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참여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남시 공고 제 2018 - 94호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재난·재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2018년 성남시민순찰대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 접수기간 : 2018. 1. 22(월) ~ 1. 24(수) 3일간
□ 접수장소 : 성남시청 8층 재난안전관실(031-729-4202 ~ 3)
□ 접수방법 : 서류구비 후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
□ 사업기간 : 2018. 3. 5(월) ~ 12. 21(금)
※ 추후 계획변경에 따라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근 무 지 : 3개동(수정구 태평4동, 중원구 상대원3동, 분당구 수내3동)
□ 모집인원 및 근무시간 : 근무조별 모집
조 별 | 모집인원 | 근 무 시 간 | 비 고 |
계 | 24명 | 주 35시간 / 일 7시간 근무 | |
1조 | 12명 | 월∼금(주말,공휴일 제외) 09:00~17:00 | 휴게시간(1시간) |
2조 | 12명 | 월∼금(주말,공휴일 제외) 17:00~01:00 | 휴게시간(1시간) |
□ 근로조건
○ 임 금
(단위 : 원)
조 별 | 시 급 | 근무 시간 /일 | 근무일수 /주 | 임 금 | 수 당 | 월급여 | 비고 |
계 | 일단가 | 부대비 | 주차 | 년차 |
1조 | 9,000 | 7 | 5 | 66,000 | 63,000 | 3,000 | 252,000 | 63,000 | 1,635,000 | 20일 기준 |
2조 | 9,000 | 7 | 5 | 79,500 | 76,500 | 3,000 | 306,000 | 76,500 | 1,972,500 |
※ 야간근로 시간(오후 10시 ~ 오전 1시)은 정상근무시간의 0.5배 가산 지급
※ 조별 조장은 조장수당 5,000원/일 추가 지급
※ 추후 근무시간 조정에 따라 임금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액(7,530원/시급)보다 인상(초과)된 임금에 대하여는“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 임금지급 형태 : 월급(월1회 지급 익월 5일 이내 지급)
□ 주요임무
○ 지역밀착형 순찰 활동
○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못 박기, 전구교체 등 간단집수리) 지원
○ 홀로 사는 노인 돌봄활동(심부름, 말벗하기 등)
○ 여성안심귀가 서비스(2조만 해당)
○ 주거환경정비활동 등
붙임 모집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