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에 대해 **"실질적 타협점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시각과 **"명분 쌓기용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회의론이 나오는 배경과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가 추진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 노사 간 절박한 입장 차이: 노동계는 "헌법상 노동 기본권 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이유로 전면 적용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특히 소상공인 단체)는 "폐업과 고용 소멸"을 이유로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극히 좁습니다.
* 정치적 부담 회피용 기구화: 과거에도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 기구가 복잡하고 민감한 노동 개혁 과제를 넘겨받았으나, 논의만 지루하게 이어지다 성과 없이 끝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정책 결정을 미루기 위한 명분 쌓기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 입법권과의 괴리: 사회적 대화에서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결국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적 합의안이 번복되거나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2.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
* 충격 완화를 위한 단계적 대안 모색: 전면 적용과 절대 반대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재정적 부담이 적은 인권 관련 조항(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우선 적용'**이나 '정부 지원책 병행' 같은 현실적인 차선책을 발굴하는 창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입법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거센 반발과 현장의 집단적 법 불복종(음성 고용 확산 등)을 부를 수 있습니다.
> 관전 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단순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순히 '적용 여부'만을 놓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영세 사업주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보완책이 함께 테이블에 올라오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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