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기면허 조건과 등록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있는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 게시물은 전기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기면허 취득조건과 등록절차에 대해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 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알아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할 취득요건은 크게 4가지이며, 각각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 사무실입니다. 각 기준별로 어떤 내용이 있으며 준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내 목차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전기면허 시공가능 전기공사와 경미한 전기공사
1. 전기면허 시공가능 전기공사와 경미한 전기공사.
ㄱ. 전기공사 :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ㄴ.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없는 경미한 전기공사에 대한 내용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 : 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
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
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코드, 캡타이어케이블(경질고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전기설비가 멸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또는 재해나 그 밖의 비상시에 부득이하게 하는 복구공사
2) 전기설비의 유지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
2. 전기면허 자본금 취득요건과 진행과정
2. 전기면허 자본금 취득요건과 진행과정.
-전기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에 근거하여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각각 해당되는 사업자의 자본금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하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공사업 실질자본금 각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ㄴ. 개인사업자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하며,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의 등록기준에서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1억5천만원(개인사업자의 경우도 1억5천만원)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지만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외부전문진단자에 해당하는 공인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 중 한 곳을 통해 업체의 재무상태와 자본금에 사항을 진단받고 건설업 등록에 충족되는 실질자본금이 기준이상 충족되는지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관할 전기공사협회 서류 접수 시 전기면허에 대하여 실질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원본을 제출하여 자본금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3. 전기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와 진행과정
3. 전기면허 전기공사공제조합 예치와 진행과정.
-전기면허 접수 시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에 예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ㄱ.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공제조합 예치 과정 : 전기공사업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예치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업체 본점 소재지 관할 전기공사공제조합 지점으로 전기면허 취득을 위해 3,750만원을 이체하고, 이체 당일 공제조합 지점에 방문하여 업체 등록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금액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실시하며, 업체의 규모나 자산 등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3,750만원을 예치하게 됩니다.
★관할 전기공사협회 서류 접수 시 전기면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제조합 예치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4. 전기면허 기술인력 취득요건과 진행과정
4. 전기면허 기술인력 취득요건과 진행과정.
ㄱ. 전기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선임이 필수입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 중 최소 1명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명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전기공사기술자 등록이 되어있는 기술인력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가 이전에 근무했던 업체에서 기술자로 선임되었던 경우에는 해임신고 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전기관련 국가기술자격 종류.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 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관할 전기공사협회 서류 접수 시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업체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전기공사기술자 경력증,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기술인력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5. 전기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취득요건과 진행과정
5. 전기면허 시설, 장비, 사무실 취득요건과 진행과정.
-전기면허 등록조건으로 마지막 사항은 사무실이 필수적이며, 기타 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따로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집기류 등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에 나와있지는 않지만 준비되어야 합니다. (전화, 팩스, 인터넷 등)
ㄱ. 사무실은 건축법 상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본점으로 등록하여 건설업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ㄴ. 또한, 하나의 사무실은 하나의 업체만 등록되고,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서류 접수 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을 제출해야 사무실에 대해 증빙할 수 있습니다.
오늘 게시물은 총 5개의 항목으로 전기면허 취득 후 시공가능한 공사, 그리고 전기면허 등록조건 및 진행과정 정리해봤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예치, 기술인력, 사무실 필수사항이며, 위의 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관할 전기공사협회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특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것은 부수적인 내용이니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초기 상담부터 진단보고서 발급, 접수 업무대행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관련한 내용이나 업무대행 관련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