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7-83호(2017. 11. 8.)로 사업시행인가 된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영업권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86-423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백운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4. 소유자 및 수용물건 : 별첨「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8. 12. 17. ~ 2019. 1. 3. 6. 열람 장소 및 방법 :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방문 또는 전화(☎ 509-6906) 7. 열람서류 : 별첨「수용재결 신청서 및 관계서류」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부평구청 주거환경정책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원대로 1248 정문플라자 601호 ☎ 032-507-0980)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