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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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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복지서비스 스크랩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세대입니다. 얼만 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간병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춘 추천 0 조회 37 12.06.16 01: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Q1.

자서 생활하는 독거세대입니다. 얼만 전 병원에서 퇴원했는데, 간병이나 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 정의와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재가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 기타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 제외

나. 지원내용

① 지원시간월18시간 또는 24시간(A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B형 : 차상위계층)

②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지원시간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8시간(1시간)

165,600원(9,200원)

147,780원(8,210원)

면제

월 17,820원(990원)

24시간(1시간)

220,800원(9,200원)

212,400원(8,850원)

월 8,400원(350원)

월 23,760원(990원)

라. 신청 및 문의

매월 1일 ~ 21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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