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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카테고리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여덟 번째 시간으로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재해근로자의 이름을 “이몽룡”으로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해의 발생
43세의 “이몽룡”은 건설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다가 회사 옥상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습니다.
자살당시 이몽룡의 유족으로는 “성춘향”과 미성년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Q. 자살의 경우에는 산재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던 데 사실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은 업무상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인 자살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조 단서에서는 그러한 자살행위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36조에서는 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➁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➂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살의 경우에도 위 세가지 요건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되어 산재유족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살이 산재로 인정되려면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할까요?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가 더 쉽겠지만,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의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세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경우라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고, 비록 그 과정에서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에 영향을 미쳤다거나 자살 직전에 환각, 망상, 와해된 언행 등의 정신병적 증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업무상재해로 요양 중이던 근로자가 요양종결을 앞두고 업무복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재해 근로자도 자살당시 별도로 정신병적인 증상을 보이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초 산재유족급여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통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Q. 자살이 산재로 인정된 구체적인사례가 있을까요?
외국생활 중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자살한 경우(2000두10281), 개인적 취약성에 업무상 과로 등이 겹친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2011두3944) 등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가정불화(2000두2310)나 친구의 분신자살 소식이 있는 경우(2007두2029), 스트레스가 인정되지만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경우(2002두10476), 우울증으로 요양 중 퇴직해 업무로 부터 해방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2011두24644) 등에는 업무와 자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무래도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보다는 부정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재신청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자살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의 경우 어떻게 산재처리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jYFg8vesY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