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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박석무이사장, 다산의 생애와 사상 특강 |
박석무 이사장 서호련 주교 |
2015년 3월 2일 오전 9시 10분에 남원시청강당에서 남원시청공무원과 남원발전연구포럼 회원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산 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의 목민심서를 통한 공직자의 애민의 자세의 특강이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고 역사가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논리나 사고는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목민심서는 본론과 각론으로 되어 있는데 목민심서 48권에서 이 각론을 제외한 분야가 본론인데, 이런 본론 중에서도 핵심 본론은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의 세 편에 중에, 율기 6개 조항의 핵심은 청심(淸心)조항이인데 "청렴이란 공직자의 본질적인 임무이고 모든 착함의 근원이요 모든 덕의 뿌리이며 청렴하지 아니하고는 고위공직자 노릇할 사람이 없다" 하였다.
두 번째는 봉공이다. 봉공편의 핵심은 수법(守法)조항이다. 사리에 합당한 법은 조건 없이 지켜야 하나 문제가 있는 법은 융통성 있게 지켜야 한다는 점이 주의 할 대목이다. 상사의 명령은 따라야 하지만 사리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절하라는 조목도 수법조항에서 관심을 보여야 할 부분이다. 민생과 국법이 충돌하거나 준법의 기본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는 “민생도 중요하게 여기고 국법도 존엄하게 해야 한다. (以重民生 以尊國法)” 라는 부분을 사려 깊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애민편이다. 애민편의 핵심은 『진궁』(振窮)조항이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조항에서 백성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가난하고 힘없으며, 병들고 약하며, 천하고 지위 낮은 사람이 바로 민(民)이다. 이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생각을 기울이는 일이 바로 ‘애민’이라는 것이고 사궁(四窮 : 鰥寡孤獨)을 보살펴야 한다 하였다. 노인·어린이·장애인이나 중병에 걸린 사람, 상을 당한 집안, 재난을 당한 집안을 보살펴주는 일이 바로 애민이라고 다산은 정의하였고 양로(養老)에서는 걸언(乞言), 진궁에서는 합독(合獨)제도 같은 사회보장제도도 활용하라고 하였다 하면서 공직자들은 최소한 이런 다산의 가르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