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의 창달 및 확산과 국민의 산림복지ㆍ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설립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845호, 2012. 5. 23 공포, 2012. 11. 24 시행)됨에 따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실태조사,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에 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8월3일 산림청 설명회에서 이야기되었던 9월말경 자격증교부 관련된 지침을 확정하기로 한 계획과 11월중 예정된 전문교육기관 실태조사는 11월 24일 이후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의 설립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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