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 정의와 목적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재가간병?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 및 공익성 높은 일자리 제공 (2) 세부내용 가.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 장애인(1급~3급),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재가간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자 ※ 재가서비스 대상자. 만65세 이상 노인. 기타 유사한 재가?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 제외 나. 지원내용 ① 지원시간월18시간 또는 24시간(A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B형 : 차상위계층) ②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다.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및 서비스 시간(일)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함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라. 신청 및 문의 매월 1일 ~ 21일까지 관할 거주지 동 주민센터
<출처: (재)서울시복지재단> |
출처: 세상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태백산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