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CCTV(필수 녹음은 아님)가 수술실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함
내용: 의료계 단체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수술실에 감시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 수련생을 방해하고 의료에 필수적인 외과계 가입에 대한 혐오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 소송이 두려워 "이미 필수 외과로 가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한환자단체연합은 이날 이 법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단체의 안기종 회장은 "우리는 이 법에 대한 6년 7개월의 논쟁을 끝냈다.
이어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수술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된 의료법이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요약: 수술실 cctv, 녹음 의무화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있고 환자들은 그에 반대대는 입장을 가지고있다.
영단어:
mandate 권한
surveilance 감시
anesthesia 마취
내생각: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꽤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다. 의사들이게는 직업수행에대한 감시로 느껴질수 있지만 범죄예방을 위해 또한, 환자의 생명을 위해 꼭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