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①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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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1) 위임인의 승낙 =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사무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 =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사무처리하게 할 수 있다.
(3) 제삼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 =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 준용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2.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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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 사무의 처리상황 보고
(2) 위임이 종료한 때 = 전말 보고
3.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수임인이 위임인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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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의무 = 금전, 물건, 과실
(2) 이전의무 =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
4.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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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 + (2) 자기를 위하여 소비 = (1)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 + (2) 손해배상
5.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①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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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한 약정 =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2) 보수 지급시기 = 1) 위임사무 완료후 (2) 약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3) 1) 위임사무 처리중 + 2) 수임인의 무과실 + 3) 위임 종료 =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
(판례)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항소심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의 위임사무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항소심판결이 송달된 때에 종료되므로,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법원이 환송 전의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등의 소송대리권이 부활하므로,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출처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14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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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완료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2항 참조)
(2) 변호사 등은 항소심판결이 송달되어 위임사무가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3) 항소심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는 경우에는, 환송 후 사건을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등은 환송 후 항소심 사건의 소송사무까지 처리하여야만 비로소 위임사무의 종료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