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업 종류 및 사업 범위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 분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각 면허별 시공의 범위가 다르고 면허를 취득 하기 위한 기준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 사무실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 기준
자본금은 건설업을 운영하기 위한 실질 자본금을 뜻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평가는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이루어 지는 부분으로 업체의 제반상황에 맞게 진행 됩니다.
면허를 취득 하는 과정 중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으로서
단순하에 예금이나 자산이 많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업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에 예치가 되어야 하고, 업종에 따라 예치금이 달라 집니다.
1좌당 금액이 약 150 만원 가량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는 약 1.43억 가량 됩니다.
그리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책이 융자나 보증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업 기술자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가 배치가 되어야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의 종류는 정해져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증의 분야와 등급 그리고 인원수에 정확히 충족 되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를 보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한 경우, 그리고 상시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전문기술자로 인정 될 수 없으니 이 부분을 꼭 참고 해 주세요.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종합건설업 사무실 기준
필수 보유 장비는 없고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농업, 임업
창고, 교육연구시설, 공장의 경우는 인정 되지 못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필수 인력이 근무 할 수 있는 면적이 되어야 하고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
그리고 책상이나 사무집기들이 구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을 한
[ 면허 등록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종합건설업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