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의 도시철도사업 폐업과 궤도운송법상의 전용궤도 전환 저지에 나섰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8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자기부상철도 폐지 결사반대, 인천시민 서명 국토교통부 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전용궤도로의 전환 중단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4일 인천시에 자기부상철도의 도시철도사업 폐업을 신청했고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자기부상철도사업소지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8일 시설 자회사에 ‘자기부상철도 운영방식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 ▲7월 1일부로 도시철도 운송사업 종료 및 인천 중구에 ‘전용궤도 사업 신고’ ▲7~8월 자기부상열차 궤도시설 운영준비 및 시운전 시행 ▲9월 1일 자기부상열차 궤도시설 운영 개시를 통보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정원 63명인 자기부상철도를 전용궤도로 전환 시 30명으로 운영할 것도 시설 자회사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인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철도 전용궤도 전환 시도에 대해 노조는 “자기부상열차를 도시철도가 아닌 전용궤도로 전환할 경우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2010년 건설준비 단계부터 도시철도 기준을 적용했고 2016년 2월 개통 이후 ‘철도안전법’에 의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기준을 적용받아 왔는데 전용궤도로 전환할 경우 차량연결의 제한과 속도만을 규제하는 ‘궤도운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안전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인천공항공사의 전용궤도 전환 시도는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을 상대로 무료 운행하는 자기부상철도의 유지관리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운행을 중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가 3년 주기의 철도차량 중정비를 실시하지 않아 ‘철도안전법‘을 위반하고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자기부상철도 4개 편성의 중정비 기간은 1002열차 지난해 12월 15일, 1003열차 3월 30일로 이미 지났고 1004열차는 5월 31일, 1001열차는 9월 14일이다.
자기부상철도가 전용궤도로 전환되면 ‘철도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아 철도차량 중정비 등이 필요 없게 된다.
노조는 "도시철도인 자기부상열차를 전용궤도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철도안전법’에 따른 3년 주기 열차 중정비 등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적용받지 않고 관제사, 기관사, 철도종사자 자격이 필요 없는 ‘궤도운송법’을 적용받아 일방적 구조조정을 단행한 뒤 최종적으로는 운행을 중단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의 자기부상철도 철도사업 폐업 반대 기자회견(사진제공=인천공항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이날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 궤도운송법 전환 중단 ▲안전을 외면하는 막무가내식 궤도 전환 중단 ▲구조조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1,516명의 지역 주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한 ‘1차 자기부상철도 철도사업 폐지 반대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한편 기술개발비 800억원과 건설비 3,150억원(인천시 190억7,300만원 부담) 등을 투입한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역~장기주차장역~합동청사역~파라다이스시티역~워터파크역~용유역 간 6.1㎞를 무료 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