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매번 동대표 선출선거를 할 때마다 정원에 많이 못미치는 후보자 등록수로 인해 수차례 선출공고를 내고 선거를 치루었던 과거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대표 선출공고에는 다음과 같이 공고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별대표자 총 9개 선거구 중 2/3이상인 6개 선거구에 동대표 후보자가 출마할 때까지 동대표 선출공고를 계속 내어 후보자만 모집하고 6개 선거구이상 동대표 후보자가 등록된 때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다시 열어 선거일을 정하기로 함."
이경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법 제1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 관리규약에서는 대부분 동대표 선출공고시 선출공고문에 투표일시를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을 주어야 합니다.
1. 매번 선출공고시 투표일을 정하고 그에 따른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정원 최소 필요수 6명이상 선출이 안 된 경우라면 또 다시 회의를 열어 2차. 3차 등의 선출공고를 내고 선거를 또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시) 1차 선출공고 - 후보 등록기간 : 1월 10일 ~ 12일 / 선거일 1월 22일
2차 선출공고(필요정원 미달시) - 후보 등록기간 : 2월 10일 ~ 12일 / 선거일 2월 22일
3차 .......
2. 아니면 서두 내용처럼 선출공고문 내용에 "동별대표자 총 9개 선거구 중 2/3이상인 6개 선거구에 동대표 후보자가 출마할 때까지 후보자 등록만 모집하고 6개 선거구이상 동대표 후보자가 등록된 때 선거일을 정하여 투표를 실시하기로 함."으로 내지 말고,
최초 선출공고문에 최소 6개선거구에서 후보등록이 될 수 있도록 후보자 등록기간을 1차. 2차. 3차까지 먼저 미리 정해주고, 3차 모집기간 이후의 적정한 날에 총 3차의 후보등록기간을 거친 결과 신청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꺼번에 투표를 실시하도록 선거일까지 반드시 정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시) 1차 선출공고 - 후보등록기간 1차 1월 10일 ~ 12일
2차 1월 20일 ~ 22일 (1차 모집 후 남은 선거구 대상)
3차 2월 1일 ~ 2일 (2차까지 모집 후 남은 선거구 대상)
선거일 : 2월 22일(1~3차 모집기간에 신청완료한 동대표후보자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