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의료기관 연간 30억원 정도 부담할 듯 4.3일 국무회의 의결...분만과의 연관성 판단 모호
논란이 됐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상부담율이 30%로 축소됐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50%씩 부담하는 안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가가 70%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부담하는 안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8일부터 시행된다.
관심을 모았던 불가항'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부담율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부담을 50%에서 30%로 축소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대략 한해 1000건의 분만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3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집계된 35%의 보상 총액으로는 대략 100억원에 달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한해 30억원의 보상기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분만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의원을 포함해 860곳 정도로 추산된다.
분만건수에 따라 분만의료기관 860곳이 한해 30억원의 보상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대상은 분만 중 신생아·산모 사망과 신생아 뇌성마비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는 산부인과 전문의 2명과 조정위원 2명·감정위원 2명·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1명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여부는 심의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보상부담율이 낮아졌지만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는 뇌성마비나 신생아 사망에 대한 명확한 진단규정이 없고 분만 과정과의 관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며 시행령에 대해 우려를 밝혔다.
책임 부담율과는 별도로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간 개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반발도 여전한 상태다.
의협신문 최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