욕까지
하면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1층에 있는 상가 임차인들에게 계약기간이 지나도 차일 피일 미루며 계약서을 써주지
않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편의점을 살렸 놓았는데 이렇게 나가야 하는가요.
기타
임대인이 1층건물 전부 사용하겠다로 하여 전부 비우라고 하고 있는 상태이고
4월1일 해장국과 편의점을 공동으로 묶어 법원으로 부터 명도소송 통지서 받음
1층 상가 건물에는 해장국,편의점,도배방,PC방,옷수선점 입점 상태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그 자리에 옷수선점 가건물로 입점상태이고
정당하게 계약서까지 써다고 하네요
질문
1.지금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가요 들어온지 5년 6개월 되었고
중간 중간 시설 투자도 많이 한 상태인데 나가더라도권리금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가요
2.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 범위을 알고 싶습니다.
환상보증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3.변호사 선임 해 주시는 것 가능한지
소송번호 2014-001-3050-743 2014가단 3050 건물명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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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가법이 5년의 짧을 기간만을 보장하는 것이 참으로 억울합니다. 9월24일이 재계약날이니 9월24일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상가임대차 계약 의사 표시는 건물주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건물주의 부도덕한 처사가 큰 문제이니 다른 상가세입자분들과 연대하여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법으로 대응가능하지만 변호사를 선임해도 영업 기간만을 끌어주는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