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경찰관에 대한
경찰병원
= 의료지원 案內
=
경찰병원(원장 이홍순)은
진료부분별 뛰어난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장비를 확보하고 환자 위주의 병원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일반서민 및
퇴직경찰관(경찰.소방)들의
경제적
부담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면제도"를
운영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의
건강 및
질병관리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감면대상
퇴직 경찰관(20년 이상 근속자 또는
6.25 참전 경찰관)
의료비 부담이 많은 우리 퇴직경찰관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복덩어리를 곁에 두고
현역시절 경찰병원의
소중함을 알고 있던 우리 경우동지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며 우리
퇴직경찰관(경찰.소방) 경우들에게
주어지는 의료지원 혜택을
모든 동지들과 함께하고자
감면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외래
본인 부담금 100% 감면(단
처방약은 제외, 원외 구입)
♠ 입원
급여(비급여) 본인 부담금 50%
감경
♠ 암 검사 등 각종 주요검사
128채널 MDCT(3차원 입체영상으로 각종 질환 조기 발견) 등
- 검사 ⇒ 100% 감면
- MRI ⇒ 50% 감경
- 초음파 ⇒ 50% 감경
- PET-CT(조기 암진단을 위한 최첨단 장비)
⇒ 약 25% 감경(60만원
본인부담)
- 임플란트 ⇒ 30% 감경
(65세 이하,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100%감면)
※ 65세 이상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치아 2개만
해당
- 간염 예방접종 ⇒ 30% 감경
- 안구광학 단층촬영 ⇒ 50% 감경
♠ 종합건강검진 ⇒ 30% 감경
- 남: 400,000원 ⇒ 280,000원
- 여: 450,000원 ⇒ 315,000원
◈ 문의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이경원(02-3400-1163), 허기수(02-3400-1770)
건강증진센터
오순옥(02-3400-1811/1824)
청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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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