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 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① 피 인 지 자 |
성명 |
한글 |
본 (한자) |
성별 |
남 여 | ||||||||||||||||||||||
한자 |
주민등록 번 호 |
- | |||||||||||||||||||||||||
출생연월일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세 대 주 및 관계 |
의 | |||||||||||||||||||||||||
모의성명및 등록기준지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등록기준지 |
|||||||||||||||||||||||||||
② 인 지 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 |||||||||||||||||||||||
한자 |
|||||||||||||||||||||||||||
등록기준지 |
|||||||||||||||||||||||||||
③인지판결확정일자 ( ) |
년 월 일 |
법원명 |
법원 | ||||||||||||||||||||||||
④ 친권자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 |
피인지자 와의관계 |
부 모 | ||||||||||||||||||||||
지정 일자 |
년 월 일 |
지정 원인 |
협의 ( )법원의 결정 | ||||||||||||||||||||||||
⑤성․본계속사용 |
지정 일자 |
년 월 일 |
협의 ( )법원의 결정 | ||||||||||||||||||||||||
⑥기타사항 |
|||||||||||||||||||||||||||
⑦ 신 고 인 |
성명 |
(서명 또는 무인) |
주민등록번호 |
- | |||||||||||||||||||||||
자격 |
부 모 유언집행자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기타(의 자격: ) | ||||||||||||||||||||||||||
주소 |
|||||||||||||||||||||||||||
전화 |
이메일 |
작 성 방 법 |
||
○ 피인지자 또는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①란: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 부(父)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 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란: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나 화해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이라고 기재하고, “년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④란: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지정일자: 협의에 의한 경우→협의일자,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심판일자 ․지정원인: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 )안에 그 결정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이유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금치산자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후견인)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무인) 및 주민등록번호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생년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 ||
첨 부 서 류 |
||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 명서 각 1통(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를 생략합니다) - 피인지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협의서: 협의에 의한 지정 -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5.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6.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7.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 -부모 중 일방이 신고할 경우: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재판상 인지신고를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에는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 을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 다). 9.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의 신분증명서가 제시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접수담당자가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신고서류에 첨부) - 신고인이 불출석하고 제출인이 출석하여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불출석한 신고인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며(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이때에는 신고서에 날인된 인영이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신고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고서에 서명을 하고 서명에 대한 공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다만 인지의 준거법으로 한국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