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집행부는 알고 있습니까?
1)세화송당 72만평 전체 필지에 경매신청이 들어왔는지?
2)제주지방법원 경매계(1계에서 5계까지)에 60여개의 경매신청이 들어왔다는데, 기각되었으나 신라건설에서 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처음 신청된 28명에 대한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도 똑같이 처음에는 기각되었으나 신라건설의 항고이유서 제출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습니다.)
3)채권자는 신라건설, 채무자(상대방)은 제주온천(세화송당)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종필)이라는 사실을?
4)경매개시결정이 나면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되는지?현금공탁이 필요한 경우인지? 그렇다면 그 공탁비용은 얼마인지? 변호사 수임료와 공탁금은 어떻게 만들 계획인지? 그리고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5)만약 경매가 진행된다면 조합원의 재산권인 땅은 어떻게 되는지?
6)이러한 중대한 사태가 무엇때문에 일어났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경매개시결정이 떨어지고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가는 동안(최초 경매신청이 접수된 2014년부터는 3년이 되는 기간) 조합 집행부-조합장, 감사, 이사들은 무슨 대응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책임을 면하려는듯 생쇼와 립서비스는 거창하지만, 결국 아무런 실질적인 대응책은 만들지 못하고, 진정성있는 노력도 안하고(그렇게 반년넘게 부탁을 드렸건만...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그리고 1월24일 신라건설 경매에 대한 이사회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릴 집행부는 도대체 한 사람도 없습니까?
이러고도 조합장이고 감사 이사라 할 수 있습니까?
2월9일에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서 경매대응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여태 아무 소식도 없습니까?
무슨 의도가 있어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무유기입니까?
신라경매신청... 조합원들은 아무 걱정할 것 없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조합 집행부가 다 해결하는건가요? (정말 그렇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실건지 알려주십시오
앞으로 진행하시는 일들이 계속 지금과 같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밝히고,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